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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しかく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문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음 • 중소기업연구원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경험하는 등 그 비중이 높음 • 하지만 매년 실적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차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소상공인 문제는 소외 • 이는 그동안의 불공정거래 정책이 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으로 사료됨
■しかく 더욱이 소상공인은 불이익에 대한 염려와 관련 지식의 부재로 피해를 감내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많음 • 소상공인의 피해 비중에 비해, 소상공인 전담 기관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소수에 불과. 이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감내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 거래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염려해서일 뿐 아니라,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에 무지하기 때문임
■しかく 한편, 소상공인은 상담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전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소상공인은 상담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보다 만족해하고 있음
■しかく 따라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관련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 첫째, 소상공인이 불이익에 대한 염려없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 둘째, 소상공인이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임 -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자칫 구제 시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 소상공인이 이들 기관을 쉽게 이용하기에 물리적·시간적·심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임
■しかく 즉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분산이 필요
■しかく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인원부족과 업무과부하를 이유로 가맹사업에 한해 지자체에 권한 부여를 검토 중.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그 까닭은 • 첫째,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아 지자체가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던 정책(예, 소비자정책, 건축관련 분쟁조정)의 경우 실효성이 낮았고, • 둘째, 역량을 갖춘 일부 광역지자체(예, 서울과 경기)만 권한 이양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광역지자체 소상공인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 셋째, 가맹사업 육성 정책이 없는 광역지자체에 조정권과 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가맹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로만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 넷째, 광역지자체별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しかく 실효성 높은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부’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관련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관련 권한을 부여받기에 적합한 기관인데, • 첫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상담에 대한 이해가 높고, • 둘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수위탁분쟁자율조정제도,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등과 같은 조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 셋째, 전국에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전국의 소상공인을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에서 구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 넷째, 가맹사업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관련 산업을 다년간 수행해온 탓에 육성과 규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
■しかく ‘중소기업부’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권한인 조정권과 조사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역량강화가 필수적 • 내부적으로는 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조사기능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 외부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과의 협력해야 할 것임 ■しかく 거기에 더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중소기업부’에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요구됨 •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했던 보호의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스스로 공정한 거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고 이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도 담당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부’에 거래 당사들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권과 조사권이 필요함 ■しかく ‘중소기업부’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관련 권한 강화는 소상공인에게는 편의성과 만족도 증가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효과적인 권한 분산을 통해 대기업 감시에 도움을 주어, 시장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