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임신의 신고 절차
1-1 임신의 신고와 모자건강수첩의 발급 등 · 임신확인이 되면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바로 임신 신고를 하십시오 . · 시구정촌에서는 임신 신고를 한 사람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
1 모자건강수첩 ( 산모수첩 ) 의 발급
2 임부건강검사를 공적비용보조로 받을 수 있는 진찰권 또는 보조권 배부
3 보건사 등에 의한 상담
4 부모 학교 ( 엄마 학교・아빠 학교 ) 소개
(注記) 모자건강수첩 ( 산모수첩 ) 은 모친의 임신기부터 출산 후까지와 자녀의 신생아기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건
강상태를 일관되게 기록한 것이며 또한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에 관한 지도서이기도 합니다 . 필요에 따라
보호자가 직접 기록・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관계자도 기록・참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1-2 임부건강검진 · 임신중에는 평소보다 한층 더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임부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 의사나 조산사 등의 어드바이스를 들으면서 건강관
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임부건강검진은 대략 다음과 같은 빈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1 임신 초기부터 임신 23 주까지는 4 주에 1 회
2 임신 24 주부터 임신 35 주까지는 2 주에 1 회
3 임신 36 주부터 출산까지는 주 1 회1 제 4 장 출산・육아 41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4 출산・육아
1-3 보건사・조산사 등에 의한 방문 지도
각 가정으로 보건사나 조산사 등이 방문하여 다음의 같은 상담・지도를 실시합니다 .
1 가정에서의 생활과 식사 등의 지도
2 임신 , 출산에 있어서 불안이나 걱정 상담
3 신생아의 육아상담
(注記) 이러한 방문지도는 무료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부모 학교 ( 엄마 학교・아빠 학교 )
시구정촌에서는 임신 , 출산 , 육아 , 영양 등에 관한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 42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4 출산・육아
출산 후 절차
2-1 출생신고서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 부친 또는 모친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아이가 태어난 장소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가 있는 시구정촌에서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출생신고에 필요한 것 · 출생증명서 · 이 외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구정촌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수속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0 일을 경과할 때까지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주민표가
삭제되어 국민건강보험과 아동수당 등과 같은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 자세한 사항은‘제 1 장 2-4 체류자격의 취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2 출생한 아이의 본국으로의 신고
부친과 모친이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자녀가 일본에서 태어
났어도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이때에는 본국에 아이의 출
생신고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신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는 부친 또는 모친의 국적국의 재일대사관・( 총 ) 영사관에 문의하십
시오 .
그리고 태어난 자녀의 여권도 함께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43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4 출산・육아
출산비용과 각종 수당
임신과 출산은 병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비 등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3-1 출산육아일시금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출산을 하면 출산비용으로 42 만엔 (2023 년 4
월 이후는 50 만엔 ) 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단 , 임신주수가 22 주에 못 미치는 등 산과
의료보상제도 대상 출산이 아닌 경우에는 40 만 8 천엔 (2023 년 4 월 이후는 48 만 8 천
엔 ) 이 지급됩니다 .
다음의 두 가지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
1 직접지급제도
출산육아일시금 청구와 수취를 임부를 대신하여 의료기관 등이 행하는 제도입
니다 . 출산육아일시금이 의료기관 등으로 직접 지급되므로 퇴원시에 창구에서
출산비용을 전액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수취대리제도
임부 등이 가입한 건강보험조합 등에 출산육아일시금을 청구할 때 출산하는
의료기관 등에 수취를 맡김으로써 의료기관으로 직접 출산육아일시금이 지급되
는 제도입니다 .
