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부서명 :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명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일자
2009年06月25日.
설치근거
교통안전법 제13조,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5년)과 실행계획(1년)의 심의·의결
구성현황
위원장
구청장
위원수
14명
당연직
9명
임기
2년
부위원장
부구청장
위촉직
5명(여1)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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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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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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