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근무 전 기초지식
1-1 체류자격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일본에서의 활동이 인정됩니다 .
취업의 가능 여부는 크게 다음의 3 종류로 분류됩니다 .
체류자격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교 , 공용 , 교수 , 예술 , 종교 , 보도 , 고도전문직 , 경영・관리 , 법률・회계업무 , 의료 ,
연구 , 교육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기업내 전근 , 간병 ( 개호 ), 흥행 , 기능 , 특정기능 ,
기능실습 , 특정활동 ( 워킹홀리데이 , EPA 에 의거한 외국인 간호사・간병 ( 개호 ) 복지사 등 )
원칙적으로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체류자격
문화활동 , 단기체재 , 유학 , 연수 , 가족체재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
영주자 , 일본인의 배우자 , 영주자의 배우자 , 정주자
1-2 일을 찾는 방법(1) 헬로워크 · 헬로워크 ( 공공직업안정소 ) 에서는 무료로 일을 소개 받을 수 있습니다 . 헬로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34 를 참조하십시오 .
( 2) 소개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 유료의 직업 소개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일을 찾을 때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적정
한 회사를 선택해 주십시오 .
일을 소개 받을 때 돈을 요구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일을 소개 받기 위해 또는 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지불했을 경우 증거는 보관해 둡시다 .1 제 3 장 고용・노동 21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
일의 소개 ( 직업 소개 ) 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 번호를 확인하고 메
모해 둡시다 .
일하는 조건을 제대로 설명해 주었습니까 ?
일의 내용이나 급료 , 일하는 장소 등 구인 조건은 서면 등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 둡시다 . · 허가・신고에 대해서는‘인재서비스 종합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jinzai.hellowork.mhlw.go.jp/JinzaiWeb/GICB101010.do?action=
initDisp&screenId=GICB101010
1-3 근무 형태(1) 파견근로자 ( 파견사원 ) · 파견이란 다음과 같은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
1 근로자는 파견회사 ( 파견원 ) 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파견회사가 고용주가
되어 임금을 지불합니다 ).
2 근로자는 파견회사가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 ( 파견처 ) 에 파견됩
니다 .
3 근로자는 파견처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합니다 . · 노동자파견법에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파견회사와 파견처가 지켜야 할 규
정이 있습니다 . · 파견으로 일하는 중에 트러블이 생기면 파견회사와 파견처에 각각 상담할 수 있는 담
당자가 있으므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 파견으로 일할 경우 근로기준이나 안전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파견회사와 파견
처는 책임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2) 계약사원 ( 유기간 ( 기간약정 ) 근로계약직 사원 ) · 계약사원이란 사업주와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 사전에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계약 자체
도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
단 ,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 갱신 ) 계약기간을 연장하
는 것도 가능합니다 . · 1 회당 계약 기간은 (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 최장 3 년입니다 . 22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3) 파트타임 근로자 · 파트타임 근로자란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통상 근로자 ( 이른바‘정사원’) 와 비교
해 1 주일간의 소정 근로시간 ( (注記) ) 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계약사원’,‘임시사원’,‘준사원’과 같
이 호칭은 다르더라도 이 조건을 갖추는 근로자는 파트타임 근로자입니다 .
( (注記) ) 
1 주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란 취업규정 등에 정해진 근무시작 시각부터 근무종료 시각까지의 시간
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가리킵니다 . ·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각종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요건을 갖추면
1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 후생연금보험이 적용됩니다 . ·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1 근로조건을 명시할 것 .
2 특히 중요한 조건 6 건에 대해서는 문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1-3( 2)
참조 ).
