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교통규칙
도로는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합니다 .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규칙
을 잘 지키고 교통매너를 실천하는 것이 사회인의 의무입니다 .
1-1 보행시 유의할 점(1) 통행시
사람은 오른쪽 , 차량은 왼쪽의 대면통행이 기본 · 도로의 오른쪽 끝을 통행합니다 . · 보도나 보행자 통행을 위한 길 가장자리 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곳을 통행합니다 .(2) 횡단 방법
안전한 장소를 횡단 · 신호기가 있는 장소나 횡단보도 , 육교 , 횡단용 지하도가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 곳을
횡단합니다 . · ‘보행자 횡단금지’의 표지가 있는 곳은 절대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 · 횡단보도에서는 손을 들거나 운전자를 향해 얼굴을 돌리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횡단합니다 . · 횡단 중에도 차가 오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신호등의 의미 · 녹색신호 : 전진합니다 . · 노란신호 , 녹색신호의 점멸 :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 횡단중이라면 신속하게
횡단하거나 횡단을 멈추고 되돌아갑니다 . · 빨간신호 :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 · 누름단추식 신호기의 경우 : 버튼을 누르고 푸른 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한 후에 횡단
합니다 .1 제 9 장 교통 93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9 교통
신호등이 없는 장소를 횡단할 경우 · 좌 , 우가 모두 잘 보이는 곳에서 횡단합니다 . · 건너기 전에 일단 멈춰서서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가 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자동차가 접근하고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 · 횡단중에도 차가 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면서 곧장 걸어갑니다 .
철길 건널목의 통행방법 · 철길 건널목 바로 앞에선 반드시 멈춰서서 좌측과 우측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 · 경보기가 울릴 때나 차단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절대로 철길 건널목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3) 야간에 도로를 걸을 경우
밝은 색 복장과 반사재의 착용
야간에 도로를 걸을 때에는 흰색과 노랑색의 밝은 색 복장을 하고 반사재용품이나 LED
라이트를 몸이나 소지품에 장착하여 자동차에서 잘 보이도록 합시다 .
1-2 자전거를 탈 때의 유의점(1) 자전거의 통행 규칙‘자전거 안전이용 5 대 규칙’의 준수
제 1 규칙 차도가 원칙 , 좌측을 통행 . 보도는 예외 , 보행자를 우선 · 자전거는 차량이므로 원칙적으로 차도의 좌측에 붙어 통행합니다 . ·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합니다 . · 도로의 좌측에 있는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
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 보도통행 가능 표지가 있는 보도에서는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 만 13 세 미만의 어린이나 만 70 세 이상의 고령자 , 몸이 불편한 사람은 보도를 자전
거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차도 쪽을 금방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 통행해
야 합니다 .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제 2 규칙 교차로에서는 신호와 일시정지를 지키며 안전 확인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나서 안전을 확인하고 횡단합
시다 . · 일시정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안전을 확인합
시다 . 94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9 교통
제 3 규칙 야간은 라이트를 점등 · 야간은 라이트를 점등해야 합니다 .
자전거를 타기 전에 조명이 켜지는지 점검합시다 .
제 4 규칙 음주운전은 금지 · 술을 마시면 절대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제 5 규칙 어린이는 헬멧을 착용 · 자전거를 탈 때는 승차용 헬멧을 씁시다 . · 다른 사람을 자전거에 승차시킬 때는 승차용 헬멧을 씌우도록 합시다 .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유아를 유아용 의자에 태울 때에는
어린이에게 승차용 헬멧을 씌우도록 합시다 .
기타 규칙 · 2 인 승차나 병렬주행은 하지 맙시다 . · 운전 중에 우산을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맙시다 . · 대인손해보험 등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보상책임이나 자신의 부상에보험으로 대비
할 수 있습니다 . 이들 중 특히 손해보상책임을 보상하는 " 자전거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
은 도쿄도나 오사카부 등 많은 지역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jitensha-kyogikai.jp/project/#insurance-promotion(2) 교차로 통행법
우회전할 경우 · 신호등이 있을 때
녹색신호에서 교차로의 좌측을 따라 건너편의 모퉁이까지 직진한 후 , 멈춰서 방향을 바
꿉니다 . 대면하는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 전후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직진합니다 . · 신호등이 없을 때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를 따라 건너편까지 직진한 후 , 안전을
확인한 후에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직진합니다 .
