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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しかく 본격적으로 소공인 정책이 추진된 것은 ’15년부터이며, 향후 소공인의 활력을 높이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 • 1990년말 외환위기로부터 소상인과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이 시작되었으나 소공인은 상대적으로 소외
■しかく 아직 소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비용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담금은 지원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효과로 작용 • 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일감이 부족한 소공인들에게 비용을 추가시키는 부담금은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
■しかく 부담금의 개념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 • 일반적으로 부담금이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지칭
■しかく ’15년말 현재 부담금은 총 88개로 소공인과 관련된 부담금은 21개 정도 • 소공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관할하는 관련부처는 8개이고, 환경부 관할 부담금이 최다(41.2%)
■しかく 소공인과 관련된 부담금 21개중 전국 31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할 소공인 집적지 내에서 적용되는 부담금은 20개이고 부담이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17개 • 17개 기존 부담금을 기능별 유형으로 분류해보면, 인프라 관련 부담금이 가장 많고(82.3%), 17개 부담금의 평균 적정성은 5점 척도기준으로 과다(4점)에 근접하는 3.81 수준 • 기업활동별로는 환경 관련 부담금 비중이 가장 높고(52.9%), 적정성 여부는 창업・입지 관련 부담금이 가장 높게 과다한 수준(4.49점)
■しかく 기존 부담금과 소공인 집적지의 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 1순위 부담금은 기존 부담금 5개와 본 조사에서 발굴된 신규 부담금 2개 • 기존 부담금으로는 대지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등이 과다(4점)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응답 • 신규 부담금인 4대 보험 및 공장진입로 사용부담금은 모두 매우과다(5점) 수준으로 응답
■しかく 소공인 활력제고를 위한 부담금 정책 방안
• 입지 관련 부담금이 상당수 핵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담금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부담금 완화 또는 부담금이 없는 탈규제적 소공인의 집적지구 지정(시범사업) • 산재율 산정의 적정화 산정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홍보강화로 고용 및 산재보험 임의가입 촉진 • 공장의 자동화 수준을 고려한 산업재해율 적정 산정 • 수요의 배타성이 없는 도로사용의 특성을 고려한 공장진입로의 적정 부담금 산정 추진 • 전기료 계약조건의 공정화 추진 및 산업용 전기 설치시 소요비용 완화 • 업종 단체 또는 기관 지정을 통한 폐기물 수거・처리의 투명성 및 신속화 추진으로 폐기물 처리의 안정화 시스템 구축 • 담당기관의 행정력의 부담으로 인해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되고 불법화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의 양성화 차원에서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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