3-2 출산수당금
건강보험 가입자인 본인이 출산을 위해 회사를 쉬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 출산
( 예정 ) 일 이전 42 일 ( 다태임신의 경우 98 일 ) 부터 출산일 후 56 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
회사를 쉬는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출산수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수당금
은 출산 전후 휴업 기간 중 ,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부터 1 일당 임금의 3 분의 2 에 상
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 회사를 쉬는 동안에도 급여가 지급되고 출산수당금
보다도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출산수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수당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3 44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4 출산・육아
3-3 육아휴업급부금 (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업급부금
고용보험 가입자가 만 1 세 (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만 1 세 2 개월 . 그 다음 요건을 갖
출 경우 만 1 세 6 개월 또는 만 2 세 ) 가 안 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받은 사람
으로 ,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면 원칙적으로 헬로워크에 지급신청을 하면 육아휴업급부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 180 일은 휴직 시작일 전 급여의 67% 상당액 , 그 후부터는
50% 상당액입니다 ). · 급부금 ( 급여 ) 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
1 휴직 개시일 전 2 년간 11 일 이상 근무한 달 또는 임금 지불의 기초가 된 근로
시간이 80 시간 이상인 달이 12 개월 이상임
2 육아휴직중의 급여가 휴직개시 때의 급여와 비교하여 80% 미만으로 낮아지
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춤
또 , 2022 년 10 월부터는 휴직을 분할해서 취득한 경우에도 원칙 2 회째까지는 육아휴
업급부금의 대상이 됩니다 .
(注記) 기간제고용자 ( 기한약정근로자 ) 의 경우
기간제고용자 (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 는 상기 조건과 더불어 휴직을 개시할 때 , 자녀가 만 1 세
6 개월이 되기까지 (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등으로 만 1 세 6 개월 이후의 휴직을 개시할 때에는
만 2 세까지 ) 그 고용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조건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 2) 출생시육아휴업급부금 (2022 년 10 월 ~ 의 제도 )
고용보험 가입자가 자녀가 태어난 지 8 주가 경과하기 전에 , 4 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 산후아빠육아휴직 ) 를 취득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은 헬로워크에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출생시육아휴업 급부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 휴
직 개시 전 임금의 67% 상당액 . 출생시육아 휴업급부금이 지급된 일수는 3-3(1) 육아휴
업급부금의 급부율이 67% 가 되는 일수인 180 일에 통산됩니다 .) 45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4 출산・육아 · 급부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
1 휴직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전 2 년간에 11 일 이상 일한 달 또는 임금 지불
의 기초가 된 근로 시간수가 80 시간 이상 되는 달이 12 개월 이상 되는 것
2 휴업 중 임금이 휴직을 개시할 때의 임금에 비해 80% 미만으로 저하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
3 휴직 기간 중 취업일수가 최대 10 일 (1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시간
수가 80 시간 ) 이하인 것 ( 단 , 휴직 기간이 28 일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일수에
비례하여 취업 가능한 일수・시간수도 짧아짐 )
또한 , 산후아빠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2 회째까지는 출생시 육아휴업급
부금의 대상이 됩니다 .
또 , 다음의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직에 대해서는 해당 휴직에 대하여 급부금
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 동일한 자녀에 대해 3 회째부터 취득한 출생시육아휴업
2 동일한 자녀에 대해 취득한 출생시육아휴업의 통산일수가 28 일을 넘은 부분
(注記) 기간제 고용자 ( 기한약정 근로자 ) 의 경우
기간제 고용자 (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 는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8 주를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6 개월까지의 사이에 그 고용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3-4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가정에서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한 수당입니다 .
아동과 양육자가 모두 일본 국내에 살고 있는 경우에 이 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수급할 수 있는 사람
만 15 세 생일 후 처음 맞는 3 월 31 일까지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2) 수급방법 ·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수급신청을 하십시오 . ·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익월분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 · 자녀가 새로 태어나거나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했을 때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46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4 출산・육아(3) 수급가능 금액
아동의 연령 아동수당의 금액 (1 명당 월액 )
만 3 세 미만 일률 1 만 5000 엔
만 3 세 이상
만 12 세 생일 후의
최초의 3 월 31 일까지
1 만엔
( 셋째 아이 이후는 1 만 5000 엔 )
만 12 세 생일 후의
최초의 3 월 31 일을 경과 후
만 15 세 생일 후의
최초의 3 월 31 일까지
일률 1 만엔
(注記)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의 소득액이 일정 이상일 경우 , 일률적으로 월액 5000 엔 (2022 년 6 월분부터는
월액 5000 엔 또는 0 엔 ) 입니다 .
