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센터 소개
우리 재단은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과 괴롭힘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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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침해 행위
- 인격권 침해: 비하, 모욕, 혐오발언, 따돌림, 무시, 명예훼손 등
- 신체적 안전 침해: 위협, 폭행 등
- 평등권 침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출신 국가, 사회적 신분, 인종 등에 따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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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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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내 괴롭힘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사적 용무 지시
- 업무능력·성과를 부정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 업무 의사결정이나 정보 공유 과정에서 고의적 배제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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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피해 행위
- 사건 신고자 또는 피신고인의 신분 노출
- 회유, 보복, 사건 은폐·축소, 처리 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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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인권침해로 판단되는 사항
※(注記) 위 사항은 재단의 통제범위 내에서 발생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注記) 관련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4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제1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신고 주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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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주체
-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제3자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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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방법
-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후 상담을 통한 해결 또는 조사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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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어떠한 인사상·경제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 다만, 사건 조사·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경우, 신분공개동의서를 별도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상담실
우리 재단은 직장 내 인권침해, 괴롭힘, 성 관련 피해 등 고충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해
고충상담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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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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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신청 방법
-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상담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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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이메일
- (男) humanrights@jejutp.or.kr
- (女) womensrights@jeju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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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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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침해신고 양식 다운로드
상담 및 신고 절차
고충상담 신청
다음
대면·서면 상담
다음
조사신청
다음
예비조사
다음
심의 · 의결
다음
결과통보
다음
처분 · 종결
고충상담
신청
다음
대면·서면
상담
다음
조사신청
다음
예비조사
다음
심의 · 의결
다음
결과통보
다음
처분 ·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