위와 더불어 파트타임 근로자나 계약사원 ( 유기간 ( 기간약정 ) 근로계약직 사원 ) 의 경
우‘승급의 유무’,‘상여 ( 보너스 ) 의 유무’,‘퇴직수당의 유무’,‘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상담창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서면을 교부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환경・균등부 ( 실 ) 에 문의하십시오 .
https://www.mhlw.go.jp/content/000177581.pdf(4) 업무위탁 ( 하청 )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사람
원칙 · ‘업무위탁’이나‘하청’이라는 명칭으로 일할 때에는 , 주문자에게서 받은 업무수행
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 주문자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는‘사업주’자격으로 취
급되어 , 기본적으로는‘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 · 단 ,‘업무위탁’이나‘하청’이라는 명칭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 실질적인 근무형
태가 주문자의 지시를 받고 있어‘근로자’라고 판단되면‘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
다 . 23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
1-4 근로계약(1) ‘근로자’의 범위 ·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명령 밑에서 근무하여 그 보수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하
며 , 근로 ( 노동 ) 기준법 등 일부 근로법 ( 노동법 ) 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직종과 상관없습니다 . 정사원뿐 아니라 파견사원 , 계약사원 ,
파트타이머 , 아르바이트도 일반적으로는‘근로자’입니다 .(2)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자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채 근무를 시작하
여 , 후에 회사와 트러블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 일본의 노동기준법 ( 일하는 것에 관한
법률의 하나 ) 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정확히 명시할 것
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 특히 중요한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 교부해야 된다
는 원칙입니다 . ( 예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 FAX 나 전자메일 등 ( 출력
하여 서면으로 작성 가능한 것에 한함 ) 에 의한 명시도 가능합니다 ).
1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계약기간에 관한 것 )
(注記) 근로계약을 맺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규정할 때와 계약기간을 규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
다 . 정사원 , 계약사원 , 파트타이머 , 아르바이트 등 근무형태의 명칭만으로는 계약기간의 규
정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 근무형태의 명칭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자체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기간 약정이 있는 계약을 맺을 경우 , 계약 연장에 대한 규정 ( 연장이 있는지
없는지 , 연장시의 판단 방법 등 )
3 어디서 , 어떤 일을 하는 지 ( 일을 하는 장소 , 업무 내용 )
4 업무 시간과 휴식에 대한 규정 ( 업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 잔업의 유무 , 휴
식시간 , 휴일・휴가 , 교대제 근무의 경우는 로테이션 등 )
5 임금은 얼마이고 , 언제 ,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 임금의 결정 , 산정방법 , 지
급방법 , 산정기간과 지급시기 )
6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규정 ( 해고 사유를 포함 ) · 상기 외의 노동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노동계약법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가능한 한
서면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24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
근로계약에서의 금지사항
노동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위반할 경우 , 위약금 지불이나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해두는 일 .
이는 위약금을 정하거나 사전에 손해배상액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 손해배상액을 약속하지 않고 , 근로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의해 현실적으로 생
긴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금전을 가불하게 한 후 , 매월 월급에서 일방적 공제방
식으로 상환하게 하는 행위
3. 근로자에게 강제로 회사에 돈을 적립시키는 행위
적립 이유와 상관없이 사원여행 등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도 강제적으로 적립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단 , 노동계약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저축금 관리
를 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일정 조건하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이 계약 당시의 약속과 다르다면・・・ · 실제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조건이 계약 당시의 약속과 다른 것을 알았다면 근로자는
그것을 이유로 바로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맺은 노동계약과 회사의 취업 규정 등에 의해 정해져 있
으며 , 최저 기준은 노동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노동기준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되며 , 무효가 된 부분은 노동기준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 사실상 근무를 시작한 후에 회사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
건으로 변경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1-5 임금(1) 최저임금이란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액을 말하며 ,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의 특징
1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2 최저임금을 밑도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 만일 , 회사의 요청으로 계약했다고 해
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되어 [ 최저임금과의 차액 ] ×ばつ [ 근무한 시간분 ] 을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5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3)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쉬게 한 경우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는 평균임금의 60% 이상의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일정한 수당은 보장됩니다 .
근무 규정
2-1 임금의 지급방법
임금이 전액 정확히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4 가지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통화 지급의 원칙원칙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예외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은행계좌 송금 등도 가능 .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협약이 있었을 시 현물 ( 회사
의 상품 등 ) 로 지급 가능 .
2 직접 지급의 원칙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
3 전액 지급의 원칙원칙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 .
예외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의 공
제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협
정을 맺은 경우의 일부 공제 .
