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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60
    1969年3月1日.
    국토통일원 개원
  • 1970
    1972年5月1日.
    통일연수소 개소
  • 1980
    1980年10月20日.
    남북대화사무국 편입
    1989年7月24日.
    통일정책실 신설
  • 1990
    1990年8月1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1990年12月27日.
    통일원으로 개칭, 부총리 부서로 격상
    1991年7月1日.
    교류협력국 신설
    1996年12月17日.
    인도지원국 신설
    1997年1月13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8年2月28日.
    통일부로 개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 소속기관화
    1999年2月5日.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999年5月24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신설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분리.독립
  • 2000
    2003年11月20日.
    남북출입사무소 신설
    2004年10月5日.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및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신설
    2005年12月29日.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2007年4月27日.
    しろさんかく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しろさんかく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年5月25日.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8年2月25日.
    조직개편, 교류협력 및 대북 정보분석 기능 등 축소
    2009年3月25日.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2010
    2010年9月27日.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2012年9月27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제2하나원) 신설
    2013年11月14日.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신설
    2014年8月27日.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신설
    2016年3月1日.
    통일교육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2016年3月3日.
    북한인권법 제정
    2016年9月23日.
    공동체기반조성국,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7年9月29日.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인도협력국으로 개편
    2018年9月14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신설
  • 2020
    2020年2月11日.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
  • 2022
    2022年12月29日.
    통일미래전략기획단 설치,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통합
  • 2023
    2023年4月11日.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남북회담본부로 통폐합,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개편
    2023年9月8日.
    조직개편, 납북자대책팀 및 통일협력국 신설,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명칭 변경, 교류·회담·출입 기능을 전면 재편하여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
    2023年12月29日.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국립통일교육원 소속으로 이관
  • 관리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569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5年04月1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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