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
체류카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신분증입니다 . 소지자의 인적사항과 체류기간 , 체류자격 등
이 적혀 있습니다 . · 16 세 이상은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 · 시구정촌에서의 각종 수속 , 신청 , 계약 등을
할 때 신분증으로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체류카드 발급대상자
체류카드는 3 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 체류카드 발급대상자
를‘중장기체류자’라 합니다 ).
[ 체류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6 가지 경우 ]1 체류기간이‘3 개월’이하인 자2 체류자격이‘단기체재’인 자3 체류자격이‘외교’또는‘공용’인 자4 체류자격이‘특정활동’으로 , 대만일본관계협회의 일본 사무소 ( 台北 ( 타이페이 ) 주일경
제문화대표처 등 ) 혹은 주일팔레스티나총대표부의 직원 또는 그 가족5 특별영주권자6 체류자격이 없는 자
1-1 체류카드 발급
체류카드가 발급되는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규 상륙허가를 받고 나리타공항 , 하네다공항 , 주부공항 , 간사이공항 , 신치토세공
항 , 히로시마공항 , 후쿠오카공항으로 입국했을 때
➡ 공항에서 체류카드를 발급받습니다 .1 제 1 장 입국 체류수속 12
입국 체류수속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2 신규 상륙허가를 받고 1 이외의 공항이나 항구로 입국했을 때
➡ 일본 입국 후 거주지 시구정촌에‘전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그 후에 체류카
드가 자택으로 우송됩니다 .
3 체류기간 연장 ( 갱신 ) 허가를 받았을 때
➡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 지국・출장소를 포함 . 이하
생략 ) 에 체류기간 연장신청 ( 2-1 참조 ) 을 한 후 허가를 받으면 새로운 체류
카드가 발급됩니다 .
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을 때
➡ 일본에서의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체류자격 변경신
청 ( 2-2 참조 ) 을 해야 합니다 . 변경신청 허가를 받으면 새로운 체류카드가 발
급됩니다 .
5 체류자격 취득허가를 받았을 때
➡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가 일본 국적 없이 생후 60 일을 초과하여 계속 일본에 체
재하고 싶다면 , 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체류자격취
득신청 (2-4 참조 ) 을 하여 허가받으면 체류카드가 발급됩니다 .
1-2 거주지신고 ( 전입신고 )
체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거주지 ( 주소 ) 가 확정된 후 14 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시
구정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시 체류카드 ( 1-1의 1의 경우 ) 또는 여권 ( 1-1의 2의 경우 ) 이 필요하니
잊지 마시고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제 2 장 1-1 거주지 신고를 참조
1-3 체류카드의 분실
체류카드를 분실한 것을 안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체류카드
재발급신청을 합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여권 · 사진 1 장 ( 세로 4cm ×ばつ가로 3cm,
3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16 세 미만은 필요 없음 ) · 체류카드 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유실물신고증명서 , 도난신고증명서,재해증명서 등 ) · 체류카드 재발급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0.html 13
입국 체류수속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1-4 체류카드의 반납
다음과 같은 경우 체류카드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
단순출국 · 출국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심사관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가족이나 동거인이 사망했을 때 · ( 임시 )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 임시 ) 재입국
허가 기간내에 재입국하지 않았을 때 · 일본국적을 취득했을 때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택해 14 일 이내에 반납하시기 바
랍니다 . ·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지고 간다 . ·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한다 .
