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 산업구조 다변화와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기상서비스 수요 증가로 기상사업자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상사업자제도 운영·관리를 통해 기상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연혁
기상사업제도의 연혁을 나타낸 표
| 연도 |
내용 |
비고 |
| 1997 |
기상사업자 제도 시행 - 업종 구분 없음(예보사업자) |
기상업무법 전부개정 (1997年7月1日.시행) |
| 2009 |
기상사업의 업종 및 상근인력 등록기준 세분화 - 기상예보업/감정업/컨설팅업/장비업 ※(注記) 19개사 중 4개사 폐업, 15개사 재등록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2009年12月10日.시행) |
| 2014 |
기상예보업/감정업/컨설팅업 상근인력 등록기준 완화 - 2명 이상 → 1명 이상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年11月19日.시행) |
| 2017 |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 절차 마련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17年6月28日.시행) |
관련 법령
- 「기상산업진흥법」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제6조의2(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제7조(결격사유), 제8조(등록의 취소 등), 제26조(벌칙)
-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기준),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 「기상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4조(변경신고 사항), 제4조의2(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기상사업 업무범위
- 기상예보업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법」제14조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예보는 제외한다.
-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 하는 기상예보
-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기업, 개인 등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자에게만 제공하는 기상예보
- 기상재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될 때 이에 대한 경고를 하는 기상특보는,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만 발표
- 기상감정업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결과 및 이론 분석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는 업무
-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규모 등을 추정하는 업무
- 기상컨설팅업
기상정보를 분석·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
- 기상장비업
기상측기를 제작·수입·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
기상사업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