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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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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kfcasm2 조 회 수 932회
등록일자 2016년 07월 26일
첨부파일 021-160725(참고)추석+명절+전+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운영_보도참고자료.hwp hwp
제 목 (공정위)추석명절-불공정하도급대금신고센터운영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전국 5개권역 10개소에서 913일까지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725일부터 913일까지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15년 추석에는 40일간 운영하여 총 104118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2016년 설날에는 50일간 운영하여 총 114137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 충청권 2,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에정이다.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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