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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しかく 새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 새정부가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및 4차 산업의 혁신 주체는 벤처・창업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하지만,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애로를 호소 • 기존의 사전규제 위주의 규제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기술의 빠른 변화에 부적합하며, 벤처・창업기업이 성장하는데 비용부담을 야기하고 기업의 자율적 기술개발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しかく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정한 것’ 외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 regulation)으로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는데 장애로 작용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신규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가를 부여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테스트베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융합 분야에 한정되어 그 실효성은 제한적 • 중소기업 관련 규제 8,291건 가운데 규제가 차등 적용된 건수는 137건(1.7%)에 그쳐,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인 규제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큼
■しかく 영국은 소기업 규제 유예제도, PA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규제 완화 및 규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노력 • (소기업 규제 유예제도) 영국 내 기업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에 대하여 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과 창업기업에 한해 ‘11.4월~’14.3월의 신규 규제를 한시적 (3년)으로 유예한 제도 • (PA: Primary Authority) 규제 집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파트너십을 맺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 마련 • (규제 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규제 없는 모래밭) 기업에게 일정기간 (3∼6개월)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しかく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여 신사업 창출・신기술 회사를 위한 특례・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그레이존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추진 • (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이 하려는 새로운 사업이 법령에 근거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등 사업과 관련 있는 부처들이 규제 적용여부에 대해 해석하여 알려주는 제도 • (기업실증 특례제도) 신사업 창출・신기술의 활용 등을 목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규제 완화를 제안하면, 규제소관부처가 협의하여 안전성의 확보를 조건으로 기업 단위로 규제의 특례조치 적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
■しかく 미국은 규제유연화법(RFA : Regulatory Flexibility Act, ’80) 및 JOBS법(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시행하여 기업 규모별 규제 차등적용 대안 마련 의무화 등을 추진 • (규제유연화법) 1980년에 도입된 이후 2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최소화를 위한 규제유연성 분석을 의무화 • (JOBS법) 2012년 신성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각종규제를 경감하여 중소기업성장, 고용확대, 경제성장을 유도하고자 추진
■しかく 신산업을 추진하는 벤처・창업기업들의 규제 불확실성 제거 및 규제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 • 첫째,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활동을 시작하기 전 규제의 적용여부 및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규제확인제도 도입이 필요 • 둘째, 일정기간 신산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에게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안정성 확보시 소관부처가 해당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기업특례제도 도입이 필요 • 셋째, 신사업의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제도로서, 벤처기업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개발・제공하는 사업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대가 필요 • 넷째, 신산업을 위한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업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이행체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 • 마지막으로 규제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신설・강화규제의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