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의료기관
1-1 의료기관의 종류 · 일본에는 많은 의료기관이 있으며 각기 그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 증상이 가벼운
질병과 부상은 가까운 진료소로 가십시오 .
1 진료소와 클리닉 : 일상적인 질병과 상처를 치료할 경우
2 중소규모의 병원 :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응급치료를 해야할 경우
3 대형병원 ( 종합병원 ): 중증의 응급환자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경우 · 병원과 진료소에 갈 때는 건강보험증을 챙겨갑니다 . 건강보험증을 보여주지 않을 경
우 의료비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 · 질병과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료과목이 정해집니다 . 다음 표는 진료과목별로 진찰받
을 수 있는 질병과 부상의 내용입니다 .
내과 소화기 , 호흡기 , 순환기 , 비뇨기 , 혈액 , 내분비 , 신경 등 내장기관 질
환의 진단과 주로 수술없이 약제를 사용한 치료를 합니다 . 감기를 비
롯한 일반적인 질병의 진단과 치료도 합니다 .
외과 암이나 외상에 의한 내장 질병을 수술을 중심으로 치료합 니다 .
소아과 소아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
정형외과 뼈 , 관절 , 근육 , 힘줄 등의 운동에 관련된 기관과 그와 관련된 신
경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
안과 눈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합니다 .
치과 치아에 관련된 질병 치료와 교정 및 가공을 합니다 .
산부인과 임신 , 분만 , 신생아 등 출산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합니다 .1 제 6 장 의료 61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6 의료
1-2 의료기관 찾기 · 의료기관을 찾을 때에는 다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 거주지 관할 지역의 시구정촌이 발행하는 홍보지
2 인터넷
3 각 도 ( 都 )· 도 ( 道 )· 부 ( 府 )· 현 ( 縣 ) 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료정
보 사이트
(注記) 이 밖에 방일 외국인 여행자용 일본 정부 관광국 (JNTO) 사이트에서도 외국어로 의료기간 ( 도도부현
이 지정하는 외국인 수용 거점 의료기간 등 ) 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jnto.go.jp/emergency/jpn/mi_guide.html · 상담이 가능한 장소 .
1 거주지 관활 지역 시구정촌
2 의료안전지원센터 ( (注記) )
( (注記) )
도도부현 , 보건소가 설치된 시와 특별구에 약 410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다음 홈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anzen-shien.jp/center/ · 다음은 일본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상담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1 관할지역의 시구정촌
2 관할지역의 국제교류 협회
3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NPO 법인 )( 외국어로 상담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 62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6 의료
의료보험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사회 전체
가 부담을 분담함으로써 의료비의 본인부담분을 줄이고 양질의 고도 의료를 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
2-1 건강보험(1) 가입요건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회사 ( 사업소 ) 에 근무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한 사람
1 정사원 , 법인 대표자 , 임원
2 다음의 5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근무기간이 1 년 이상 예정된 경우
(2022 년 10 월 이후는 요건으로부터 철폐되며 ,
2 개월을 초과해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 ) · 월급이 8.8 만엔 이상 · 학생이 아닌 자 · 종업원 501 명 (2022 년 10 월 이후는 101 명 )
이상의 회사에 근무
3 파트타이머 ( 시간제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등으로 주
근무시간이 30 시간 미만이라도 같은 회사 ( 사업소 ) 정사원
의 정해진 1 주간 근무시간의 4 분의 3 이상인 사람(2) 보험료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피보험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 피부양자는 보
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수급내용2 63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6 의료
의료비의 본인부담
보험을 이용한 의료비의 일부부담 ( 본인부담 ) 비율은 · 만 6 세 ( 초등학교 취학 전 ) 미만....... 20% · 만 70 세 미만...................................... 30% · 만 70 세부터 만 74 세까지.
................ 20%( 현역에 준하는 소득자는 30%)
요양비
취직 직후로 보험증이 아직 없는 경우
깁스 등의 치료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마 , 침 , 뜸 , 맛사지 등을 받은 경우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등
진료에 든 비용은 일단 전액 본인이 부담한 후 신청하여 인정되면 일부
본인부담을 제외하고 요양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액요양비
의료기관과 약국의 창구에서 지불한 금액 ( 입원시의 식사부담이나 차액 침대요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한 달에 일정액을 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
다 . 최종적인 본인부담액인 매월의‘부담 상한액’은 가입자가 만 70 세 이상인지와 가입
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이송비
병이나 부상으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가 의사의 지시로 일시적이고 긴급적인 필요로 인
해 이송될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추면 이송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송에 의해 적절한 진료를 받았을 경우 · 이송의 원인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몹시 곤란했을 경우 · 긴급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상병 수당금
피보험자 ( 가입자 ) 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업 무를 연속 3 일
간 쉰 후 , 4 일째 이후의 근무를 쉰 일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은 지급개시일로부터 통산하여 1 년 6 개월입니다 .
출산육아일시금
피보험자 ( 가입자 )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지급액은 출산아 1 명당 원칙적으로 42 만엔 (2023 년 4 월
이후는 50 만엔 ) 입니다 .
출산수당금 64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6 의료
피보험자 ( 가입자 )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지급액은 출산아 1 명당 원칙적으로 42 만엔 (2023 년 4 월
이후는 50 만엔 ) 입니다 .
가족요양비
피부양자가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가족 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
급범위 , 수급방법 , 수급기간 등은 피보험자 ( 가입자 ) 에 대한 요양비 급여와 동일합니다 .