4 매월 1 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원칙 임금은 매월 1 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
다 .예를 들어 2 개월분의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
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그 외‘매월 20 일부터
25 일’과 같이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거나‘매월
제 4 금요일’과 같이 7 일 범위에서 변동하는 지
급일을 설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예외 임시의 임금이나 상여금 ( 보너스 )2 26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3 고용・노동
2-2 근로시간・휴식・휴일(1) 근로시간 · 근무 시간의 상한은 법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 노동기준법 ( 근로기준법 ) 으로는 원칙적으로 1 일 8 시간 이내 , 1 주간 40 시간 이내
( 법정노동시간 )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킨 경우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식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 일 근로시간이 6 시간을 초과했을 때에는 적어도
45 분 , 8 시간을 초과했을 때에는 적어도 60 분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3) 휴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주 적어도 1 회 , 또는 4 주간을 통산하여 4 일 이상의 휴일 ( 법정
휴일 ) 을 부여해야 합니다 .(4) 파견사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의무
파견사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지만 , 근로시간 , 휴식 ,
휴일의 준수는 파견처에 책임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란 소정의 근로일에 일을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쉴 수 있어 사용목적은 자유입니다 . 근로자는 6 개월 연속하여 근무했
고 , 전 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0 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근
속연수가 늘어나면 80% 이상의 출근 조건 충족 시 1 년마다 휴가일수가 가산됩니다 ( 상한 20
일 ). 그리고 회사는 10 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5 일을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
또한 , 파견사원이나 파트타임 근로자와 같이 정사원이 아닌 근무형태의 근로자라도 · 6 개월간의 연속근무 ( (注記) ) · 전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 주 5 일 이상 또는 연 217 일 이상의 근무
라는 3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유급휴가는 정사원과 같은 일수가 부여됩니다 ( 주 4 일 이
하 또는 연 216 일 이하의 근무라 하더라도 ,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0 시간 이상이라면 ,
정사원과 같은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 일 이하이며 1 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216 일 이하로 , 주간 소
정근로시간이 30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일수만큼 유급휴가가 부여
됩니다 .
((注記))유기한 계약사원 ( 기간약정사원 ) 이 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는 , 계약연장이 계속고용과 변함이 없을 때
연장 전 근무기간도 포함됩니다 . 27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
2-3 시간외근로휴일근로(1) 시간외근로휴일근로 ·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서면협정 ( 이하‘36 협정’
이라 합니다 ) 을 맺어야 합니다 .
1 근로자에게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
2 법정 휴일에 근무를 시킬 경우 · 시간외근로의 상한은 법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 노동기준법 ( 근로기준법 ) 에 상한을 원칙적으로 월 45 시간 , 연 360 시간이라 규
정하고 있습니다 ( 임시적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연 720 시간 , 단월 (1 개월 )
100 시간 미만 ( 휴일근로 포함 ), 복수월 평균 80 시간이 한도이며 시간외근로가 45 시
간을 초과할 수 있는 달은 연 6 회까지 ).(2) 할증임금
회사는 36 협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거나 법정 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에는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할증임금의 계산방법
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켰을 경우에는 25% 이상 가산
(注記) 한 달에 60 시간을 초과하는 법정시간외 노동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할증임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3 년 3 월까지 적용유예됩니다 ).
2 법정 휴일에 근무를 시켰을 경우 ( 휴일 근로 ) 에는 35% 이상 가산3 오후 10 시부터 오전 5 시까지의 심야 근무를 하게 한 경우 ( 심야 근로 ) 는 25% 이상
가산
예를 들어 , 법정근로시간외의 근로로 더욱이 심야근로인 경우 ( 1+3 ) 에는 임금은 50% 이
상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
할증임금도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그러므로 파견사원 , 계약사원 ,
파트타임 근로자 , 아르바이트도 지급해야 합니다 . 28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2-4모성 ( 임산부 ) 건강관리・산전산후휴직・육아휴직・
간병휴직(1) 임신한 경우 ·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 ( 일부 , 출산 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도 포함합니
다 . 그 경우 이하 " 임산부 " 라고 합니다 .) 는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가벼운 업무로 전환한다 ( 임신기간만 )
2 1 주간 또는 1 일 근로시간이 법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
는다 ( 변형근로시간제의 경우도 포함 )( 임산부 )
3 시간외근로 , 휴일근로 또는 심야업무을 하지 않는다
( 임산부 )
(注記)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를 위한 산전관리 또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을 마
련한다
2 여성 근로자가 건강검진 등으로 의사나 조산사에게서 지도를 받은 경우 여성
근로자가 받은 지도사항을 지킬 수 있게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근무 경감 등의 조
치를 취한다 · 다음은 회사 금지사항입니다 .