좌회전할 경우
좌회전했을 때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
자전거 횡단대가 있는 장소
교차로나 그 근처에 자전거 횡단대 ( 횡단용 자전거도로 ) 가 있을 때에는
그곳을 통행합니다 . 95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9 교통
1-3 자동차 ( 오토바이를 포함 ) 를 운전할 경우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 위반행위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운전면허
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 도로의 좌측을 통행해야 합니다 . · 보행자나 자전거의 측면을 지날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거나 서행해야 합니
다 . · 음주를 한 후에는 절대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 음주를 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는 행위 ,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 ,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행위를 해
서는 안 됩니다 . ·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동승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만 6 세 미만의 어린이는 차일드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 ·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pa.go.jp/english/bureau/traffic/index.html
운전면허
일본에서 자동차 ( 오토바이를 포함 ) 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방법은 다음의 3
가지가 있습니다 .
1 일본의 운전면허를 취득
2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
( 제네바 조약 체결국이 발급한 것으로 정해진 양식에 일치하는 것 )
3 대사관 등에서 작성하여 일본어번역문을 첨부한 외국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
( 스위스 , 독일 , 프랑스 , 벨기에 , 모나코 , 대만의 6 개 나라와 지역 )
(注記) 모페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므로 1〜3 중 한가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
(注記) 2와 3의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최장 1 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pa.go.jp/english/bureau/traffic/index.html2 96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9 교통
2-1 일본의 운전면허 취득 · 일본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1 일본의 운전면허시험을 치러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운전면허센터 등에서 기능시험 , 학과시험 , 적성시험 ( 시력 등 ) 을 치러 합
격해야 합니다 .・ 자동차학교 ( 지정자동차교습소 ) 를 졸업하면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
2 외국의 운전면허를 일본의 운전면허로 변경하는 방법・ 외국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전에 대한 필요한 지식 , 기능 등
을 확인하여 운전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학과시험 등 기능시험
이 면제됩니다 .・ 외국의 운전면허 취득 후 그 나라에 3 개월 이상 체재하였다는 것이 조건입
니다 .・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도도부현에 있는 경찰 운전면허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
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경찰 운전면허센터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 일본의 운전면허증 갱신 등
운전면허 갱신 · 일본의 운전면허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소로 갱신수속에 필요한 것들이 쓰여진 엽서가 송부됩니다 .
기한 내에 갱신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 · 갱신을 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운전면허증의 주소 등의 변경 · 운전면허증에 쓰여진 성명이나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 등에
서 변경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 ·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십시오 .
2-3 운전면허 점수제도 ·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일정 점수가 부여됩니다 . · 과거 3 년간의 점수합계에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가 있
습니다 . 97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9 교통
자동차(오토바이 포함)의 보유
3-1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나 주소 등에 변경이 있을 때나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1) 등록신청이 필요할 때와 등록신청 명의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신청 · 사용하지 않았던 자동차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 신규 등록
사용중인 자동차의 등록신청 ·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이 변경될 때
→ 변경 등록 · 자동차 소유자가 바뀔 때
→ 이전 등록 · 자동차를 폐차할 때와 자동차를 수출할 때
→ 말소 등록(2) 등록신청을 받는 장소와 문의처 · 등록신청은 전국 91 개소의 운수지국이나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
다 . · 등록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택에서 가까운 운수지국이나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의 운수지국 안내
https://www.mlit.go.jp/jidosha/kensatoroku/ans_system/help02.htm3 98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9 교통
3-2 차고지증명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주차시킬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자
동차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확보한 차고지 위치를 관할하는 경
찰서장으로부터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서 ( 차고지증명서 ) 를 발
부받아야 합니다 .
경자동차는 보관장소 위치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러한 차고지 신청은 도쿄도 23 구와 시 , 정 , 일부 촌입니다 . 경자동차는 도쿄도 23
구와 일부의 시입니다 .
자세한 차고 ( 지 )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보관장소 ( 주차장 ) 위치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3 자동차 ( 일부의 오토바이를 포함 ) 검사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로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 검사 ( 차검 ) 를
받아야 합니다 . · 차검을 받는 방법에는 2 가지가 있습니다 .
