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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新日:2017年12月22日
초보운전자 기간제도란,초보운전자 기간중(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간) 위반행위를 하여 그 위반점수가 기준점수에 도달한 경우나,위반행위를 하여 교통사고을 일으킨 경우에는 「재시험」를 실시하고,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 한 자나 재시험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재시험 전에 「초보운전자강습」을 수강하면 재시험은 면제되지만,수강 후 초보운전자 기간중에 또 다시 재시험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준중형면허」,「보통면허」,「대형이륜면허」,「보통이륜면허」,또는 「원동기」 의 어느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자,그리고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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