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나. 공고기간 : 2025. 12. 9. ~ 12. 23.(15일간)다. 공고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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