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필요한 신고 수속
1-1 주소 ( 거주지 ) 의 신고 절차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구정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가 필요한 사람 · 체류카드 소지자 ( 중장기체류자) · 특별영주자 · 일시적으로 신변보호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임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출생 또는 일본국적상실에 따른 경과체재중인 사람(1) 신규 상륙허가를 받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 · 거주지가 정해진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시구정촌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신고할 때는 체류카드 ( 후일에 발급받는 사람은 여권 ) 를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 · 가족과 함께 생활할 경우에는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
적인 문서도 필요합니다 . · 전입신고 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입신고를 하면 체류카드에 등록하는 주소도 동시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
2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등이 기재됩니다 . · 거주상황 등을 증명할 때 필요로 하는 주민표 사본 발급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 유료 )
3 시구정촌에서 마이넘버를 알려줍니다 .
(注記)마이넘버 : 
일본에서의 사회보장 , 세금 , 재해대책 수속을 할 때 본인의 신분확인을 곧바로 할
수 있는 12 자리 번호
자세한 사항은 2 마이넘버 제도를 참조하십시오 .
4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마이넘버 안내와 함께 송부되는 발급
신청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제 2 장 시구정촌에서의
신고 절차 14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2 시구정촌에서의 신고 절차(2) 이사를 할 경우
1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경우 · 
이사 전
→살고 있던 시구정촌에 전출신고서를 제출 · 
이사 후→이사 후 14 일 이내에 새 주거지 관할 시구정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
2 동일한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 후 14 일 이내에 관할 시구정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
3 해외로 이주할 경우
이사하기 전에 현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전출신고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english/
move-in_move-out.html
1-2 혼인신고
일본에서 결혼을 할 경우 · 시구정촌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결혼하려는 당사자들에게 혼인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인정되면 혼인신 고서가 받아들
여져 혼인이 성립됩니다 .(1) 혼인신고시 구비서류
일본인 호적등본
외국인 ・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注記) 본국 주일대사관・( 총 ) 영사관에서 절차를 밟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등 외국어로 작성된 문건 제출시 전부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주 2).
( 주 1) 국가에 따라서는 이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 그럴 경우에는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주 2)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 번역자는 본인이어도 됩니다 .(2) 본국에서의 유효성
일본에서 성립된 혼인은 일본에서는 유효하지만 그 혼인이 본국에서도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일본에서 성립된 혼인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주일대사관・( 총 )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 15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2 시구정촌에서의 신고 절차
1-3 이혼신고
일본에서 이혼할 경우 · 이혼하고자 하는 양자가 이혼에 동의한 경우에는 시구정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
다 . · 거주지나 국적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구정촌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진
행합니다 .
(1) 본국에서의 유효성
일본에서 성립된 이혼은 일본에서는 유효하지만 그 이혼이 본국에서도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일본에서 성립된 이혼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주일대사관 ∙( 총 ) 영사관으로
문의하십시오 .
(2) 마음대로 이혼신고서가 제출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상대방 ( 일본인 ) 이 마음대로 이혼신고서를 시구정촌에 제출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는 상대방 ( 일본인 ) 의 본적지 또는 당신의 주소지 시구정촌에 가서 이혼신고서 불수리 신
청서를 제출해 두면 이혼 성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1-4 사망신고
일본에서 사망했을 경우 · 친족이나 동거인 등이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신고서 제출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 이 신고는 사망한 곳 또는 신고하는 사람의 거주지가 있는 시구정촌에 제출하십시오 .(1)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이 외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6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2 시구정촌에서의 신고 절차(2) 체류카드의 반납
사망한 외국인의 체류카드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14 일 이내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지고 간다 . ·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한다 .
보내는 곳 : 
〒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2-7- 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おだいば分室
( 봉투 겉면에‘在留カード返納 ( 체류카드 반납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
1-5 인감등록
인감등록이란 · 시구정촌에 인감 ( 도장 ) 을 등록 ( 신고 ) 하는 수속을 인감등록이라
고 합니 다 .
