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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しかく 최근 들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기능인력이 대부분을 차지 •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 : 2.7%(’11) → 3.7%(’15) •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외국인 비중 : 3.2%(’12) → 3.7%(’15) • 외국인 근로자 중 단순기능인력 비중 : 92.0%(’11) → 92.2%(’15) - 비전문취업(E-9) 비중 : 39.4%(’11) → 44.2%(’15)
■しかく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와 도입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 외국인 근로자 수 : 23.4만명(’11) → 27.6만명(’15) •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 4.8만명(’11) → 5.8만명(’15) •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 비중 : 23.4%(’12) → 22.3%(’13) → 19.5%(’14)
■しかく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인력부족 현상 때문이며,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와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중소기업의 57.7%가 제조・생산인력이 적정 수준보다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55.0%는 향후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5%가 ‘내국인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을 꼽았음 • 중소기업의 64.3%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인해 내국인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응답 • 중소기업의 71.1%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내국인의 임금 및 근로수준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
■しかく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과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 • 2016년 3/4분기에 ‘사업주 고용부담금 신설’ 계획 발표(’15.12) • 중소기업의 89.0%가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20대 총선 정책과제로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 철회’를 제시(’16.1) -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 수준은 211.8만원(임금 180.8만원, 부대비용 31.0만원)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향후 급여 수준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들어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고용부담금제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경제 불황 등의 이유로 고용부담금제의 폐지 또는 축소가 논의되고 있음
■しか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단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에 기인함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노동비용만 증가할 가능성 존재 - 중소기업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미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취업교육비용과 행정대응비용 등을 납부하고 있음 • 고용부담금제 도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