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しかく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개념
°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아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에 이용하는것을 말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가보훈처, 병무청, 법무부 등 34개 기관의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훈, 병무, 출입국 등 174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고 있음.
■しかく 지표의 활용도
° 활용도 :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는 국민들이 민원사무 신청 시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얼마나 편리해지는지와 공무원이 업무처리 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의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일반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신청을 위해 관공서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뗀 후 다시 관공서에 제출하는 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그만큼 국민들의 시간적 비용적 편의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함.
° 또한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처리시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기관에 공문을 보낸 후 그 답신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받아 처리함으로 며칠씩 걸려서 처리하던 업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즉시 열람하여 처리한 건수이므로 그만큼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속함과 편리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함.
지표해석
■しかく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이
° 공동이용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총 164종의 구비 서류 정보이며, 800개 기관에서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 처리 시 실시간으로 공동이용하고 있음.
° 또한 정보유통서비스를 통해 기관과 기관간 대량정보유통이 가능하고, 전자민원서류관리, 사실확인서비스 등 서비스 범위도 확대되고 있음.
※(注記) 행정정보 공동이용 종수 확대 : 24종('05.) → 82종('09.) → 135종('12.) → 153종('16.) → 162종('20.) → 163종('21.) → 164종('22.)→164종('23.)→174종('24.)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일일 이용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민서비스 제고 및 행정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ᆞ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수급자 및 기탈락자에 대한 재조사 등 기관간 대량자료가 이용되는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대량자료 공동이용 중계건수가 꾸준히 증가함.
■しかく 향후 정책 방향
° 실시간 및 대량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이용기관 및 공동이용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 관리.
유의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건수에 따라 민원인이 구비서류 제출을 위해 관공서에 방문하는 시간, 비용 절감 및 업무처리 효율이 증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