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빛축제 기간(구조물 설치·철거 기간 포함)인 2026년 1월 31일까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버스킹 접수를 중단합니다.
【운영규정】 해운대스퀘어(구남로) 버스킹존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세부 운영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해운대스퀘어(구남로)내 해운대구가 지정한 버스킹존내에서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해운대스퀘어(구남로) 버스킹존 현장 관리원의 음량 감소 지시가 있을 시 따라야합니다(주민 생활환경 보호 우선)
- 신청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승인이 완료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일 기준, 예약버튼 활성화 전(통상 20일~1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선착순 신청
- 신청자 기본정보(성명 또는 팀명, 연락처) 및 공연정보(행사명, 장르 등) 기재
- 공연안전계획서(공연자 외 안전관리요원 포함) 및 공연 책임보험 가입 서류 제출
- 단, 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사항은 운영규정 정착시까지 유예하되, 불꽃놀이 등 위험한 공연시에는 보험증서 스캔본 제출 필수(보험증서 미제출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인적영업배상, 치료비 배상 필수)
- 공연안전계획서는 메일(hojin0807@korea.kr) 제출 필수 메일 제목(안전관리계획서 + 팀명 + 신청일자명 + 사용구역명)로 제출(공연안전계획서 미제출시, 예약신청 직권 취소됨)
- 예약승인시 예약 안내 통보
- 신청자는 공연당일 신분증 제시 필수
- 신청자는 최대 월 3회(평일 2회, 주말 및 공휴일 1회) 신청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은 한 개(단체,팀) 기준 1일 1회, 「13시~15시, 15시~17시, 17시~19시, 19시~21시」 중 2시간(준비·정리시간 포함)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21시 이후로 버스킹존 사용을 금합니다.
- 예약이 승인된 경우라도 아래에 명시된 준수사항 위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행사 및 시설 점검·긴급보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사용조건 변경 또는 승인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이용 후 즉시 관련 장비 및 시설물을 철거, 행사장소를 원상복구 해야 하며,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청소하여야 합니다.
- 해운대스퀘어(구남로) 버스킹존 사용과 관련하여, 장비 및 시설 설치를 위한 차량출입은 불가하며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킹존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등 공연자와 관람객의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최 측(주최, 주관, 협찬, 행위자, 신청자를 포함)은 공연(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감염병 관련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행사장 등을 찾는 방문객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객통제 및 협조요청 또는 현장 관리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우리 부서에서 승인한 사항 외 타 기관/부서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부서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남로 대규모 행사개최나 구 여건상 인력 배치 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버스킹존은 잠정 중단 됩니다.
【준수사항】 해운대스퀘어(구남로) 버스킹존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전 예약 및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공연(행사)하는 행위(사용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증(문자메시지 등)이 없는 경우 포함)
- 승인받은 장소, 목적, 시간 외 공연(행사)하는 행위
- 제3자에게 장소사용을 양도·양수(전대)하는 행위
- 팀(단체)원 내 중복예약을 하는 행위(팀원들이 연달아 예약, 주 허용일 초과 등)
-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이 아닌 다른 방법(불법 프로그램, 매크로 등)으로 예약을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 안전 및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한 행위
- 상품·기업홍보 및 광고, 물건판매 등 상업(영업) 행위, 정치·종교·집회, 사행성 도박, 음주 및 취사, 화기 사용 행위 (단, 실비보전을 위한 팁박스 설치는 제외)
- 지역주민, 보행자, 관람객, 투숙객에게 소음 피해가 없도록 확성기, 앰프 사용을 자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발생(60~65db 초과, 스피커 출력 100w 이상)이나 무질서한 행위(음주 및 가무행위 등)
- 광의(廣義)의 퍼포먼스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 (예시) 폭력 및 안전상 위험요인이 있는 퍼포먼스, 과도한 노출 등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위반하는 행위
- 기타 해운대구청의 계도, 중단조치 및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벌칙사항】 해운대구는 누구든지 사용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연(행사)를 즉시 중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운영규정(제1조) 버스킹존을 벗어나서 공연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이후 6개월 제한 조치
- 제2조(준수사항)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 6개월 제한조치
- 중대 위반 또는 상습적 위반으로 판단되면 최대 2년간 제한조치
- 현장 관리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제한조치
【첨부파일】안전관리계획서 다운로드
부정 예약 및 양도 행위 강력 제재 안내
- 부정 예약(자동화된 매크로, 예약 변조 등) 및 예약된 버스킹존의 양도·판매·대여 등 모든 형태의 양도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해당 사용자의 버스킹존 이용 권한이 영구적으로 박탈됩니다.
- 모든 예약 기록은 철저히 모니터링되며, 부정 이용 적발 시 예외 없이 강력하게 조치됩니다. 정상적인 예약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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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年11月2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