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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래년 신에너지자동차 구입세 감면 새 요구사항 있어

2025년 10월 11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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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차량구입세 감면 신에너지자동차 모델 목록>에 포함된 차량은 해당 공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포함)부터 2026년 및 그 이후에 발효되는 <세금감면목록>이 발표된 후, <세금감면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규정에 따라 차량구입세 감면정책을 누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정이 있을가?

だいやまーく 순수전기승용차

순수전기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차량은 100km를 달릴 때 사용하는 전기량이 국가가 동종 차량에 설정한 ‘전기소모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차가 특히 무겁다면, 례를 들어 최대 설계 총 무게가 3.5톤을 초과하더라도 3.5톤 모델의 전기소모기준에 따라야 한다. 간단히 말해 ‘차가 무거울수록 전기절약에 대한 요구가 더 엄격해진다’는 것이다.

だいやまーく 플러그인(주행거리연장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승용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插电式混合动力)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충전과 주유가 가능한 하이브리드모델과 주행거리연장 하이브리드모델을 포함하여 새 규정은 세가지 조건을 명확히 했다.

우선, 순수전기모드로 주행시 ‘유효주행가능 거리’는 최소 100킬로메터가 되여야 한다.

둘째, 플러그인 연료소모와 전력소모에 대해 더욱 엄격한 요구사항을 설정했다. 례를 들어, 배터리가 방전되여 연료로 주행할 때 연료소모는 국가가 동종 차량에 대해 정한 ‘연비상한선’보다 낮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순수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의 최대설계 총 무게가 3.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5톤 모델의 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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