도로관리심의회
(부서명 : 건설과)
도로관리심의회
위원회명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일자
1999年01月01日.
설치근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20명
당연직
18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위촉직
2명(여1)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4회
1회
4회
1회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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