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되어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체류카드로 바꾸셔야 합니다.

2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시는 외국인(이하 ‘중장기 체류자’라고 합니다.)은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 또는 그
지국이나 출장소(이하 ‘지방입국관리국 등’이라고 합니다.)에서 체류카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공항만 관할하는
지국이나 출장소는 제외합니다.)
3 유효기간의 만료일 직전에는 신청창구가 매우 붐빌 것으로 예상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체 신청은 지금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시는 외국인 여러분께(알림)
(주1)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최신 체류
자격 등은 증명서 뒷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2)16세 미만인 분에게는 보험증 크기(A5판)의
접이식 외국인등록증명서가 교부되었습니다.
새로운 체류관리 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으로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체류자격이
영주자 인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체류자격이
의 중장기 체류자인 경우
しろまる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영주자 이외
くろまる 체류카드로 바꾸셨습니까?
체류카드
교 체
외국인등록증명서
교체 전 교체 후
しろまる 새로운 제도 시행일(2012년 7월 9일) 당시에 16세 이상이었던 분
새로운 제도의 시행일(2012년 7월 9일) 당시에 16세 이상이었던 분이 소지하시는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2015년 7월 8일)까지 체류카드로 간주됩니다.
체류카드로의 교체는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서
・ 체류카드 교부 신청 (상기 기간 내에 신청 가능)
또는
・ 체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등으로 해주십시오.
しろまる 새로운 제도 시행일 (2012년 7월 9일) 당시에 16세 미만이었던 분
시행일 당시에 16세 미만이었던 분이 소지하시는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년 7월 8일까지 16세 생일을 맞는 분 → 16세 생일까지
・ 2015년 7월 9일 이후에 16세 생일을 맞는 분 → 2015년 7월 8일까지
체류카드로의 교체는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서
・ 체류카드 교부 신청 (상기 기간 내에 신청 가능)
또는
・ 체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등으로 해주십시오.
인 경우
영주자
平成27年(2015年)7月8日
대 상 자
16세 이상인 분
16세 미만인 분
2015년 7월 8일까지 16세 생일을 맞는분2015년 7월 9일 이후에 16세 생일을
맞는 분
유효기간의 만료일
2015년 7월 8일
16세 생일
2015년 7월 8일
【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 】
しろまる 새로운 제도 시행일(2012년 7월 9일) 당시에 16세 이상이었던 분
새로운 제도의 시행일(2012년 7월 9일) 당시에 16세 이상이었던 분이 소지하시는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체류기간의 만료일 또는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2015년 7월 9일) 중 더 빠른 날까지 체류카드로 간주됩니다.
이후 체류기간 갱신 신청 등에 의한 허가 시에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しろまる 새로운 제도 시행일 (2012년 7월 9일) 당시에 16세 미만이었던 분
시행일 당시에 16세 미만이었던 분이 소지하시는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체류기간의 만료일, 2015년 7월 8일 또는 16세 생일 중
가장 빠른 날까지 체류카드로 간주됩니다.
그 중에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이 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인 분은, 이후 체류기간 갱신 신청 등에
의한 허가 시에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그 이외의 분은 체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주) 신청 가능)을 해주십시오.
(주)2015년 7월 9일 이후에 16세 생일을 맞는 분은,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입니다.
의 중장기 체류자인 경우
대 상 자 유효기간의 만료일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특정 연구활동 등에 의해 ‘5 년’ 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은 분에
한합니다 .)
체류기간의 만료일, 또는 2015년 7월 8일 중 더 빠른 날
상기 이외의 분
(3개월을 넘는 체류기간이 결정된 분)
체류기간의 만료일, 또는 16세 생일 중 더 빠른 날
16세 이상인 분
16세 미만인 분
체류기간의 만료일
16세 이상인 분
16세 미만인 분 체류기간의 만료일, 2015년 7월 8일, 또는 16세 생일
중 가장 빠른 날
【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 】
영주자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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