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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및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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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年01月21日 00:00:00 | 조회 | 2,814 회 |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64-710-2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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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및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을 '21년 1/4분기까지 연장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연장 주요 내용> ᄋ (기한연장)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20.12.31.→ '21.3.31.) ᄋ (재산기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 재산 차감 기준 신설하여 실질 재산기준 상향 *(대도시) 188→350백만원, (중소도시) 118→200백만원, (농어촌) 101→170백만원 이하 ᄋ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100% → 150%) 유지 *가구원수 무관 500만원→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 이하 ᄋ (기타) 지원기간 제한 완화, 지원 관련 세부요건 등 개선 ᄋ (적용기간) '21.1.1.~ 3.31. 「2021년 긴급지원 사업 안내」지침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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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201230_★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최종).hwp (96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2021 긴급지원사업 안내(12.30).pdf (3 M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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