1 여성 근로자의 퇴직의 이유를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미
리 규정해 놓는 것
2 여성 근로자를 혼인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
3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일 또는 산전산후휴
직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을 주는 일 .
(注記) 임산부의 해고는 무효입니다 . 단 , 회사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산전산후휴직 · 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간의 여성 근로자를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1 여성 근로자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출산예정일 전 6 주간 ( 다태아임신의 경
우는 14 주간 )
2 출산 후 8 주간 ( 단 , 산후 6 주간 경과 후에 본인의 신청으로 의사가 지장이 없
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29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3) 육아휴직 · 아이가 만 1 세 ( 일정한 경우는 최장 만 2 세 ) 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남녀 근로자
가 휴직을 취득하는 것을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 2 회 분할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아이의 출생 후 8 주 이내에 4 주간 , 남녀 근로자가 휴직을 취득하는 것을‘산후아빠
육아휴직’라고 합니다 . 육아휴업과는 별도로 2 회 분할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회사
( 파견처에도 적용 ) 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육아휴직・산후아빠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하는 행위
2 육아휴직・산후아빠육아휴직 신청 및 취득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4) 간병휴직 · 근로자는 다음의 휴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육아・간병 ( 개호 ) 휴직법 )
1 간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간병하기 위한 휴직
2 기간은 대상 가족 1 인에 대해 통산 93 일로 합계 3 회까지 분할 가능 · 회사 ( 파견처에도 적용 ) 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간병휴직 신청을 거절하는 행위
2 간병휴직 신청이나 취득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세한 사항은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환경・균등부 ( 실 ) 에 문의하십시오 .
https://www.mhlw.go.jp/content/000177581.pdf
각종 수당금 · 산전산후휴직 중에 요건을 갖춘 사람은 출산수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4장 3-2를 참조하십시오 . · 육아휴직을 취득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은 육아휴직급여 ( 급부금 )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注記) ) 또 , 2022 년 10 월부터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출생시 육아휴직 급부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제4장 3-3(1)및(2)를 참조하십시오 . · 간병휴직을 취득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은 간병휴직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병휴직급부금의 지급액은 휴직 전 임금의 6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대상 가족 1 인에
대해 3 회 , 통산 93 일이 한도입니다 . 30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
2-5 퇴직・해고 등(1) 퇴직 · 회사를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그만둘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회인으로서
의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
1 사전에 퇴직 의사를 상사에게 전할 것
2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 제출
3 업무인수인계를 할 것 · 퇴직을 결정했다면 먼저 본인이 일하는 회사의 퇴직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
아 둘 필요도 있습니다 . · 회사의 취업 규정에 퇴직수속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에 맞춰 절차를밟습니다 . · 또한 퇴직을 신청할 때에는 계약기간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법률에 각기 다
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계약기간의 규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 퇴직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2 주 후에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
계약기간의 규정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에 퇴직할 수 없습니다 . 단 계약이 1 년을 경과
한 경우에는 퇴직을 신청하면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 ·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 연장할 ) 필요가 있습니다 ( 1-2 ( 2) 참조 ).