1 정비공장에 차검을 의뢰하는 경우
일본에서는 현재 약 90% 의 사람이 차검을 정비공장에 의뢰하고 있어 , 자동
차의 정비나 검사를 본인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차검 의뢰에 관해서는
파란색 간판 ( 지정 공장 ), 노란색 간판 또는 녹색 간판 ( 인정 공장 ) 을 설치한 가
까운 정비공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본인이 차검을 받는 경우
일본에서는 현재 약 10% 의 사람이 본인이 직접 차검을 받고 있습니다 . 이 때
엔 국가 시설인 운수지국 등에 자동차를 가지고 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차검을 받을 수 있는 운수지국 등은 전국에 93 개소 ( 경자동차의 경우는
89 개소 ) 가 있습니다 . 이 경우 필요한 정비 등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
접 받는 차검 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운수지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의 운수지국 안내
https://www.mlit.go.jp/jidosha/kensatoroku/ans_system/help02.htm
경자동차에 대한 안내
https://www.keikenkyo.or.jp/procedures/procedures_000134.html 99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9 교통 · 차검에 합격하면 유효기간이 명시된 차검증과 검사표장 ( 스티커 ) 이 발행되므로 스티
커를 자동차의 앞유리창 ( 오토바이는 차량 번호판 왼쪽 위 ) 에 부착하고 , 자동차를 운
행할 때는 반드시 차검증을 휴대해 주십시오 .
3-4 자동차보험(1)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공제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공제 ) 이란 ·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가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 · 교통사고로 상대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공
제 ) 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법률에 의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공제 ) 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오토바이를 운전
할 수 없습니다 .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공제 ) 에 가입하면 증명서가 발행되므로 ,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증명서를 휴대해 주십시오 . 또한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오토바이에는 보
험 ( 공제 ) 표장 ( 스티커 ) 도 발행되므로 , 번호판의 좌상부 (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경우
는 번호판의 보기 쉬운 부분 ) 에 부착해 주십시오 .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공제 ) 에 가입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거
나 상대방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거액의 치료비나 위자료를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lit.go.jp/jidosha/anzen/04relief/index.html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공제 ) 에 가입하려면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공제 ) 은 다음의 취급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회사 ( 공제조합 ) 의 지점 , 대리점 등
2 차나 오토바이 판매점 등
3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우체국 ( 일부 취급하지 않는 우체국도 있습니
다 ), 일부 보험회사 ( 공제조합 ), 인터넷 , 편의점
(注記) 가입절차에 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까운 취급점에 문의하십시오 . 100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9 교통(2) 임의보험 ( 공제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공제 ) 에 가입했어도 물손사고 ( 차 등의 물건이 손상된 경우 )
등은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공제 ) 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
하는‘임의보험 ( 공제 )’이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공제 ) 과 임의보험 ( 공제 ) 의 차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공제 )
임의보험 ( 공제 )
가입방법 강제가입
임의가입 ( 민간의 보험회사 ( 공제
조합 ) 등 )
보상대상 대인배상 전용・ 대인배상・ 대물배상・ 인신상해・ 차의 보상 등
계약에 따라 다양함
보상액 상한 있음 상한은 계약에 따라 다양함 101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9 교통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4-1 차량의 운전을 정지 · 즉시 차량의 운전을 중지하십시오 . ·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량을 갓길이나 공터 등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
시킵니다 .
4-2 구급・경찰에 통보 ·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구급차 ( 전화번호 : 119 번 ) 를 부릅니다 . · 구급차가 올 때까지는 부상자를 불필요하게 움직이게 하지 말고 , 오퍼
레이터의 지시에 따라 지혈 등 가능한 범위의 구호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 · 부상자 유무에 상관없이 경찰 ( 전화번호 : 110 번 ) 에 통보해야 합니다 . · 경찰관이 올 때까지 사고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 · 경찰관이 도착하면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현장 확인을 받습니다 .
4-3 의사의 진단 · 사고 발생시에는 큰 부상이 아닌 경상이라 생각해도 나중에 큰 부상이었다는 것을 알
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신속하게 의사의 진단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pa.go.jp/english/bureau/traffic/index.html
4-4 교통사고 증명서의 신청 · 교통사고 후의 여러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교통사고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
습니다 . · ‘교통사고 증명서’는 자동차 안전운전센터에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
차는 사고 신고를 한 경찰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의‘교통사고 증명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경찰에 통보해 주십시오 .
자동차 안전운전센터
https://www.jsdc.or.jp/center/tabid/106/Default.aspx4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