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소식
-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금주의 세미나 소개(25.11.17.~25.11.21.) 금주의 세미나 소개(25.11.17.~25.11.21.)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年11月17日
-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소개(25.11.10.~25.11.16.)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소개(25.11.10.~25.11.16.)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年11月17日
- 보도자료 금주의 국회 정례브리핑(25.11.17.~25.11.23.) 금주의 국회 정례브리핑(25.11.17.~25.11.23.)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年11月17日
- 보도자료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결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결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11월 14일(금) 14:00 후보자추천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박경춘, 안권섭 후보자를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는 유종완 위원장 등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를 이전 회의에 이어 계속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심사대상자의 경력을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별검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사 역량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다. 위원들은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박경춘, 안권섭 후보자를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후 추천위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함으로써 그 소임을 마치고 해산하게 된다. //끝.【붙 임】 최종 추천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2025年11月14日
- 보도자료 25.11.17.~25.11.21. 국회주간일정 25.11.17.~25.11.21. 국회주간일정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年11月14日
- 보도자료 국회,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등 프리랜서 인력 직접고용 추진 국회,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등 프리랜서 인력 직접고용 추진-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책무 다하기 위해 방송작가·수어통역사 직접고용키로 -- 메인작가·수어통역사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보조작가 공무직 채용 계획 -- 직접고용을 위한 예산 확보 위해 노력하고 향후 추가적인 직위 안정화 방안 마련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방송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회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수어통역사 교체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일하면서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되어 왔던 문제를 바로잡고 국회가 모범적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이들의 직접고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10월 중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에서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제안됐으며, 이후 국회사무처는 세 차례 실무간담회를 통해 당사자와 유관부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사무처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 추진을결정하였다 논의과정에서 정년보장을 위해 수어통역사의 공무직 채용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회사무처는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 또한 직접고용의 핵심가치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근무형태가 현행 시간제(Part-Time)에서 전일제(9시∼18시)로 전환되면서 프리랜서 직위의 일정 비율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라는 직접고용 전환의 취지를 구현하고, 의정활동 지원 확대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직무 확대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의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직접고용을 단순한 고용형태의 변경이 아니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유의미한 조치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당국과의 협의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위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끝.붙임. 국회프리랜서 직접고용 관련 Q&A 2025年11月14日
- 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고등교육법」·「유통산업발전법」·「어린이제품안전법」등 59건의 안건 처리 국회 본회의, 「고등교육법」·「유통산업발전법」·「어린이제품안전법」등 59건의 안건 처리-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하고 대입 전형 공정성 제고 -- 학교안전사고 민·형사상 면책대상에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을 포함 -- 전통시장 주변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제한 4년 연장 --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근거 마련하고 관세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 중소기업 부담 완화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비용 포함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비율 변경 요건 완화 --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대책 마련 --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 지원 --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의무부착 폐지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13일(목)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총 5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さんかく입학사정관 회피·배제 대상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회피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さんかく학교 밖 교육활동을 학교장·교직원과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을 학교안전사고 민·형사상 면책대상에 포함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さんかく전통시장 주변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제한을 2029년 11월 23일까지 4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さんかく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さんかく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해 중소제조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さんかく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변경 요건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さんかく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さんかく철도운영자가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할 경우 국가가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さんかく전세버스·개인택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 중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투표수 155표 중 찬성 75표, 반대 45표, 기권 35표로 부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종운·성게용·염학기) 추천안」* 등 3건의 인사 안건도 각각 처리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종운) 추천안 총 투표수 266표 중 찬성 241표, 반대 21표, 기권 4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성게용) 추천안 총 투표수 266표 중 찬성 236표, 반대 24표, 기권 6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염학기) 추천안 총 투표수 266표 중 찬성 238표, 반대 23표, 기권 5표 안건 처리에 앞서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되,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59건 중 주요 안건 10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피·배제 대상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회피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응시한 학생을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학생의 선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함(「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3항·제4항) 현행법상 대학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이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해 제도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외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도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준용 규정을 신설했다. 평가 결과에 부당하게 개입할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학교장·교직원과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학교안전사고 민·형사상 면책대상에 포함하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학교안전사고 면책대상에 미포함돼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면책적용 기준도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민·형사상 면책적용 기준을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을 다한 경우’에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해당 면책대상에 학교장·교직원뿐 아니라 보조인력을 포함했다.<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주변에서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제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대형 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하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전통상점가 등의 반경 1km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5년 11월 20일 신설된 이후 한 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025년 11월 23일자로 효력이 상실되는데,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2029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로 하여금 효력 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과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단서를 달았다.