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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かく 정부는 장기・고액보증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시장관점에서 보증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위탁보증 도입을 발표하고 운영계획 마련 중 • 정부는 「新보증체계 구축」(’15.11)을 발표하면서 장기・고액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시장의 관점에서 효율화하여, 정책보증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창업・성장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7년 위탁보증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 - 신・기보는 업력 10년 초과 기업에 대한 잔액 비중이 절반으로, 정부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였으나, 장기・고액보증 쏠림현상*은 지속 *신・기보의 총 보증잔액 중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50% 내외, 10년 이상 보증이용 기업은 25%, 지원금액 10억 원 이상 기업은 30% 수준 • 위탁보증제도는 보증의 심사・제공 및 보증료 수취를 은행으로 일원화하되, 보증기관으로부터 부여된 대위변제 총량(예시: 4%)을 초과한 부실은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이 손실을 부담하도록 운영하여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신・기보 보증잔액 60조 원 중 10조~12조 원 가량은 위탁계정을 통해 은행이 취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위원회 중심 TF에서 ́17년 계정별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 마련 중
■しかく 이러한 위탁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 발생이 예상됨 • (정책금융 정체성 강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역할 분담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책금융이 시장실패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 기반 구축 - 장기・고액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지속은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의 영역에 대한 정책금융의 과도한 개입이며, 자금배분의 효율성과 민간금융의 심사역량 발달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기업 행정부담 경감) 기업의 보증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가능 - 위탁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은 보증기관 접촉 없이 은행만을 상대하면 되므로 이중 심사에 따른 서류제출, 은행과 보증기관 별도 방문 등 불편이 감소 • (고업력・저신용 기업 자금관리 애로 증가) 은행의 대위변제 총량 충족을 위한 보수적 심사로 인해 고업력・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관리 애로가 확대될 우려 - 신규기업 심사 시, 은행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대위변제 총량을 넘기지 않기 위하여 일반 신용대출 수준으로 강화된 심사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 - 위탁보증 대상 기업은 은행의 효율적 보증운영에 대비하기 위한 선진 리스크 관리 기법 및 직접금융 활용 등 대안적 자금조달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 •(한계기업 연명 지원 우려) 은행이 대위변제를 총량 한도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연명 지원을 지속할 우려 - 기존 장기・고액보증 이용기업 중 한계기업 의심 기업이 발생되더라도, 지원 중단 또는 축소로 기업도산이 발생하면, 대위변제에 따른 은행 손실부담 위험이 증가하므로, 자칫 연명을 위한 보증지원을 지속할 우려 • (은행・보증기관의 운영여건 변화) 은행은 보증료 수입과 대위변제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고, 보증기관은 장기・고액보증 잔액감소 및 창업・성장단계 기업 보증지원 업무가 확대 - 은행은 건전한 대위변제 총량 관리와 적정 보증료 수입을 통해 기존의 예대 마진 외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함으로써 은행과 기업의 win-win 기대 가능 - 보증기관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장기・고액보증 기업 지원은 줄이고, 리스크가 높은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관련 평가모형 및 리스크 관리 고도화 계기 마련
■しかく 위탁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도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 1. (자금조달 여건 악화 방지)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가능한 자금의 수급 격차(funding gap) 완화 방안 마련 및 성숙기업의 선진 자금기법 활용 유도 1(단계적 대위변제 총량 한도 부여) 대규모 위탁보증 운영 초기부터 대위변제 총량을 부여할 경우, 은행의 보수적 보증운영에 따라 성숙단계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불필요한 자금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보증 노하우 축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총량 부여 *가령, ’17년(시행 첫 해)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설정하여, 대위변제 총량 한도를 부여하지 않고, ’18년은 기존 대위변제율을 다소 상회하는 총량 한도를 부여(예시: 5%)하며, ’19년 이후, 기존 대위변제율 수준의 총량 한도를 부여(예시: 4%) 2(매출채권보험 지원 연계) 은행과 연계한 전용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관점의 효율적 보증운영 환경에 처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 고도화를 촉진 3(직접금융 이용 촉진) 위탁보증 대상인 성숙단계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전환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융자 등 간접금융에 의존하기보다 벤처투자・회사채 발생 등 직접금융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유도 2. (기업불편 및 혼란 최소화) 제도 운영 초기에 자칫 공급자 관점에서 칸막이 식 계정 운영이 되지 않도록, 수요자 관점의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 1(계정이동 예고제 실시) 기존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계정 이동을 미리 안내하여 기업의 자금관리의 예측 가능성 제고 2(계정 간 제한적 이동 허용) 위탁보증 이용 중인 성숙단계 기업의 재도약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창업・성장계정으로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 *위탁보증 기업과 벤처・창업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기업 실체가 성숙단계 기업이 아닌 창업・성장단계 기업으로 변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3. (제도 효과 극대화) 제도 도입에 따른 자금배분 효율성 제고와 보증기관 및 은행의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 설계 필요 1(한계기업 연명 지원 방지) 기존 보증이용 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관리에 따른 대위변제는 총량 산출시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안이나 최초 위탁보증 전환시 보증기관과 은행이 공동보증하고, 보증기관 보증비율을 연차별로 감축*하여 전환 초기 은행의 보증효율화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예시) 전환전 80% → 전환 1년차 60% → 전환 2년차 30% → 전환 3년차 0% 2(기술신용대출과 연계) 은행 자체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신용대출 로드맵과 위탁보증을 연계하여, 기술평가보증・지식재산보증 등의 은행 위탁계정 전환시 기술금융 차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정착을 촉진 *벤처・이노비즈 기업, 특허 보유 기업, R&D 투자비중이 높은 기업 등 고업력・장기・고액보증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이 적합한 기업에 대하여는 직접금융 활용을 유도하되, 간접금융의 경우 기존 여신심사 모형 보다는 구축 중인 기술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 3(은행・보증기관 경영방식 조정) 은행은 위탁보증이 수익원 다변화*에 기여하도록 전략적 노력을 경주하고, 보증기관은 경영성과지표 조정**, 관련 평가모형・리스크 관리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은행・보증기관 상호간 교류***를 활성화 *대위변제 총량 관리 및 적정 보증료 운용 등 건전한 보증운영을 통해 예대 마진 외 은행 수익원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제도 정비 **창업기업 보증공급 목표 확대 및 창업기업의 소액지원 특성을 반영한 창업지원 성과 가중치 확대 ***보증기관 및 은행 간 위탁보증 관련 협의체 구성, 공동 연수프로그램 개설 및 인력교류 등을 통해 보증기관의 축적된 보증운영 노하우를 은행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