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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 대상 사업장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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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年03月14日 10:42:55 | 조회 | 186 회 |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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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ろいしかく 사업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27.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도내 50인 미만 민간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しろいしかく 사업대상: 도내 소재 민간 사업장(50인 미만 기업 우선 지원) □しろいしかく 지원분야: 건설분야(50개소), 건설외 기타분야(40개소) □しろいしかく 사업내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사업장 방문하여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사업신청서 제출 → 지도기관/사업장 간 방문일정 협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실시 □しろいしかく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접속 > 재난안전분야 - 산업안전보건 - 자료실 -민간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공고-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 이메일 제출 □しろいしかく 제출처: hjh191118@korea.kr □しろいしかく 대상안내: 메일 회신 □しろいしかく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710-2563) 붙임 1.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신청서 1부. 2.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지원 신청서 및 매뉴얼다운로드 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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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작성 방문 컨설팅 신청서.hwp (56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컨설팅신청서 및 매뉴얼 다운로드 방법.hwp (1 MBytes) 바로보기 | ||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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