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외국인과 세금
외국인이라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예
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본국내에서 일을 하여 발생한 수입이 있는 사람
→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1 월 1 일 현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
→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전년도 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
또한 외국인이라도 여행 등으로 호텔에 머물거나 식사를 하면 소비세를 지불해야 합니
다 .
‘국세’와‘지방세’
일본의 세금은 어디에 납부하느냐에 따라‘국세’와‘지방세’로 구분됩니다 . ·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국세’라 합니다 . 대표적인 것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 · 거주지 관할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을‘지방세’라고 합니다 . 대표적인
것으로‘주민세’가 있습니다 .
소득세
소득세는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1 년간에 발생한 개인 소득에 관련된 세금
입니다 .
소득세 산출은
1 수입 - 경비 등 = 소득금액 ( A )
2 소득금액 ( A ) - 각종 공제 (1-3 참조 ) = 과세소득금액 ( B )
3 과세소득금액 ( B ) ×ばつ 세율
로 계산됩니다 .
세율은 과세소득금액 ( B ) 가 많아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1 제 8 장 세금 84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8 세금
1-1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다음의 거주 형태 구분에 따라 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가 달라집니다 .(1) 거주자
일본 국내에‘주소’를 두거나 현재까지 1 년 이상 지속적으로‘거소’를 둔 사람 ((2) 비
영주자는 제외합니다 )
이에 해당되는 사람을‘거주자’라고 합니다 .→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
‘주소’와‘거소’ ·‘주소’란 개인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며 생활의 근거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
( 일본에서 취업중인지 , 배우자나 그 외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일본에 살고 있는지 등 ) 에
따라 판정합니다 . ·‘거소’란 사람이 상당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이지만 생활의 근거라고 하기에는 충분
하지 않은 장소를 말합니다 .(2) 비영주자
‘거주자’중 일본 국적이 없고 또한 과거 10 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었던
기간의 합계가 5 년 이하인 사람
해당되는 사람을‘비영주자’라고 합니다 .→ 1국외원천소득 외의 소득과 2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지급된 것 또는 국외
에서 송금된 것이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3) 비거주자
‘거주자’와‘비영주자’이외 (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 등 ) 의 사람을‘비거주자’라고
합니다 .→ 일본 국내에서 근무한 급여나 일본 국내에서의 인적 서비스 제공으로 생긴 보수
등의 국내 원천소득만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 85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8 세금
1-2 소득세 확정신고와 납세
소득세는 그 해에 발생한 소득 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세액을 본인이 계산하여 신고기간
내에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1-4 참조 ) 된 소득세 등과의 과부족을
정산합니다 . 이 수속을‘확정신고’라고 합니다 .(1)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소득세가 원천징수 (1-4 참조 ) 된 후 연말정산 (1-4 참
조 ) 에 의해 정산되므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 급여를 1 곳에서 받으며 급여소득이나 퇴직소득 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 만엔을
넘는 사람 · 2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급여의 수입금액과 급여소득이나
퇴직소득 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 만엔을 넘는 사람 · 급여 외의 사업이나 주식거래 등에 의해 소득을 취하여 소득세 계산 결과 세금이 발생
하는 사람 등
또한 , 확정신고에 의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납세자 본인이 납부
해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납부에 관한 통지 등은 없습니다 ).
다음은 납부방법입니다 .
1 계좌이체
2 다이렉트 납부 (e-Tax 에 의한 계좌이체 ) 나 인터넷뱅킹
3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 납부
4 현금납부 ( 편의점 , 은행 , 우체국 , 세무서의 창구 )(2)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람 · 소득공제 (1-3 참조 ) 가 있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 (1-4 참조 ) 된 소득세 등이 초과
납부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의해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 우체국이나 은행계좌로의 송
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 원천징수 등에 의해 초과 납부된 소득세가 없다면 환급되는 소득세는 없습니다 . 86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8 세금(3) 확정신고 및 납세 기한
각 연도분의 소득세에 관한 확정신고의 상담 및 신고서 접수기간은 다음해 2 월 16 일
부터 3 월 15 일까지입니다 .
(注記) 세무서의 휴무일 ( 토요일 , 일요일 , 경축일 등 ) 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의 상담 및 신고서 접수
는 받지 않습니다 .
소득세 확정신고분의 납세 기한은 3 월 15 일입니다 .
(注記) 이 기간 (3 월 15 일 ) 이 토요일 , 일요일 , 경축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일 이후의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4)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 · 일본에 주소 및 거소가 소멸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국 전에 그 해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 · ( 1) 과 같이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국 전에 확정신고 및 납세를 해야 합니다 . · 출국한 후에 확정신고나 납세 등의 수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납
세 관리인을 세워‘납세관리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십시오 . 출국 후에 납
세 관리인이 본인 대리인으로 수속을 하게 됩니다 .
1-3 주된 소득공제
각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
을 공제합니다 (1 의 계산식을 참조 ).