2-2 국민건강보험(1) 가입요건 ·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직장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만 75 세 미만의 사람은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 · 외국인은 다음의 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체류기간이 3 개월 이하 ( (注記) )
2 체류자격‘단기체재’
3 체류자격‘특정활동’중‘의료를 받는 활동’또는
‘그 사람의 일상 보조 활동’을 하는 사람
4 체류자격‘특정활동’중‘관광 , 휴양 및 그 외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
5 체류자격‘외교’
6 불법체류 등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
7 일본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 본국
정부로부터 사회보험가입증명서 ( 적용증명서 ) 를 교부받은 사람
( (注記) )
체류기간이 3 개월 이하여도 체류자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 자료에 의하여 3 개
월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 · 체류자격‘흥행’ · 체류자격‘기능실습’ · 체류자격‘가족체재’ · 체류자격‘특정활동 ( 상기 3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가입 및 탈퇴 수속
국민건강보험의 가입과 탈퇴 수속 ( (注記) ) 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서 실행합니다 . 자세 65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6 의료
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注記)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탈퇴 수속을 해야 합니다 .
1 현재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서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한 사람
2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등(3) 보험료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산정되며 가입자의 소득이나 인원수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 세대
주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注記) 소득이나 생활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급내용
의료비의 본인부담
보험을 이용한 의료비의 일부부담 ( 본인부담 )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만 6 세 ( 초등학교 취학 전 ) 미만....... 20% · 만 70 세 미만...................................... 30% · 만 70 세부터 만 74 세까지.
................ 20%( 현역에 준하는 소득자는 30%)
요양비 · 취직 직후로 보험증이 아직 없는 경우 · 깁스 등의 치료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마 , 침 , 뜸 , 맛사지 등을 받은 경우 ·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등
진료에 든 비용을 일단 전액 본인이 부담한 후 신청하여 인정되면 일부부담 ( 본인부담 )
을 제외하고 요양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액요양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창구에서 지불한 금액 ( 입원시의 식사부담이나 차액 침대 요금 등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한 달 일정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최종적인 자기부담액이 되는 매월‘부담 상한액’은 가입자가 만 70 세 이상인지 아닌지
또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이송비
병이나 부상으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가 의사의 지시로 일시적이고 긴급적인 필요로 인 66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6 의료
해 이송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송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송에 의해 적절한 진료를 받았을 경우 · 이송의 원인인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해 이동하는 것이 몹시 곤란했을 경우 · 긴급 또는 그 외 부득이한 경우
출산육아일시금
피보험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
다 . 지급액은 아이 1 명당 원칙적으로 42 만엔 (2023 년 4 월부터 50 만엔 ) 입니다 .
2-3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1) 가입요건
만 75 세가 되면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만 75 세 이상인 사람은 후기 고령
자 의료제도에 가입하게 됩니다 . · 만 65 세부터 만 74 세까지의 사람으로 일정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
받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그때까지 가입해 있던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조합 , 협회건강보험 , 공제
조합 등 ) 은 탈퇴하게 됩니다 . · 만 75 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
1 체류기간이 3 개월 이하 ( (注記) )
2 체류자격‘단기체재’
3 체류자격‘특정활동’중‘의료를 받는 활동’또는‘그 사람의 일상 생활을 돌
보는 활동’을 하는 사람
4 체류자격‘특정활동’중‘관광 , 휴양 및 그 외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
5 체류자격‘외교’
6 불법체류 등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
7 일본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 본국
정부로부터 사회보험가입증명서 ( 적용증명서 ) 를 발급받은 사람
( (注記) )
체류기간이 3 개월 이하라도 체류자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자료에 의해 3 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 체류자격‘흥행’
2 체류자격‘기능실습’
3 체류자격‘가족체재’
4 체류자격‘특정활동 ( 위의 3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가입 및 탈퇴 수속 67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6 의료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가입과 탈퇴 수속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서 실시합니다 . 자
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서 도도부현을 넘어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하는 사
람 등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탈퇴 수속을 해야 합니다 .(3) 보험료
보험료는 가입자 전원이 동일금액을 부담하는 균등할액과 피보험자의 소득에 따라 부담
하는 소득할액을 합친 합계액입니다 .
회사의 건강보험 등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의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도 있으며 소득과
생활상황에 따라서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
정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급내용
의료비 본인부담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를 받을 경우 , 일부부담 ( 자기부담 ) 비율은 의료비의 10% 가 됩
니다 . 단 , 현역에 준하는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30% 부담이 됩니다 .
또 , 2022 년 10 월 1 일부터 현역에 준하는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 이외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10%~20% 자기부담이 됩니다 .
요양비 · 가입 직후로 보험증이 없는 경우 · 깁스 등의 의료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마 , 침 , 뜸 , 맛사지 등을 받은 경우 ·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등
일단 진료에 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후 ,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일부부담 ( 본인부
담 ) 을 초과한 부분을 치료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액요양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창구에서 지불한 금액 ( 입원시의 식사비부담이나 차액 침대요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한 달 일정액을 넘는 경우 ,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
다 . 최종적인 본인부담액이 되는 매월‘부담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
가 있습니다 .
이송비
병이나 부상으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가 의사의 지시로 이송됐을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68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6 의료
모두 갖추면 이송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송에 의해 적절한 진료를 받았을 경우 · 이송의 원인인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해 이동하는 것이 몹시 곤란했을 경우 · 긴급 또는 그 외 부득이한 경우약
· 약은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약을 쓸 경우가 있지만 약에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
해야 합니다 . · 약에 대한 문의사항은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 있는 약제사나 등록판매자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注記) 등록판매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 (OTC 의약품 ) 의 일부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3-1 약국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며 복약 지도하에약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또한 OTC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3-2 드럭스토어
OTC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과 마찬가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단 , 드럭스토어에서는
처방전을 받지 않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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