이러한 계약의 연장에는 회사와 근로자 상호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해고
해고 ·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를 말합니다 . · 해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
우 ,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 즉 해고는 회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 또한 회사는 취업 규정에 해고사유 ( 해고의 이유가 되는 내용 ) 를 사전에 명기해 두어
야 합니다 .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측의 귀책사유일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30 일 31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
전에 예고하거나 30 일분의 평균임금 ( 이를테면 해고예고수당 ) 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계약해지 · 고용계약해지란 기간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을 하지 않는 ( 연장하지 않는 ) 것입니다 . ( 1-2 ( 2) 참조 ) · 고용계약해지는 계약기간 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고와
는 다릅니다 . ·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가 고용계약을 해지하려면 30 일 전까지 예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1 3 회 이상 계약이 연장된 사람
2 1 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예를 들어 다음 경우와 같이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없으
며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고용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1 여러 번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으로 미루어 , 실직적으로 해고와 동일시 되는
경우
2 근로자가 고용의 계속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 고용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 고용계약해지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기간약정
이 있는 근로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
정리해고 · 정리해고란 회사가 불황이나 경영부진 등의 이유로 인원삭감을 실시
하는 경우의 해고를 말합니다 . ·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무효한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원삭감의 필요성
불황이나 경영부진 등으로 인해 인원을 줄이는 것이 회사 경영
상 충분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
2 해고를 회피하는 노력
해고 이외의 수단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 예 : 배치전환 , 희망퇴직자 모집 등 )
3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의 합리성
정리해고의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객관적・합리적이고 운용도 공정하다
4 해고절차의 타당성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해고의 필요성과 기간 , 규모 , 방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실시한다 32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3) 회사의 도산
회사가 도산하여 급여지급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임금지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 정부가 회사의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대신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하여 상
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 ( 기본수당 )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으로부터 기본수
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
1 실직중인 사람
2 근로할 수 있는 상태이며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3 회사를 그만둔 날 이전의 2 년간 11 일 이상 근무한 달 또는 임금 지불의 기초가 된
근로시간이 80 시간 이상인 달이 12 개월 이상인 사람
( 단 , 그만둔 이유가 도산이나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이거나 기간약정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일 경우에는 그만둔 날 이전의 1 년 동안 11 일 이상 근무한 달
또는 임금 지불의 기초가 된 근로시간이 80 시간 이상인 달이 6 개월 이상 )
수급 개시 기간
실직사유에 따라 수급 개시일이 달라집니다 .
1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와 권고퇴직에 응한 퇴직의 경우
헬로워크 ( 공공직업안정소 ) 에 구직신청 ( (注記) 1) 을 하고 이직 ( 퇴사 ) 표가 수리된
날로부터 실직 상태인 날이 통산 7 일을 경과한 후 .
2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
헬로워크에 구직신청 ( (注記) 1) 을 하고 이직표가 수리된 날 이후 , 실직 상태인 날이
통산 7 일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2 개월 (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은 5 년 중 2 회까지 )
( (注記) 2) 이 경과한 후 .
(注記) 1. 거주지의 헬로워크나 구직 신청 후의 구직활동에 대해서는‘(5) 구직활동’을 확인하십시오 .
(注記) 2.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이 5 년 중 3 회 이후라면 3 개월
3 본인 책임에 따른 중대한 이유로 해고된 경우
헬로워크에 구직 신청을 하고 이직표가 수리된 날 이후 , 실직 상태인 날이 통산 7
일간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3 개월이 경과한 후
퇴직이 실제로는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 권고퇴직에 응한 퇴직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사
유로 인한 퇴직 등으로 처리되면 , 기본수당 수급시 불리해지므로 회사에서 이직표를 받으
면 이직이유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3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
수급 기간
퇴직사유와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칙적으로 90 일에서 330 일까지입니다 .(5) 구직활동
다음 일을 찾기 위해 헬로워크 등에서 구직활동을 합니다 .
헬로워크의 직업상담 창구에서는 다음의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 취업 상담
구직이나 취업에 관한 다양한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
다 . 어떤 것이든 일단 창구에서 상담해 보십시오 .
2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찾는다
헬로워크에는 많은 회사의 구인 정보가 있습니다 . 구인
정보는 헬로워크의 컴퓨터나 당신의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가 있습니다 .
3 근무하고 싶은 회사 소개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찾았다면 헬로워크의 창구로 갑시다 . 직원이 회사나 구인의
포인트에 대해 조언을 해 줍니다 . 또 , 채용 전형의 면접을 받을 수 있도록 ' 소개서 '
를 발행해 드립니다 .
