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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しかく ‘20.10.16.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을 공식화 •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 • ‘20.12.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しかく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 목적 •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지분희석 우려 없이 투자유치 및 경영지속성을 유지함 으로써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활성화 도모 ■しかく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개요 • 복수의결권 도입에 따른 효과발생 연계성 - 벤처기업 창업자에 한해 복수의결권 허용을 가정,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 창업자의 의사결정권한을 강화 - 벤처기업 성장의 기반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발생, 특히, 모험적 연구개발투자는 벤처기업 성장의 핵심요소 - ‘복수의결권 도입 → 창업자(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 모험적 연구개발투자 확대 → 기업성장 촉진’ • 국내 벤처기업 자료를 활용, 대주주의 의결권강화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복수의결권의 효과를 예측 ■しかく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 정책평가분석 방법 중 Hirano and Imbens(2004)가 제시한 ‘일반화성향점수 매칭(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하 GPS)’ 방법을 도입 • 한국기업데이터(KED)에 포함된 36,170개 벤처기업 중 대주주 지분비중과 연구개발투자액이 존재하는 14,179개 기업 분석 ■しかく 주요분석결과 • 대주주의 지분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의 변화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에서 대주주 지분강화는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 - 지분율 30~50% 구간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1%p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지출액은 최대 5.4백만원까지 증가 - 벤처기업 대주주 지분율 39%에서 1%p만큼 증가할 경우 연구개발투자액은 231.3백만원에서 236.7백만원으로 약 5.4백만원 증가 • 대주주 지분율이 35%인 벤처기업의 경우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지분율을 45%로 10% 높였다고 가정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약 5천만원 증가 • 이는 지분증가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구간인 30~50%에 대주주 지분율이 존재한다면, 복수의결권 도입은 대주주 지분강화를 통해 벤처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 ■しかく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일정부분 기대한 효과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