보내는 곳 : 〒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2-7- 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おだいば分室
( 봉투겉면에‘在留カード返納 ( 체류카드 반납 )’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20.html
( 일본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할 때 ) 14
입국 체류수속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체류자격에 관한 신고 절차
2-1 체류기간 연장 ( 갱신 )
현재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려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
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체류카드 ( 발급받았을 경우 ) · 사진 1 장 ( 세로 4cm ×ばつ가로 3cm,
3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16 세 미만은 필요 없음 ) · 체류기간 연장 ( 갱신 ) 허가 신청서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3-1.html · 활동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3.html
2-2 체류자격의 변경 ( 일본에서의 체류목적을 변경할 경우 )
현재 체류목적을 변경하여 체류하려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체류카드 ( 발급받았을 경우 ) · 사진 1 장 ( 세로 4cm ×ばつ가로 3cm,
3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16 세 미만은 필요 없음 )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2-1.html · 활동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2.html
しろまる체류자격에서 찾기しろまる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index.html2 15입국 체류수속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2-3 영주허가
일본에서의 영주를 희망하는 자는 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영주허가를 받으면 일
본에서의 활동이나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 체류기간 연장신청이나 체류자격 변경수
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체류카드 · 사진 1 장 ( 세로 4cm ×ばつ가로 3cm,
3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16 세 미만은 필요 없음 ) · 영주허가 신청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4.html
2-4 체류자격의 취득 ( 자녀가 출생했을 경우 )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가 일본국적이 없는 상태로 생후 60 일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일본
에 체류하려면 출생 후 30 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체류자격 취득신청을 해
야 합니다 .
(注記) 아래에서 설명하는‘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증명서’등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먼저 시구정촌에 출생신고를
끝마친 후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이 신청 ( 체류자격 취득신청 ) 을 하십시오 .
제 4 장 2 2-1 출생신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발급받은 경우 ) · 체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서 ·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증명서 ( 시구정촌에서 발급합니다 ) 등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 활동 예정을 증명하는 자료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10.html · 주민표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시구정촌에서 발급합니다) 16
입국 체류수속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2-5 자격외 활동허가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 ( 유학 , 가족체재 등 ) 이나 취업범위가 정해진 체류자격의 범
위 외의 일로 수입 또는 보수가 발생하는 활동을 하려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
여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의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취업의 범위에 대해서
는 제 3 장 1 1-1 체류자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체류카드 ·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 · 수입과 보수를 얻는 활동임을 증명하는 자료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8.html
2-6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대한 신고 절차
체류카드 소지자 중 다음과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소속기관 등에 변경이 있을 때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1) 활동기관에 관한 신고 절차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교수 , 고도전문직 1 호 ハ ( 하 ), 고도전문직 2 호 (2 호 ハ ( 하 )
에 제시한 활동에 종사할 경우 ), 경영・관리 , 법률・회계업무 ,
의료,교육 , 기업내 전근 , 기능실습 , 유학 , 연수
대상이 되는 신고 내용・
활동기관의 명칭이 변경됐을 때・ 활동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됐을 때・ 활동기관이 없어졌을 때・ 활동기관에서 이탈했을 때・ 활동기관에서 이적했을 때
신고서류 제출기간 14 일 이내에 신고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4.html 17
입국 체류수속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2)
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절차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고도전문직 1 호 イ ( 이 ), 고도전문직 1 호 ロ ( 로 ), 고도전문직
2 호 (2 호 イ ( 이 ) 또는 ロ ( 로 ) 에 제시한 활동에 종사할 경우 ),
연구 , 기술 , 인문지식・국제업무 , 간병 , 흥행 (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과 계약한 활동에 종사할 경우에 한정됨 ), 기능 , 특정
기능
대상이 되는 신고 내용・
계약기관의 명칭이 변경됐을 때・ 계약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됐을 때・ 계약기관이 없어졌을 때・ 계약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됐을 때・ 계약기관과 새로이 계약을 맺었을 때
신고서류 제출기간 14 일 이내에 신고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5.html(3) 배우자에 관한 신고 절차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가족체재’,‘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중에서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갖춘 경우
대상이 되는 신고 내용・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와 사별
신고서류 제출기간 14 일 이내에 신고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6.html
이 신고들은 창구에 지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 외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도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i-ens_index.html 18
입국 체류수속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고도외국인재에 대한 포인트제 우대제도
일본의 경제성장 등에 공헌이 기대되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이나 체류기간에 우대조치가 주어집니다 .