4 구직 지원
헬로워크는 이력서나 직무경력서와 같은 응모서류의 첨삭 지도나 면접 매너 , 마음
가짐에 대한 조언 , 모의 면접 , 각종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
거주지의 헬로워크는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
https://www.mhlw.go.jp/content/000637894.pdf
통역이 가능한 헬로워크도 있습니다 .
https://www.mhlw.go.jp/content/000592865.pdf
헬로워크에 갈 수 없을 때는 외국어로 헬로워크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
https://www.mhlw.go.jp/content/000673000.pdf
2-5 에 기재된 내용을‘외국인용 헬로워크 이용 체크리스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https://www.mhlw.go.jp/content/000678121.pdf
임금 , 해고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한 상담은 다음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check-roudou.mhlw.go.jp/soudan/foreigner.html 34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
노동이나 사회보험에 관한 용어의 의미를 모를 때에는"고용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언어용어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jigyounushi/
tagengoyougosyu/index.html
건강과 안전
3-1 안전・쾌적한 직장환경
노동안전위생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 이 법률은 업무가 원
인으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가 필요한 대책을 취할 것을 의
무화하고 있습니다 .(1) 노동안전위생법의 내용
회사는 다음의 의무가 있습니다 . · 기계 , 기구 기타 설비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근로자를 고용할 때와 고용한 후에는 연 1 회 빈도로 의사에 의한 건강검진을 시행할
것 (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 근로자에 대하여 스트레스 체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작업 전환이나 필요한 업무
상의 조치를 취할 것 ( 근로자 수 50 명 미만의 작업장은 노력의무 ) · 건강관리 측면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 · 장시간에 달하는 업무에 의해 피로가 누적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면접지도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작업 전환이나 필요한 업무상의 조치를 취할 것 등(2) 건강검진 등
노동안전위생법에 의거해 건강검진 및 스트레스 체크는 정사원 외에 다음 두 요건을 충
족시키는 파견사원 , 계약사원 , 파트타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도 대상이 됩니다 . · 기간약정이 없는 계약에 의해 고용된 경우
( 기간약정이 있는 계약에 의해 고용된 사람은 1 년 이상의 고용이 예정된 경우이거나
갱신에 의해 1 년 이상 고용된 경우 ) · 1 주간 근로시간수가 ,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 주
간 소정 노동시간수의 4 분의 3 이상일 경우3 35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3 고용・노동(3) 의사의 면접지도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의사의 면접지도는 정사원뿐만 아니라 파
견사원 , 계약사원 , 파트타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도 다음 요건을 갖출 때에는 대상이 됩
니다 . · 시간외・휴일근로시간이 1 개월 당 80 시간을 초과하며 동시에 피로의 축적이 인정되
는 사람 ( 본인의 신청에 의함 )
단 , 다음의 사람은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의사의 면접지도 대상이 됩니다 .
1 1 개월 당 시간외휴일근로시간이 100 시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업종사자
2 1 주 당 건강관리시간 ( 사업장 내의 시간과 사업장 외에서의 근로시간 합계 )
이 40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 초과한 시간이 1 개월 당 100 시간을 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대상자
직장에서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상담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재류 지원 센터 안전위생반 ).
https://www.toukiren.or.jp/fresc/
3-2 업무중 부상・병 등의 보상 ( 노재보험 (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 등에 해당할 때에는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됩니
다 .(1) 산재보험 적용 절차 · 산재보험 지정 병원일 경우에는 치료비가 원칙적으로 무료가 됩니다 ( 지정병원 외의
경우 비용은 일단 본인이 부담하지만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하면 부담한 비용이 지급됩
니다 ). · 일을 쉬어야 될 경우에는 휴업보상 ( 휴직 3 일까지는 사업주가 평균 임금의 60% 를
지급하고 , 휴직 4 일째부터는 산재보험에 의해 평균임금의 80% 를 지급 ) 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 ( 보상 ) 등 급부금이 지급됩니다 . ·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일을 쉬는 기간과 그 후 30 일 동안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그 외의 유의사항 · 업무 중의 부상이나 질병 외에 출퇴근 중의 부상 등도 대상이 됩니다 . · 장시간 근무 등 일이 원인으로 발병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도 산재의 대상이 됩니
다 . 36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 · 귀국 후 일본에서의 일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경우에도 산재의 대상이 됩니다 . · 일이 원인이 되어 생긴 부상이나 질병에는 건강보험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의 부상 등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노동기준감독서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산재보험은 정사원뿐 아니라 , 파견사원 , 계약사원 , 파트타임 근로자 , 아르바이트도
대상이 됩니다 . ·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1 명이라도 고용하는 회사는 산재보험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
으며 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급부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rousai/gaikoku-pamphlet.html
3-3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1) 구직시 · 근로자의 모집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입사 후 · 다음 사항에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1 배치 , 승진 , 강등 , 교육훈련
2 일정범위의 복리후생
3 직종고용형태의 변경
4 권고사직 , 정년 , 해고 , 근로계약의 연장 · 여성임을 이유로 임금을 남성보다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환경・균등부 ( 실 ) 에 문의하십시오 .
