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큰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운영하고 있습니다.2. 운영취지는 농작물 피해를 심하게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 인가 및 도로에서 총기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 신도시 동지역과 같이 차량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에서 멧돼지 등 출몰시 피해방지단의 엽총 등을 사용한 포획 협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4. 아울러 농작물피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피해접수대장(붙임1.)을 회신하여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운영기간 : 연중 상시운영나. 대상지역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구제가 필요한 지역※(注記) 제외지역 1) 군사시설 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2) 도로, 축사로 부터 100m 이내지역, 3) 시가지, 인가 등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다. 포획대상: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붙임2. 참조)라. 포획도구 : 총기 (엽총, 공기총의 사용은 경찰청의 지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