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본의 공증인 제도 이용에 관하여
1. 일본 공증제도의 특징
1) 공증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공증인은 공증사무에 종사하는 특수한 공무원을 가리킵니다. 법무대신이
임명하며,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에 소속됩니다.
공증인의 직무는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및 회사단체 정관 인증, 확정일자
부여 등을 포함합니다.
2)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현 시점에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무대신이
공증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a) 판사, 검사 및 변호사 자격소지자
b) 공증인심사위원회에서 장기간 법무에 종사하였으며 a)와 동등한 수준의
이론 및 실무상의 기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자
3) 일본의 공증제도 발전 현황
일본의 공증제도는 1886 년 공증인규칙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본 규칙은
프랑스의 공증제도를 모델로 삼아 네덜란드법을 일부 도입한 것으로, 공증인의
권한을 공정증서 작성에만 한정하였습니다. 현재의 공증인법은 독일(당시
프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1909 년 성립하였으며, 동시에 1886 년의 공증규칙은
폐지되었습니다. 본 법률은 공증인에게 공정증서 작성과 아울러 사서증서
인증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공증인법은 이후 수 차례 개정되어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1938 년에는 회사정관 인증이 공증인의 역할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어
1996년에는 선서공술서 작성이, 2000년에는 전자서명 및 확정일자 부여, 사문서
인증을 포함하는 전자공증제도가 추가됩니다. 2002 년에는 정관인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4) 공증인 조직 2일본은 법무국 또는지방법무국의 관할지역에 각 하나씩 총 50 개의 공증인회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공증인연합회는 상기한 각 공증인회로 구성된 국가규모의
조직입니다. 일본공증인연합회는 공증서비스의 개선과 공증인의 질적 향상, 아울러
공증제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지방공증인회 및 개별공증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일본공증인연합회는 회장 1 인,
부회장 7 인, 이사 25 인, 감사 2 인으로 구성됩니다. 이사 중에서 상무이사 수 명,
총괄이사 2 인을 선출합니다. 총회는 매년 1 회, 이사회는 매년 3 회 열립니다.
아울러 일본공증인연합회는 9 개의 위원회, 즉 (1) 법규위원회, (2) 기획위원회, (3)
홍보위원회, (4) 외무위원회, (5) 예문위원회, (6) 편집위원회, (7) 전자공증위원회,
(8) 공증제도위원회, (9) 공증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공증인연합회는
1977 년에 국제공증인협회에 가맹하였으며, 현재까지 부회장 3 인과 이사 수 명을
회원 중에서 배출하였습니다.
2. 공정증서
1) 공정증서란 무엇입니까?
공정증서는 법률에 준거하여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적 문서를 가리킵니다. 공적
문서이므로 증거력이 높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공정증서에는 특별히 한정은 없으나, 유언, 소비대차, 이혼 시의 위자료 및 양육비
지불계약, 토지건물 임대차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3) 외국인도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이 일본법에 준거해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는 한 해당
유언은 일본에서 유효합니다. 단 본국법이 일본법의 유언 형식과 유효성 및 상속에
관한 법규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본국법에 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본국법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4) 대리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공정증서는 당사자 본인은 물론 대리인도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유언 및
임의 후견 계약은 대리인이 작성할 수 없습니다. 위탁 시 관계당사자는 3인감등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로 본인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증명서류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공증인이 수령하는 수수료는 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a. 계약 및 유언 등의 공정증서 작성 기본 수수료는 주로 목적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목적가액 (엔) 수수료 (엔)
~100만엔 5000엔
~200만엔 7000엔
~500만엔 11000엔
~1000만엔 17000엔
~3000만엔 23000엔
~5000만엔 29000엔
~1억엔 43000엔
이상의 초과액에 대해서는 5000 만엔마다 3 억엔까지 13000 엔, 10 억엔까지
11000 엔을 부과하며, 10 억엔을 넘을 경우 8000 엔을 가산합니다.
b. 상기한 수수료는 1 법률행위에 대하여 각각 부과됩니다. 증여 또는 대출
등의 편무계약일 경우, 증여 재산 및 반제금액이 상기한 <가액>에 해당합니다.
계약이 교환 등의 쌍무계약일 경우, 교환대상물의 가액 합계를 <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쌍무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금전을 지불할 경우, 지불금액을 배로 하여 <가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상품을 100 만엔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본 계약의
<가액>은 200 만엔이며, 수수료는 7000 엔이 됩니다.
c. 정기급부에 관한 계약일 경우, 전 기간 중의 급부총액을 <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단 지불기간이 10 년을 넘을 때는 10 년을 상한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일 건물임대차계약에서 대차인이 건물을 임대료 월 10 만엔으로 3 년간
빌렸다면, <가액>은 720 만엔(=10 만엔/월 X36 개월 X2 [쌍무계약])이 되며,
수수료는 17000 엔입니다.