https://www.mhlw.go.jp/content/000177581.pdf 37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
3-4 허래스먼트 ( 직장내 괴롭힘 ) 방지조치
다음과 같은 허래스먼트 행위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환경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
자의 상담에 응하며 ,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위해 회사는 필요한 체제 정비와 같은 조치
들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섹슈얼 허래스먼트 ( 성희롱 )
2 임신・출산 등에 관한 허래스먼트
3 육아휴직 등에 관한 허래스먼트
4 파워 허래스먼트 ( (注記) )
( (注記) ) 우월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언동에 의해 근무환경을 침해하는 것
상담은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환경・균등부 ( 실 ) 또는 종합노동상담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환경・균등부 ( 실 ))
https://www.mhlw.go.jp/content/000177581.pdf
( 종합노동상담 코너 )
https://www.mhlw.go.jp/general/seido/chihou/kaiketu/soudan.html
3-5 외국인 고용관리 지침 · 현재 일본에서 취업중인 전문・기술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나 , 일본에서의 취업을 생
각하는 외국인에게는 일본에서의 취업과 관련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하여 사업주가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지
침’( 외국인 고용관리 지침이라고 합니다 ) 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이나 재
취업지원에 관하여 , 사업주가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 · 헬로워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소 등을 방문할 때 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언이나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관리 지침
https://www.mhlw.go.jp/content/000601382.pdf
외국인 고용 규칙에 관한 팸플릿
https://www.mhlw.go.jp/content/000603552.pdf 38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3 고용・노동
근로 문제에 관한 상담은 종합노동상담코너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1 에서 3 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처를 모르는 경우도 문의해 주십시오 .
창구 상담에서는 13 개 언어로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https://www.mhlw.go.jp/general/seido/chihou/kaiketu/soudan.html
사회보험・노동보험
사회보험・노동보험은 인생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근로자와 회사 또는 쌍방이 공
적으로 돈 ( 보험료 ) 을 모아서 실업 , 부상 , 사망 등을 당한 사람들이 수급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
4-1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 제6장 2 2-1, 2-2 참조 ) 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
로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의료급여나 수당금을 지급합니다 .
1 부상이나 병이 난 경우
2 출산한 경우
3 사망한 경우 등
4-2 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 제7장 1 1-1, 1-2 참조 ) 은 고령 , 장애 , 또는 사망에
의해 연금을 생애에 걸쳐 수급하는 것입니다 .
4-3 간병 ( 개호 ) 보험
간병보험은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 등을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보험제도입니다 .
제7장 2 간병보험을 참조해 주십시오 .4 39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3 고용・노동
4-4 고용보험
고용보험 (2-5 (4) 참조 ) 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활의 안정과 취직 촉진을 위해 실업급
여 등을 실시하는 보험제도입니다 .(1) 적용대상
1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 · 1 주간의 소정노동시간이 20 시간 이상인 사람 · 31 일 이상의 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2 1의 적용대상이 된 사람은 근무처의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받습니다 .
3 1의 적용대상이 된 사람은 파견사원 , 계약사원 , 파트타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도
적용받습니다 .(2) 보험료 부담
1 고용보험제도 가입은 회사의 책무입니다 .
2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 양측이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https://www.hellowork.mhlw.go.jp/insurance/insurance_summary.html
4-5 산재 ( 노재 ) 보험
산재보험 (3-2 참조 ) 은 다음의 경우에 국가가 필요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공적인 제도
입니다 .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 부상 , 병 , 사망 ( 업무재해 ) 의 경우
2 복수 회사 등에 고용되는 사람의 복수 업무에 기인하는 부상 , 질병 , 사망 ( 복수
업무 요인 재해 ) 의 경우
3 출퇴근 중의 사고 등 ( 통근재해 )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