활동의 특성에 따라‘학력’,‘경력’,‘연수입’등 각 항목마다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여 포인트 합계가 70 점 이상이 되어‘고도외국인재’로 인정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복합적인 체류활동의 허용 · 최장 체류기간인‘5 년’의 부여 · 영주허가요건 중 일본에서의 체류력에 관한 요건의 완화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ewimmiact_3_index.html
재입국허가 (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다시
입국한다 )
일본에서 출국할 때 재입국 제도를 이용하면 , 인정된 기한 안이라면 ,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체류기간으로 일본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1) 임시재입국허가 (1 년 이내에 일본에 돌아올 경우 )
체류카드 소유자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을 출국하여 1 년 이내 ( 체류
기한이 1 년 미만일 경우에는 체류기한까지 ) 에 일본에 돌아올 때에는 출국 전에 지방출입
국재류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재입국허가 ( 1년 이상 일본을 떠날 경우 )
사전에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해서 재입국허가를 취득하면 현재의 체류
자격・체류기간으로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 최장 5 년 . 체류기한이 5 년 미만일 경우에는
체류기한까지 ).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5.html3 19입국 체류수속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난민인정 절차
일본은 난민조약 등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에 가입
되어 있어 이 조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민을 인정하며 난민에게 각종 보호 조치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
4-1 ‘난민’이란
난민조약 제 1 조 또는 난민의정서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난민조약이 적용되는 난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 충분히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또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등
4-2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 난민인정 신청이란 본국에서 도망쳐 온 난민 (4-1 참조 ) 이 일본에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이 신청은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 할 수 있습니다 .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에게는 난민인정증명서가 발급되고‘정주자’등의 체류자격이 허가됩니다 . ·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신청에 근거하여 여권 대신 도항문서로서 난민여행증명서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과 그 가족은 일본어교육과 생활 가이던스 , 직업소개 등‘정
주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3 심사청구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 그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법무대신에게 이의심사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대신이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법률과 국제정세 등에 식견이 있는 난민
심사참여원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guide/nanmin_tetuduki.html4 110입국 체류수속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강제퇴거 절차 등
5-1 강제퇴거의 주된 이유 · 체류기간이 경과했는데 일본에 체류하는 것 ( 하루라도 경과하면 불법체류가 되고 강
제퇴거 절차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본인의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면서 수입 또는 보
수를 얻고 있는 것 ·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5-2 강제퇴거가 됐을 경우
강제퇴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 년 또는 10 년간 일본에 입국금지가 됩니다 . 그리고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 영구적으로 입국하지 못합니다 .
5-3 출국명령제도
불법체류 중 아래의 모든 요건을 채울 경우에는 수용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출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국명령제도에 의해 출국할 경우 원칙적으로 1 년간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
출국명령제도의 요건
출국명령제도가 적용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한 것 · 불법체류 외에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일본에서 절도 등의 일정한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적이
없을 것 · 과거에 강제퇴거된 적이 없을 것 ·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한 적이 없을 것 · 일본에서 지체없이 출국하는 것이 확실할 것
