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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しかく 지방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자료의 통일성 부족 및 현황분석을 통한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제시가 부족 •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9조, 제40조, 제45조에 의거 지역 중소기업 발전계획이 수립 중이지만, •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 -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의 경우, 대부분 정성적 검토의견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가 작성한 지원예산 자료의 오류 수정 및 일관성 확보에 6개월 이상 소요 • 지방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D/B분석 미흡 및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비전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지방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획일화되는 문제가 발생 - 지방에서 제출한 지원사업 성과분석의 경우, 참여기업 D/B의 구축 및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연차별 발전계획이 수립된 결과, 지방에서 제출되는 사업이 획일화되고 차별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 - 중장기 발전전략은 한 번 수립하면 5년 동안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미세조정하면서 유연하게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방에는 이러한 문제의식 및 분석 역량이 미흡
■しかく 지자체가 수립한 중소기업 발전계획이 부실한 이유 • 지자체가 중앙부처 사업의 집행기능에 충실한 결과, 기획 예산 자체가 부족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연계가 부족하여 관련 D/B의 공유가 부족 •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 담당 공무원이 자료 수집 및 오류 수집에 투입해야 할 시간에 비해 보상체계 확립이 미흡
■しかく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비전 하에서, 지원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통한 능동적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 • 지자체는 계획수립을 위한 기획 및 모니터링 예산을 매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지원예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방 중소기업 콘트롤타워 구축이 필요 -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지역에는 많은 지원기관과 담당 국, 과가 있으나 상호간 연계 및 협조체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 조정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 중소기업 콘트롤타워" 기능 신설이 필요. 만약, 지자체에서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지방 중소기업청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 • 효과적 자료 작성을 위해서는 지방 차원에서 중소기업 추진시책 업무 담당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 확립이 필요 - 지자체 일선공무원의 가장 큰 불만은 중소기업 지원시책 자료 작성을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지 않고, 서로 다른 국과 과에서 원활하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임 - 효과적 작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담당업무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열심히 할 수 있는 유인체계의 구축이 필요 •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각 지자체별로 중장기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