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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신고시스템(순환자원정보센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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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年09月24日 11:27:56 | 조회 | 2,940 회 |
| 작성자 | 생활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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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개정('19.11.26.)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배출자는 처리실적 등 신고 및 공공관리(지자체) 의무화 예정('20.11.27)으로 환경부와 환경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실적 신고 관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신고시스템"(순환자원정보센터 내 시스템 추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しろいしかく 신고시스템 개요 ○しろまる 신고대상: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 ○しろまる 신고품목: 분리배출 재활용 품목 11종 ※(注記) 폐지류,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 페트병, 폐비닐, 폐의류, 소형가전 ○しろまる 신고사항 - 계약사항: 계약, 변경, 해지 등 수시 신고(최초 및 변경사항 발생 시) - 처리실적: 재활용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중량 월별 신고 - 처리방법: 민간수거업체 재활용폐기물의 품목별 처리방법 월별 신고 * 수거업체의 품목별 처리내역(처리업체명, 가공여부(압축여부 등), 단가, 공급량 등) @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 업무절차 ○しろまる공동주택 - 1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분리배출 - 7 수거업자의 입력실적 확인 - 8 월별 처리실적, 처리방법 확정 - 9 월별 처리실적, 처리방법 신고 ○しろまる수거사업자 - 2 품목별로 분리된 재활용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수집·운반 - 3 품목별 중량산출(복수의 단지에서 수거하였을 경우, 품목별 총량 관리 필요) - 4 품목별 공급 - 5 품목별·단지별 수거량(처리실적), 품목별 공급량(처리방법) 입력·저장 - 6 최종 확인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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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순환자원정보센터 광고 이미지-복사.pdf (1 M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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