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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복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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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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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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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しかく 복구비 개념

ᄋ 복구비란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고, 지방비, 의연금, 융자, 자부담 등의 재원으로 구성


しかく 복구비 재원에 대한 정의

ᄋ 지원복구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복구

- 국 고 :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재원

- 지방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재원

- 의연금 : 국민성금

- 융 자 : 금융기관 융자를 통해 복구하는 금액

- 자부담 : 본인부담금액

ᄋ 자력복구 : 중앙정부 지원대상이 아닌 복구대상 금액(지자체 자체복구금액)

* 참고) 2006년도부터 의연금, 융자, 자부담은 복구계획서 상 포함되지 않음


しかく 활용도

ᄋ 복구비 현황 관리 분석을 통해 예방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しかく 복구비 현황

ᄋ 2023년도에는 총 9,58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16,636억 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다.


관련용어

자연재해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5313

최근 갱신일 : 2024年12月26日(입력예정일 : 2025年12月31日)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공표 주기 : 1년

연관지표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8 2024年12月27日
7 2024年01月05日
6 2022年12月28日
5 2021年12月24日
4 2021年01月26日
3 2020年01月20日
2 2018年10月01日
1 2017年12月28日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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