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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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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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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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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しかく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개념

°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아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에 이용하는것을 말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가보훈처, 병무청, 법무부 등 34개 기관의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훈, 병무, 출입국 등 174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고 있음.

しかく 지표의 활용도

° 활용도 :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는 국민들이 민원사무 신청 시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얼마나 편리해지는지와 공무원이 업무처리 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의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일반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신청을 위해 관공서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뗀 후 다시 관공서에 제출하는 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그만큼 국민들의 시간적 비용적 편의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함.

° 또한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처리시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기관에 공문을 보낸 후 그 답신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받아 처리함으로 며칠씩 걸려서 처리하던 업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즉시 열람하여 처리한 건수이므로 그만큼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속함과 편리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함.


지표해석

しかく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이

° 공동이용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총 164종의 구비 서류 정보이며, 800개 기관에서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 처리 시 실시간으로 공동이용하고 있음.

° 또한 정보유통서비스를 통해 기관과 기관간 대량정보유통이 가능하고, 전자민원서류관리, 사실확인서비스 등 서비스 범위도 확대되고 있음.

(注記) 행정정보 공동이용 종수 확대 : 24종('05.) → 82종('09.) → 135종('12.) → 153종('16.) → 162종('20.) → 163종('21.) → 164종('22.)→164종('23.)→174종('24.)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일일 이용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민서비스 제고 및 행정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ᆞ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수급자 및 기탈락자에 대한 재조사 등 기관간 대량자료가 이용되는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대량자료 공동이용 중계건수가 꾸준히 증가함.

しかく 향후 정책 방향

° 실시간 및 대량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이용기관 및 공동이용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 관리.


유의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건수에 따라 민원인이 구비서류 제출을 위해 관공서에 방문하는 시간, 비용 절감 및 업무처리 효율이 증가됨.

관련용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각 행정기관이 구축·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공공·금융기관 간 공유함으로써 민원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대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044-205-2838

최근 갱신일 : 2025年02月03日(입력예정일 : 2026年01月31日)

자료 출처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연간 실적

공표 주기 : 12개월(매월단위 관리)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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