만약 이혼 사안에서 남편 측이 양육비로 3 세 아동이 성년(20 세)이 될
때까지 월 5 만엔을 지불하기로 약정했다면, <가액>은 600 만엔(=
5 만엔/월 X12 개월 X10 [연수상한])이 되며, 수수료는 17000 엔입니다. 4d. 유언의 경우, 법률행위의 개수는 이익을 얻는 자의 인원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유언으로 유언자의 아내가 7000 만엔 상당의 토지와 4000 만엔
상당의 예금으로 합계 1억 1000만엔을, 자녀 1인이 3000만엔 상당의 예금을, 친구
1 인이 100 만엔을 취득했을 경우, 수수료는 84000 엔(=
(43000 엔+13000 엔)+23000 엔+5000 엔)이 됩니다.
그러나 유산의 총액수가 1 억엔 이하일 경우, 상기와 같이 계산한 수수료에
11000 엔의 특별 수수료가 가산됩니다.
e. 임의후견계약과 같이 <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계약일 경우,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11000 엔입니다.
f. 그 외 규정에 따라 기본수수료 외에도 각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탁 공증인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3. 사서증서 인증
1)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무엇입니까?
공증인은 사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사문서를 지참하고 공증인을 방문하여 직접 서명하거나 미리 기재한 서명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증하면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해당 증서의
높은 증명력을 통해 문서 작성의 진정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공증인의 권한은 사문서의 인증에 한하므로 공문서는 인증할 수 없습니다.
인증대상문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합법적이어야 하며, 위법/무효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서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문자를 가필/삭제하는 등 수정한 문서는 인증할 수 없거나, 수정 상황을
기술한 후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인증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문서는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해도 준비한 당사자(명의인)가 제대로
서명/날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 인증제도는 명의인이 해당 문서를
작성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해외사용문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3) 사문서 인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5인증을 받고자 공증인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문서의 서명자는, 인증대상문서를
포함하여 다음의 서류 5종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반드시 준비하여 주십시오. 1. 여권
2. 운전면허증 3. 주민등록증(정면을 향한 사진 부착) 4.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카드), 5. 인감등록증명서(인감이 동사무소 등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록인감[실인]은 인영이 동사무소 등에 등록되어
있는 도장을 가리킵니다) , 6. 재류카드
문서 서명자가 한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서명한 경우,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사립대학 또는 은행이 발행한 문서로 인증위임장 취득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사자가 선언서를 준비하여 송부할 문서를 선언서에 첨부하면 공증인은 해당
선언서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5) 사문서인증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외국어로 작성된 사문서의 인증수수료는 통상 1 문서당 11500 엔입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위임장은 9500 엔입니다.
6) 선서공술서란 무엇입니까?
공증인 앞에서 사문서의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증일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외국 관청은 때로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제출대상 문서의 진실성을 선서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해당 문서와 함께
제출하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선서공술서는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문서에 대한 선서 인증의 수수료는 17000 엔입니다.
7) 외국에서 사용하는 문서에 인증을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외국에 제출할 문서는 공증인의 인증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개략적으로는,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은 후 법무국장(지방법무국장)의 인증을 취득해 인증대상
사문서에 부가해야 합니다. 이어서 외무성이 법무국장의 날인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해당국가의 일본주재 영사가 영사인증을 실시해야 비로소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사문서의 외국 수령인이 사기업과 같이 수령국가의 관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조직일 경우, 공증인의 인증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일본은 영사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헤이그 조약 가맹국가입니다. 해당
사문서가 조약가맹국에서 쓰이는 경우 조약이 정하는 외무성의 6아포스티유(Apostille)를 취득할 수 있다면 영사인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즉시
외국에 주재하는 상대당사자에게 송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신인이
조약가맹국이며, 공증사무소가 도쿄도 또는 가나가와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수 있으므로, 역시
외국에 주재하는 상대당사자에게 즉시 송부가 가능합니다. 비가맹국에 송부하는
경우에도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내의 공증사무소는 법무국장(지방법무국장)의
인증과 외무성의 인증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으므로 각 사무실을 방문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되며, 영사인증만 취득하면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헤이그 조약의 비가맹국 중에도 간이절차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증인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세요.
4. 정관인증
1) 법인정관이란 무엇입니까?
정관은 법인의 목적과 내부조직, 활동에 관한 규칙으로, 법인 설립에 필수적입니다.
상기한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정관의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관인증은 본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소속의 공증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후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증인 인증은 불필요합니다.
2) 실질적 지배자가 되는 자의 신고제도는 무엇입니까?
공증인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2018 년 11 월부터 주식회사,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의 정관인증의 촉탁인은, 법인 성립 시에 실질적 지배자가 되는 자에 대하여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등과, 그 자가 폭력단원 및 국제 테러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증인에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 지배자는, 주식회사에서는 1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개인,
그러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22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그러한
자도 없을 경우에는, 3사업활동에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그러한 자도 없을
경우에는, 4대표이사가 해당합니다.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에서는 しろまる
가 사업활동에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그러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しろまる
나 대표이사가 해당합니다.
