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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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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kfcasm2 조 회 수 612회
등록일자 2016년 11월 17일
첨부파일 16-8.pdf pdf
제 목 중기포커스(16-8)=>외국인 고용부담금제 과연 필요한 것인가?

[주요내용]


しかく 최근 들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기능인력이 대부분을 차지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 : 2.7%(’11) 3.7%(’15)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외국인 비중 : 3.2%(’12) 3.7%(’15)

외국인 근로자 중 단순기능인력 비중 : 92.0%(’11) 92.2%(’15)

- 비전문취업(E-9) 비중 : 39.4%(’11) 44.2%(’15)


しかく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와 도입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외국인 근로자 수 : 23.4만명(’11) 27.6만명(’15)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 4.8만명(’11) 5.8만명(’15)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 비중 : 23.4%(’12) 22.3%(’13) 19.5%(’14)


しかく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인력부족 현상 때문이며,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와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중소기업의 57.7%가 제조생산인력이 적정 수준보다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55.0%는 향후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5%내국인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을 꼽았음

중소기업의 64.3%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인해 내국인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응답

중소기업의 71.1%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내국인의 임금 및 근로수준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


しかく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과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

20163/4분기에 사업주 고용부담금 신설계획 발표(’15.12)

중소기업의 89.0%가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20대 총선 정책과제로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 철회를 제시(’16.1)

-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 수준은 211.8만원(임금 180.8만원, 부대비용 31.0만원)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향후 급여 수준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최근 들어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고용부담금제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경제 불황 등의 이유로 고용부담금제의 폐지 또는 축소가 논의되고 있음


しか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단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에 기인함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노동비용만 증가할 가능성 존재

- 중소기업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미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취업교육비용과 행정대응비용 등을 납부하고 있음

고용부담금제 도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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