<4>·<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구입한 제품의 안전성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당국으로 하여금 유해물질이 담긴 제품에 대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구입한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품의 반송·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할 것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특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관련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비용 급등에 따른 중소제조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히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비용은 미포함돼 산업용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이 급등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제조기업 등 수탁기업이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주요 에너지경비를 포함하고, 주요 원재료 가격과 주요 에너지경비가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했다.<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난방비 등 직접 지원과 공동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는데,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해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주거비 부담 증가와 함께 지하층·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와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주거복지센터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이나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さんかく임대주택 제공 ▲さんかく주거비·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운영자가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돼 기대수명 30년 도래를 앞두고 있어 안전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내 철도산업의 재정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노후 철도차량의 교체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와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의무를 폐지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사망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와 운행기록증 전면 부착은 오히려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교통안전교육 이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면허 상속·양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신고기간(현행 90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개정안은 ▲さんかく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의무 폐지 ▲さんかく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신고 및 양도 기간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さんかく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 또는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붙 임】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51113) 2025年11月13日
- 보도자료 국회사무처,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연수 분야 발전을 위한 MOU 체결 국회사무처,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연수 분야 발전을 위한 MOU 체결-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교원 대상의 연수과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 김민기 사무총장 "정책 참여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장을 양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1월 11일(화) 오후 4시 국회접견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교육·연수 분야에서의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교육·연수 운영을 위해 연수원 시설을 제공하는 등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한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 대상의 연수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는 미래세대가 의회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정책 참여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장을 양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실천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사무처에서 김민기 사무총장, 박태형 사무차장, 이화실 의정연수원장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정근식 교육감,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끝.【붙 임】 국회사무처-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1, 2, 3 2025年11月11日
- 보도자료 대한민국국회, 내일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개최 대한민국국회, 내일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최- 11월 12일(수) 대한민국 서울(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열려 -- 대한민국과 믹타 4개 회원국, 약 100인의 각국 의회 주요인사 참석 -- 의회차원의 협력외교 강화 및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리더십 제고 기대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12일(수) 대한민국 서울(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과 믹타 회원국 4개국(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에서 의장 3인, 부의장 1인, 의원 18인 등 약 100인의 각국 의회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이라는 대주제 아래 ▲さんかく국제관계 ▲さんかく기후·에너지 ▲さんかく사회보장 ▲さんかく정치의회 분야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글로벌 다자 외교무대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협의체로 기능하고 있는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함으로써, 의회차원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리더십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믹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ükiye, Australia): G20회원국 가운데 G7 또는 BRICS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기준 경제규모 순위가 세계 12~17위(출범 당시 기준)를 차지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협의체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개요, 회의 참석자 프로필, 참석국 관련 정보는 함께 배포한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프레스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개회식은 국회방송에서 TV 생중계되며, 회의 주요 일정(개회식, 제1~4세션, 폐회식)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끝.【붙 임】 1. 2025년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요2. 믹타 국회의장회의 연혁3.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프레스 키트 2025年11月11日
- 보도자료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결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결과-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위원장으로 유종완변호사 선출 등 - 10월 24일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지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수사 건에 대하여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월 11일(화) 11:00 국회 접견실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유종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 이번에는 이진수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유종완·배지훈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구본진·김영종 변호사(이상 국민의힘 추천)가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특검은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자 국회의 의결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시행되는 첫 특검"이고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의장은 "특히 이번 상설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적인 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시행되는 특검"인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형사 사법 시스템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를 위하여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 역량을 갖춘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가 노력해달라"며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하였다. 이어서 개최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유종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유종완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끝.【붙 임1】위촉식 사진【붙 임2】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2025年11月11日
주요 자료
- 법제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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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입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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