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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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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年07月20日 10:13:39 | 조회 | 4,295 회 |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64-710-2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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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최종본 게시합니다. * 일부개정일 : 2021年1月8日. /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제21차 개정), 국비지원시설(제15차 개정) ;* 개정내용 : 2021. 보수지급 기준표 개정, 시간외수당 단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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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2101)15차개정_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최종).pdf (508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2101)21차개정_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최종).pdf (950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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