→ 
부동산 매매계약 같은 중요한 절차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인감등록의 절차
등록신고에 필요한 것 · 인감등록신청서 · 인감 ( 도장 ) · 본인확인서류 ( 마이넘버 , 체류카드 , 운전면허증 중에서 한 가지 )
(注記) 등록이 끝난 후 인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注記) 인감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십시오 .(2) 인감등록증명서 · 인감등록된 인감 ( 도장 ) 임을 증명하는 것
→ 
인감등록증 등을 관할 시구정촌에 제시하고 신청하십시오 . ·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7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2 시구정촌에서의 신고 절차
마이넘버 제도
2-1 마이넘버 제도란 · 마이넘버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1 연금육아수당 ,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2 해외에 송금할 때 또는 해외에서 송금받을 때
3 은행 계좌를 만들 때 · 마이넘버를 사용할 때에는
1 그 번호가 명백히 당사자 본인의 마이넘버인지
2 당사자 본인이 여권 등과 같이 얼굴사진을 첨부한 증명서의 사람과 동일한 인
물인지를 확인합니다 . 그러므로 당사자의 마이넘버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2-2 마이넘버 카드
마이넘버 카드는 일본에서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IC칩이 내장된 카드입니다 .(1) 기재 사항
앞면 : 이름 , 주소 , 생년월일 , 성별 , 얼굴사진
뒷면 : 마이넘버
앞면 뒷면(2) 언제 사용하는가 · 공적인 본인 확인 서류로 사용 · 소득세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 사용 · 자녀에 대한 수당이나 보육원 ( 어린이집 ) 입소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사용 · 편의점에서 주민표 사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시 사용 ( 휴일에도 가능 . 시구정촌에 따
라서는 취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2 18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2 시구정촌에서의 신고 절차 · 건강보험증으로 사용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https://www.mhlw.go.jp/stf/index_16743.html(3) 신청 방법
일본에서의 거주지가 정해지고 시구정촌에 전입신고를 할 때 마이넘버 카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제외 ).
처음 신청할 때에는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할 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 얼마 후에 마이넘버 카드 발급신청서가 자택
으로 송부됩니다 . 발급신청서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스마트폰으로 신청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을 찍고 발급신청서의 QR 코드로 신청용 WEB 사이트
에 접속한다
2 PC 로 신청
디지털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찍고 신청용 WEB 사이트에 접속한다
3 우편으로 신청
발급신청서에 얼굴 사진을 붙이고 송부용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는다
4 증명사진용 촬영기로 신청 ( 대응 기종만 )
터치 패널을 조작하여 요금을 넣고 발급신청서 QR 코드를 바코드 판독기에 대
고 읽힌다 . 필요사항을 입력한 후 사진을 찍어 송신한다 .
5 거주지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신청 ( 일부 제외 )
발급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제출한다 .
(注記) 시구정촌 창구에서 발급에 필요한 본인 확인을 받은 후에 신청하면 마이넘버 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kojinbango-card.go.jp/ko-kofushinse/(4) 수령 방법
신청 1 개월 후에 시구정촌에서 엽서가 배달됩니다 .
이 엽서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마이넘버 카드를 수령하러 가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kojinbango-card.go.jp/ko-uketori/ 19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2 시구정촌에서의 신고 절차
2-3 마이넘버 카드 사용상의 주의점 · 성명이나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구정촌에 신고해야 합니다 . ·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과 동일합니다 . · 체류기간을 연장 ( 갱신 ) 한 후에는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거주지의 시구정
촌에서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십시오 .
(注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
(注記) 체류 신청 시 발생하는 특례기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체류기간 갱신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 개월간
( 특례기간 )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로운 체류카드를 수령한 후 다시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을 새로운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연장할 필
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english/
basic_resident_registration_card.html
2-4 기타
이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넘버 제도
https://www.digital.go.jp/policies/mynumber/
마이넘버 카드
https://www.kojinbango-card.go.jp/ko/
전화문의도 받습니다 .
콜센터
(월〜금 9:30-20:00,토・일・경축일 9:30-17:30)
にじゅうまる일본어
전화 0120-95-0178
にじゅうまる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전화 0120-01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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