5-4 체류특별허가
강제퇴거절차가 집행되더라도 일본에서 생활해 온 내용 ( 품행 ), 가족상황등을 고려하여
법무대신이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111입국 체류수속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출입국과 체류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문의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札幌 ( 삿포로 ) 출입국재류
관리국
〒 060-0042 北海道札幌市中央区大通西 12 丁目 전화 0570-003259( 대표 )
(IP 전화・해외에서 :
011-261-7502)
仙台 ( 센다이 ) 출입국재류
관리국
〒 983-0842 宮城県仙台市宮城野区五輪 1-3-20 전화 022-256-6076( 대표 )
東京 ( 도쿄 ) 출입국재류관
리국
〒 108-8255 東京都港区港南 5-5-30 전화 0570-034259
(IP 전화・해외에서 :
03-5796-7234)
東京 ( 도쿄 ) 출입국재류관
리국
요쓰야분청사
〒 160-0004 東京都新宿区四谷 1-6-1 四谷タワー14階 전화 0570-011000(8 번 )
(IP 전화・해외전화 :
03-5363-3013)
체류 관리 정보
부문
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 , 소속기관을 통한
신고
전화 03-5363-3032
체류 온라인 신청 수속 전화 03-5363-3030
정보 관리 부문 심사 기록 관리 전화 03-5363-3039
成田 ( 나리타 ) 공항지국 〒 282-0004 千葉県成田市古込字古込 1-1
成田国際空港第2旅客 Terminal bldg. 6階
전화 0476-34-2222( 대표 )
( 審査管理部門 ) 전화 0476-34-2211
羽田 ( 하네다 ) 공항지국 〒 144-0041 東京都大田区羽田空港 2-6-4 羽田空港 CIQ 棟 전화 03-5708-3202( 대표 )
横浜 ( 요코하마 ) 지국 〒 236-0002 神奈川県横浜市金沢区鳥浜町 10-7 전화 0570-045259
(IP 전화・해외전화 : 045-
769-1729)
名古屋 ( 나고야 ) 출입국재
류관리국
〒 455-8601 愛知県名古屋市港区正保町 5-18 전화 0570-052259
(IP 전화・해외에서 :
052-217-8944)
中部 ( 주부 ) 공항지국 〒 479-0881 愛知県常滑市 CENTRAIR 1-1 CIQ 棟 3 階 전화 0569-38-7410( 대표 )
大阪 ( 오사카 ) 출입국재류
관리국
〒 559-0034 大阪府大阪市住之江区南港北 1-29-53 전화 0570-064259
(IP 전화・해외에서 :
06-4703-2050)
関西 ( 간사이 ) 공항지국 〒 549-0011 大阪府泉南郡田尻町泉州空港中 1 番地 전화 072-455-1453( 대표 )
神戸 ( 고베 ) 지국 〒 650-0024 兵庫県神戸市中央区海岸通 29 番地 전화 078-391-6377( 대표 )
広島 ( 히로시마 ) 출입국재
류관리국
〒 730-0012 広島県広島市中区上八丁堀 2-31 전화 082-221-4411( 대표 )
高松 ( 다카마쓰 ) 출입국재
류관리국
〒 760-0033 香川県高松市 Marunouchi 1-1 전화 087-822-5852( 대표 )
福岡 ( 후쿠오카 ) 출입국재
류관리국
〒 810-0073 福岡県福岡市中央区舞鶴 3-5-25 전화 092-717-5420( 대표 )
那覇 ( 나하 ) 지국 〒 900-0022 沖縄県那覇市樋川 1-15-15 전화 098-832-4185( 대표 )
東日本 ( 히가시 니혼 ) 입국
관리센터
〒 300-1288 茨城県牛久市久野町 1766-1 전화 029-875-1291( 대표 )
大村 ( 오무라 ) 입국관리센터 〒 856-0817 長崎県大村市古賀島町 644-3 전화 0957-52-2121( 대표 )
외국인재류지원센터
외국인재류지원센터 〒 160-0004 東京都新宿区四谷 1-6-1 四谷タワー 13 階 전화 0570-011000
(IP 전화・해외전화 :
03-5363-3013)6 112입국 체류수속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7장제8장제9장제10장제11장제12장인포메이션 센터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仙台 ( 센다이 ) 출입국재류관리국,東京 ( 도쿄 ) 출입국재류관
리국,同局横浜 ( 요코하마 ) 지국,名古屋 ( 나고야 ) 출입국재
류관리국,大阪 ( 오사카 ) 출입국재류관리국,同局神戸 ( 고베 )
지국,広島 ( 히로시마 ) 출입국재류관리국 및 福岡 ( 후쿠오카 )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설치
전화 0570-013904
(IP 전화・PHS・해외에서 :
03-5796-7112)
상담원이 배치된 곳 札幌 ( 삿포로 ) 출입국재류관리국,高松 ( 다카마쓰 ) 출입국재
류관리국 및 福岡 ( 후쿠오카 ) 출입국재류관리국 那覇 ( 나하 )
지국에 배치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의 정보 전달
7-1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재류수속 등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일본어
이외에도 14 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j.go.jp/isa/index.html
7-2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SNS 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각종 SNS 등을 개설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안내나 재류외국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재류관리청 Twitter 계정
https://twitter.com/MOJ_IMMI
출입국재류관리청 Facebook 계정
https://www.facebook.com/ImmigrationServicesAgency.MOJ/
메일 전달 서비스
https://www.moj.go.jp/isa/about/pr/mail-service.html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트위터 계정에서는 창구 혼잡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계정 모음
https://www.moj.go.jp/isa/about/pr/index.html7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