단 , 비거주자 (1-1 (3) 참조 ) 는 적용되는 공제 종류가 한정됩니다 .(1) 친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친족을 부양하는 경우로 부양되는 사람의 합계 소득금액이 38 만엔 이하인 점 등 일
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양하고 있는 친족이 비거주자 (1-1 (3) 참조 ) 인 경우에는‘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호적 사본 등 ) 및‘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금융기관에서 송금한 송금내역서
와 같은 서류 )’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거나 확정신고서 제출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
니다 . · 2023 년 이후는 , 부양하고 있는 친족이 연령 30 세 이상 70 세 미만의 비거주자인
경우로 이하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 그 친족이 유학에 의해 일본에 주소 및 거소가 없어진 친족이다 .
2 그 친족이 장애인이다 .
3 그 해에 있어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을 38 만엔 이상 자
신이 그 친족에게 하고 있다 . 87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8 세금(2)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배우자가 비거주자 (1-1 (3) 참조 ) 인 경우에는‘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호적 사
본 등 ) 및‘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금융기관에서 송금한 송금내역서와 같은
서류 등 )’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거나 확정신고서 제출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나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또는 그 외 친족의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후생연금 등 ) 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생명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본인이 일정 금액의 생명보험료 , 간호의료보험료 및 개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본인이나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또는 그 외 친족의 의료비가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4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고용주에게서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가 공제 ( 원천징수 )
됩니다 . · 그 해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가 정산 ( 연말정산 ) 됩니다 . · 급여 지급자는 지급금액 등을 기재한‘원천징수표’를 급여수여자에게 발급합니다 .
1-5 조세조약에 따른 특례
출신국과 일본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소득세가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88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8 세금
주민세
2-1 주민세란 · 1 월 1 일 현재 주소가 있는 ( 있었던 )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
니다 . · 지난 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회사에서 받은 급여 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는‘소득할’과 받은 급여 등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납부하는‘균등할’이 있습니
다 . · 도도부현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주민세와 함께 시구정촌에서 납
부합니다 .
2-2 주민세의 납부 · 주민세 납부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1 특별징수 •••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고 시구정촌에 납부합
니다 .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것이 원칙입니다 . 본인이 시구정촌에
주민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보통징수 ••• 시구정촌에서‘주민세를 납부하십시오’라는 서면이 오면 본
인이 이 서면과 서면에 쓰여진 세액분의 금액을 가지고 시구정촌 ( (注記) ) 에 가서
납부합니다 .
( (注記) )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시구정촌에서 우송된 서면 내용에 납부 여부
가 적혀 있습니다 .
2-3 기타 · 주민세에 관한 유의점
1 1 월 1 일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 있었던 ) 시구정촌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1 월 2 일 이후 일본에서 출국한 경우에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2 특별징수 (2-2 1 참조 ) 로 주민세를 납부해 온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
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를 보통징수 (2-2 2 참조 )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지
만 , 미납분의 주민세 전액을 지급될 예정인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시구정
촌에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3 일본을 출국할 때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출국 전에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세금 수속을 진행해 줄 대리인 ( 납세 관리인 ) 을 세워 관할 시구
정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89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8 세금
소비세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비세 10 퍼
센트가 부가되지만 ,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을 구입했을 때
의 세율은 경감세율 8 퍼센트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
4-1 자동차세 / 경자동차세(1) 자동차세 /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
자동차나 경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나 경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자동차세 /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을 납부합니다 .
( 환경성능할의 세율은 자동차 및 경차동차의 연비성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자동차세 / 경자동차세종별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4 월 1 일 현재 자동차 ( 배기량이 660cc 를 넘는 차 ) 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세종별할을 납부합니다 ( (注記) ).
( 세액은 배기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 (注記) ) 납부금액이나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도도부현에서 송부되는 서면에 적혀 있습니다 .
경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4 월 1 일 현재 경자동차 ( 배기량이 660cc 이하인 차 )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경
자동차세종별할을 납부합니다 ( (注記) ).
( 세액은 배기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 (注記) ) 납부금액이나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시구정촌에서 송부되는 서면에 적혀 있습니다 .
4-2 자동차 중량세
자동차나 경자동차의 차량검사 등을 받을 때
차량검사 등을 받을 때 자동차나 경자동차의 중량 등에 따라 자동차 중량세를 납부합니다 .34 90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8 세금
고정자산세 · 1 월 1 일 현재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
1토지 2가옥 3상각자산 · 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 세액은 자산의 가격을 토대로 시구정촌이 산출합니다 . · 세금은 자산 소재지의 시구정촌에 납세합니다 .
세금에 관한 문의처
6-1 국세에 관한 문의
국세에 관한 문의는 다음을 이용해 주십시오 .(1) 전화상담센터
국세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에 관해서는 다음의‘전화상담센터’에서 영어 상담을 집중
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 도쿄국세국 전화상담센터 03-3821-9070 · 오사카국세국 전화상담센터 06-4965-8298 · 나고야국세국 전화상담센터 052-971-2059(2) 택스앤서 (tax answer)( 자주 있는 세금에 대한 질문 )
자주 있는 세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인 답변을 세금의 종류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https://www.nta.go.jp/english/taxes/index.htm(3) 국세청 홈페이지의 안내
국세에 관한 신고 , 납세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
https://www.nta.go.jp/english/index.htm56 91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8 세금
6-2 지방세에 관한 문의
국세에 관한 문의는 다음을 이용해 주십시오 .
( 1) 총무성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
외국인의 개인주민세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
czaisei_seido/individual-inhabitant-tax.html
( 2)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각 도도부현이나 각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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