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시간
근로시간 입력
일급/월급 선택, 근로시간 입력
일급/월급 선택
1일 실제 근로한 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1주 동안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주휴일)
1주 동안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약정유급휴일)

(注記) 「일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순수 일용근로자만 해당됩니다.

1. 근로시간 입력 안내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2. 기본급
기본급 입력
기본급, 약정유급휴일 시간급 입력
약정유급휴일 시간급

(注記)「주휴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경우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2. 기본급 입력 안내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제외)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상여금 등

* '등록'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 '등록'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상여급 입력
상여급,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정근수당 입력
상여금
3. 상여금 등 입력 안내
귀하는 상여금매달 지급받으십니까?

기본급 외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상여금이 있으십니까?

3. 상여금 등 입력 안내
귀하가 지급받는 상여금의 산정주기(기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장려가급(獎勵加給)
3. 장려가급 등 입력 안내
귀하는 장려가급매달 지급받으십니까?

기본급 외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장려가급이 있으십니까?

3. 장려가급 등 입력 안내
귀하가 지급받는 장려가급의 산정주기(기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능률수당
3. 능률수당 등 입력 안내
귀하는 능률수당매달 지급받으십니까?

기본급 외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능률수당이 있으십니까?

3. 능률수당 등 입력 안내
귀하가 지급받는 능률수당의 산정주기(기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근속수당
3. 근속수당 등 입력 안내
귀하는 근속수당매달 지급받으십니까?

기본급 외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근속수당이 있으십니까?

3. 근속수당 등 입력 안내
귀하가 지급받는 근속수당의 산정주기(기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근수당
3. 정근수당 등 입력 안내
귀하는 정근수당매달 지급받으십니까?

기본급 외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정근수당이 있으십니까?

3. 정근수당 등 입력 안내
귀하가 지급받는 정근수당의 산정주기(기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3. 상여금 등 입력 안내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됩니다.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4. 복리후생비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복리후생비 내용 입력
항목, 금액, 지급방식, 매월지급여부 입력
항목 금액 지급방식 매월매일 지급 여부
식비
숙박비
교통비
4. 복리후생비 입력 안내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됩니다.
  1. 단, 통화가 아닌 현물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복리후생비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5. 기타 수당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기타수당 입력
수당명, 금액, 매월지급여부 입력
수당 명 금액 매월매일 지급 여부
5. 기타수당 입력 안내
기타 수당에는 임금이 아닌 금품(예: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수습근로자 여부
수습근로자 여부 입력
수습근로자, 근로계약기간1년이상, 단순노부 종사 여부 입력
구분 해당 여부
귀하는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 입니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입니까?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까?(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

귀하가 지급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양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 위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지급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양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 위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수습근로자 여부 안내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1. 단순노무업무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
  2. 통계청 시스템: https://kssc.kostat.go.kr:8443 ⇨ 한국표준직업분류 선택 ⇨ 분류코드 또는 직종을 입력 후 검색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전화번호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전화번호 목록
연번 지역 대표 전화 번호
1 서울청 02-2213-0009
2 서울강남 02-584-0009
3 서울동부 02-403-0009
4 서울서부 02-713-0009
5 서울남부 02-2639-2100
6 서울북부 02-950-9880
7 서울관악 02-3281-0009
8 중부청 032-460-4545
9 인천북부 032-540-7910
10 부천 032-714-8700
11 의정부 031-877-0009
12 고양 031-931-2800
13 경기 031-259-0204
14 성남 031-788-1505
15 안양 031-463-7300
16 안산 031-412-1992
17 평택 031-646-1114
18 강원 033-269-3551
19 강릉 033-650-2500
20 원주 033-769-0800
21 태백 033-552-0009
22 영월 033-374-0009
23 부산청 051-853-0009
24 부산동부 051-559-6688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목록
연번 지역 대표 전화 번호
25 부산북부 051-309-1500
26 창원 055-239-6500
27 울산 052-272-0009
28 양산 055-387-0009
29 진주 055-752-0009
30 통영 055-650-1951
31 대구청 053-667-6200
32 대구서부 053-605-9000
33 포항 054-271-6700
34 구미 054-450-3500
35 영주 054-639-1111
36 안동 054-851-8000
37 광주청 062-975-6200
38 전주 063-240-3400
39 익산 063-839-0008
40 군산 063-452-0009
41 목포 061-280-0100
42 여수 061-650-0108
43 대전청 042-480-6290
44 청주 043-229-1114
45 천안 041-560-2800
46 충주 043-840-4000
47 보령 041-931-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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