(注記)
‘셋째 아이 이후’란 만 18 세 생일 후의 최초의 3 월 31 일까지의 양육하고 있는 아이 중 , 세 번째 이후
의 아이를 말합니다 .(4) 수급시기
원칙적으로 매년 6 월 , 10 월 , 2 월에 각각 전월분까지의 4 개월분을 한꺼번에 수급합
니다 .
육아
4-1 영유아 건강검진
시구정촌에서는 다음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만 1 세 6 개월 아기 건강검진 · 만 3 세 어린이 건강검진 ·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이 외의 월령의 영유아라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있을 때가 있습
니다 .
(注記) 건강검진의 내용은 발육・발달의 진찰 , 신장・체중의 측정 , 육아상담 등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47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4 출산・육아
4-2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1관할 시구정촌이 장려하는 예방접종
시구정촌이 장려하는 예방접종은 무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살
고 있는 시구정촌으로 문의하십시오 .
2자유의사에 의해 접종하는 예방접종
본인의 희망에 의한 예방접종은 본인이 접종비를 지불합니다 .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
4-3 어린이의 의료비
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6 세 이하의 미취학 ( 초등학교 취학 전 ) 어린이는 자기부담 비율
이 20% 입니다 .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의료비가 무료인 곳도 있으며 ,
추가로 지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
4-4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설 · 만 6 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는 보육소 ( 어린이
집 ), 유치원 , 인정 어린이원과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 · 만 3 세부터 만 5 세까지 아동의 보육소 ( 어린이집 ), 유치원 , 인정 어린이원 등의 이
용료는 무료입니다 .(1) 보육소 ( 어린이집 ) · 직장이나 일 등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육하는 시설
입니다 . · 일반적인 보육시간은 1 일 8 시간입니다 .
야간이나 휴일같은 시간외 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소도 있습니다 . · 급한 사정이나 단기 파트타임 취업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어린이를 맡아주는 일시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소도 있습니다 . 48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4 출산・육아
인가외 보육시설
어린이 보육시설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 · 무인가 보육원 · 백화점에서 손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설 · 탁아소 · 베이비호텔 · 베이비시터
등이 있습니다 .(2) 유치원 · 만 3 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입니다 . · 표준교육시간은 1 일 4 시간입니다 . 단 , 일을 하는 등의 보호자 사정에 따라 저녁이나
밤까지 혹은 이른 아침부터 보육을 해 주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 · 초등학교부터의 교육과 달리 어린이의 자율적인 놀이를 중시합니다 . · 또한 지역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육아상담접수나 원내 정원 개방 등을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3) 인정 어린이원 · 인정 어린이원은 보육원과 유치원 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인정 어린이원은 일을 하는 보호자가 아니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 모든 육아가정을 대상으로 육아불안에 대한 상담활동이나 부모와 자녀의 모임의 장소
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4-5 방과후 아동 클럽 ( 학동보육 ) ·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 인해 낮동안 가정에 없을 경우에는 방과후 아동클럽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방과후 아동클럽에서는 방과후 아동돌보미 등을 배치하여 수업을 마친 후에 놀이와
생활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이 밖에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방과후
어린이교실’을 실시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49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4 출산・육아
4-6 패밀리 서포트 센터 · 다음과 같은 사람이 회원이 되고 패밀리 서포트 센터가 중개하여 회원간에 서로 돕는
조직이 있습니다 .
1 영유아와 초등학생과 같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자녀를 맡기고 싶은 사람
2 1의 보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육시설 등으로의 송영
2 보육시설의 시간외나 방과후 등의 어린이 위탁
3 보호자가 장보기 등으로 외출시의 위탁 ·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패밀리 서포트 센터에 회원등록을 한다 .
2 이용 신청을 한다 .
3 패밀리 서포트 센터의 어드바이저에게서 지원하는 사람을 중개・소개받는다 .
4 이용 후에 지원보육인에게 요금을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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