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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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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年12月01日 17:16:18 | 조회 | 3,244 회 |
| 작성자 | 생활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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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20年8月24日)으로 동 지침 별표 1 '재활용가증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12.25일부터 투명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단독주택지역은 '21.12.25일부터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파일 개정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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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인쇄용 안내문2.jpg (1 M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hwp (521 KBytes) 바로보기 | ||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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