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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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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年06月22日 20:42:37 | 조회 | 797 회 |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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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대학교 및 제주한라대학교 응급의료 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을 확대한다. ❍ 질병관리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119구급대가 병원에 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683명으로 집계됐으며,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7.7%로 전국 평균 28.8%에 비해 11.1%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른 생존율은 미시행 시에 비해 약 2.2배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돼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특히 2020년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도 전국 평균 30.2%에 비해 다소 낮은 28.8%로 조사돼 도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제주도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8배 많은 1억 9,000만원을 확보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에 도민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의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는 △しろさんかく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및 산업체 안전 관리책임자 △しろさんかく구급차 및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しろさんかく보건교사 △しろさんかく체육시설, 소방시설 및 관광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しろさんかく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しろさんかく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 △しろさんかく체육지도자 등으로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법정의무 교육 대상자 외에도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군부대 관계자 및 일반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 교육 내용은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자동심장충격기 원리와 적용 및 관리방법 등으로 구성되며,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에 따라 이론과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 교육 수료자에게는 유효기간 2년의 도지사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 교육신청은 올해 11월말까지 한라대학교 한라스토니브룩 응급의료 교육원 누리집(www.emec.kr) 또는 전화(064-741-7418), 관광대학교 응급의료교육지원센터 전화(064-750-3538)로 연락하면 된다. ❍ 30명 이상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찾아가는 출장 교육도 제공한다. ❑ 이와 함께 제주도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60대를 추가 배치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9~11월 심뇌혈관 홍보 주간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기타 일반인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실시해 생명 소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심폐소생술 인식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은 위험에 처한 내 가족과 이웃, 동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필수 안전교육”이라며 “도민 모두가 참여해 응급처치 대처 능력을 높이고, 도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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