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ᆞ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무인정보단말기 전면(前面) 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
3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3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차별행위), 제50조(과태료)
키오스크 단계적 범위
키오스크
※(注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 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다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
키오스크 단계별 적용 범위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적용시기
2024年01月28日~
2024年07月28日~
2025年01月28日~
적용범위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 단, 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함.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함.
* 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편의제공의무 없는 경우)의 경우 기기의 교체 없이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키오스크 원격제어 또는 보조적 수단(키패드)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는 경우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 간주함.
1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개정 2021. 6. 10.>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여부의 검증 및 검증기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이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그 밖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능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참고] (관련고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