폭력단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실질적 지배자이며, 그 법인의 설립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정관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7이는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를 파악하여, 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폭력단원 등에
의한 법인의 부정 사용(자금선정, 테러자금 공여 등) 억제가 국내외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실질적 지배자의 신고서는 일본어로 제출해야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영문판은 여기로→
이 제도는 FATF 의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에 관한 베스트 프랙티스(2019 년
10 월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동 보고서 35 페이지). 웹사이트는 여기로→
https://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Best-Practices-Beneficial-Ownership-
Legal-Persons.pdf
3) 법인정관 인증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정관인증수수료는 5 만엔+용지대금과 4 만엔의 수입인지입니다. 전자공증일 경우
수입인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는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여기로→
5) 도쿄 개업 원 스톱 센터의 소개
도쿄 개업 원 스톱 센터는 사업체 설립을 위한 수속을 통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증인, 법무사를 포함한 회사 설립에 대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센터는 정관인증, 회사등기 등 사업 개시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URL: http://www.senryaku.metro.tokyo.jp/onestop/english/top/index.html
URL 에서는 영어·중국어·일본어 3 개 국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위치: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1-12-32 호 아크 모리 빌딩 7 층
전화: 03-3582-8352
5. 확정일자
1) 확정일자는 어떤 법적효력을 가집니까? 8확정일자는 날짜 증명을 말합니다. 일부 법률행위는 선행자우선원칙에 준하므로,
권리는 먼저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지명채권 양도 또는
채권질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은 확정일자가 기입된 증서를
소지하지 않는 한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단, 확정일자는
문서 성립의 진정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2) 확정일자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정일자 취득을 목적으로 반드시 본인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위임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문서는 적법하게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작성자의 서명/날인은 필수입니다.
3) 확정일자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용은 1 문서 당 700 엔입니다.
6. 전자공증
1) 전자공증은 다음의 5 가지 공증행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로 작성한 정관을 포함하는 사문서 인증
(2) 전자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3) 전자공증을 받은 전자문서의 보존
(4) 보존문서와의 동일증명
(5) 등본 작성
2) 일본전자공증의 특징
・시스템
전자공증센터라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공증을 운영합니다. 이 센터는
NTT(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가 공급하는 VPN(공중회선을 전용회선처럼 이용가능한
서비스)을 사용하며, 일본공증인연합회는 동 센터를 소유하고 유지비용을
부담합니다. 본 시스템은 PKI(공개열쇠암호인프라)로 구축되었습니다.
일본공증인연합회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과 계약하여 기술적 유지관리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절차 9고객은 전자문서를 PDF 형식으로 작성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공증을 의뢰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성은 사이트에 전자공증사용자를 위한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상기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수령하고, 공증인이 공증할
수 있도록 전자공증센터로 송신합니다. 공증인은 서버에서 사무소의 단말로
전자문서를 다운로드하여 공증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전자서명자를 확인합니다. 서명자 확인시에는 공증인 앞에서의 확인이라는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본인이 공증인 앞에 출두해야 합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공증에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출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명자 확인을 마친 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인증하고, CD 등의 매체에 저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공증인에 대한
전자증명은 관련 당국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3) 전자공증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자공증 이용빈도는 근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 년에 실시된 전자공증은 약 80000 건으로, 2004 년의 80 배에 달합니다.
4) 화상통화 방식을 이용한 전자인증이란 무엇입니까?
2019 년 3 월 이전에는, 앞서 기재한 것처럼, 전자정관 등의 전자인증을
받으려면 작성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로 출두하여 공증인 앞에서
본인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성령이 개정되어 2019 년 3 월 29 일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화상통화를 통해 공증인에게서 본인 확인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전자정관 등의 인증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가. 발기인 등이 정관에 전자서명하고, 본인이 온라인으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나. 발기인 등이 위임장에 전자서명하고, 정관작성대리인이 정관에
전자서명하여 온라인으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화상통화 방식을 이용한 전자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발기인 등 또는 정관작성대리인이 컴퓨터의 경우 Google Chrome 브라우저,
스마트폰의 경우는 FaceHub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와 상의해주십시오.
7. 사실실험공정증서 10목격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사권관련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목격/경험한 내용을 작성하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사실실험공정증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작성됩니다. 1)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2) 은행대여금고의
개폐, 3) 파산재단의 재산 확인, 4) 상속재산 확인, 5) 발명에 관한 증명 등. 5)의
경우, 특허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사실, 선사용 사실증명,
특허침해관련 등을 포함합니다.
본 공정증서 작성의 기본수수료는 사실실험 소요시간과 증서작성소요시간 1 시간
당 11000 엔입니다.
8. 알아두면 유용한 사실
공증인사무소의 소재지는 법무국 또는 일본공증인연합회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인사무소에는 공증인 1 명이 근무하며, 해당 공증인은 공정증서 작성을
목적으로 외부에 출장을 나가기도 하므로, 사전에 전화로 일정을 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절차를 밟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일본공증인연합회
Japan National Notaries Association
다이도 생명 가스미가세키 빌딩
가스미가세키 1 쵸메 4-2
100-0013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전화 03-3502-8050 (국내)
81-3-3502-8050 (국제)
FAX 03-3508-4071 (국내)
81-3-3508-4071 (국제)
사이트: http://www.koshonin.gr.jp/
이메일: honbu@koshonin.g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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