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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しかく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12월 6일에 제정, 시행되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법 •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용 및 과학기술 관련 기본법은 모두 1990년대 이후에 제정 • 제정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은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과 체계가 거의 유사하였으며, 아직까지 비슷한 부분이 많음
■しかく ‘중소기업기본법’은 완전한 기본법 체계를 갖추기 위한 보완이 필요함 • 법 제정 이후 2016년까지 50년 동안 법 개정은 총 18회이며, 이 중 5회가 2015년 이후에 이루어짐 • 별도의 ‘장(章)’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총 31개의 조항으로 구성 • 법의 목적은 존재하지만, 기본이념(원칙)은 존재하지 않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중소기업 정책 관련 상위계획으로서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의 위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しかく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을 ‘중소기업기본법’을 통해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음 <미국> •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을 1958년 7월 18일에 제정하였으며, R&D, 자금 등 총 46개 조항으로 구성 • ‘중소기업법’의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의 선언‘을 명시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법’에 의하여 다른 부처 등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독립기관으로 ‘중소기업처(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를 설치 • 중소기업 프로그램 정보를 부처별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에 반영 • 연방 정부기관의 대외 예산 대비 R&D 지출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중을 계속 확대 <일본> • ‘중소기업기본법(中小企業基本法)’을 1963년 7월 20일에 제정하였으며, 4장에 걸쳐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 • ‘중소기업기본법’에 기본이념과 기본방침을 모두 명시하였으며, 소규모기업(소상공인에 해당)에 대한 시책의 방침을 별도로 규정 • 중소기업 관련 행정조직에 대한 내용 명기 • 중소기업 정책 추진체계로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しか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 명확화 •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시스템 마련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수립주기 연장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 노력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에 ‘장(章)’을 도입하여 조항의 구성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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