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위해물품, 위해경위, 위해내용, 위해범위, 인적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 위해정보라고 합니다.
일반가정, 직장(사무실 및 학교 등), 레저활동 등에서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이용하는 상품ᆞ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해사례(결함상품으로 인한 사고 및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비자가 일상생활 중 이용하는 각종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해사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공받는 각종 서비스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해사례 및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시설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위해사례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