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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하였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세계 47번째로 가입(2020년 기준 197개국(196개국+EU) 가입)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진행경과>
| 구 분 | 연 도 | 개 최 지 | 주 요 내 용 |
|---|---|---|---|
| COP1 | 1995 | 독일 (베를린) |
2000년 이후 감축 논의 시작 |
| COP2 | 1996 | 스위스 (제네바) |
제1차 총회 결과 재확인 |
| COP3 | 1997 | 일본 (교토) |
교토의정서의 세부 이행절차 마련을 위한 행동계획 (Buenos Aires Plan of action) 수립 |
| COP4 | 1998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교토의정서의 세부 이행절차 마련을 위한 행동계획 (Buenos Aires Plan of action) 수립 |
| COP5 | 1999 | 독일 (본) |
제6차 총회 준비회의 |
| COP6 | 2000 | 네덜란드 (헤이그) |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합의 실패 |
| COP7 | 2001 | 모로코 (마라케시) |
마라케시 합의문(교토의정서 이행규칙) 채택 |
| COP8 | 2002 | 인도 (뉴델리) |
델리 각료선언문 채택 |
| COP9 | 2003 | 이탈리아 (밀라노) |
IPCC 산림 온실가스통계 작성 우수실행 지침 채택 |
| COP10 | 2004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평가, 적응수단 등에 관한 5개년 활동계획 수립 |
| COP11 | 2005 | 캐나다 (몬트리올) |
포스트교토 체제 논의 시작 |
| COP12 | 2006 | 케냐 (나이로비) |
CDM 개선 논의 및 적응 부문 5개년 활동계획 채택 |
| COP13 | 2007 | 인도네시아 (발리) |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채택 |
| COP14 | 2008 | 폴란드 (포즈난) |
Post-2012 협상 작업계획 합의 |
| COP15 | 2009 | 덴마크 (코펜하겐) |
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마련 |
| COP16 | 2010 | 멕시코 (칸쿤) |
칸쿤합의문 채택 |
| COP17 | 2011 | 남아공 (더반) |
Post-2020 기후체제 틀 구축, GCF 출범 |
| COP18 | 2012 | 카타르 (도하) |
도하개정문 채택(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확정) |
| COP19 | 2013 | 폴란드 (바르샤바) |
바르샤바 메커니즘 설립 |
| COP20 | 2014 | 페루 (리마) |
Post-202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 마련 |
| COP21 | 2015 | 프랑스 (파리)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
| COP22 | 2016 | 모로코 (마라케시) |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규칙 수립을 위한 분야별 작업계획 마련 |
| COP23 | 2017 | 독일 (본)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 모멘텀(Fiji Momentum for Implementation) 채택 |
| COP24 | 2018 | 폴란드 (카토비체) |
파리협정 이행규칙 마련 |
| COP25 | 2019 | 스페인 (마드리드) |
레 마드리드 행동계획(Chile Madrid Time for Action) 채택 |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97, 일본 교토)에서 채택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비준하였고(’08.5월 기준 총 184개국 서명, 76개국 비준), 2005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1) 개최하였고,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3)에서 발리로드맵 채택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데에 집중하였으나,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파리협정* 체결. 파리협정은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들에 ‘국가결정기여(NDC)**’ 제출 의무 부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으로, 주요 요소별로 2020년 이후 적용될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합의문
**국가결정기여(NDC)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의 6개 분야 포괄
<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차이 >
교토의정서 파립협정 감축의무국 주로선진국 모든당사국 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투명성, 이행수단 등 포함 지속 가능성 공약기간 설정 (1차, 2008-2012) (2차, 2013-2020) 종료시점 미규정 (5년마다 이행점검) 목표설정 의정서에서 규정 자발적으로 설정 행위자 국가 중심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제2차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여, ‘19년 10월 22일에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동 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며. 이상기후(2°C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비전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목표 온실가스 배출 709.1백만톤('17) 536백만톤('30) 적응력제고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로 2°C 온도상승에 대비 기반조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부문 역량 강화 핵심전략 중점 추진과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1.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8대 부문 대책 추진 2. 국가목표에 상응한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기업 책임 강화 3. 신속하고 투명한 범부처 이행점검. 평가 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1. 5대부문(국토.물.생태계.농수산.건강)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2.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도화 및 적응평가 강화 3. 모든 부문.주체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1. 기후변화대응 新기술.新시장 육성으로 미래시장 창출 2. 국격에 맞는 신 기후체제 국제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3. 전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저탄소 생활 문화확산 4. 제도.조직.거버넌스 등 기후변화대응 인프라구축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6년 전환(전력+열공급),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공공, 산림 등 8개 부문에 대한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문별 감축 계획을 담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2030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기존에 수립한 ‘2030 로드맵’에서 이행방안이 불확실한 국외 감축량을 최소화 하고, 국내 각 부문별로 감축량을 강화한 ‘2030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단위 : 백만톤, %)
| 부문 | 배출 전망(BAU) |
수정안 | ||
|---|---|---|---|---|
| 감축후 배출량(감축량) | BAU 대비 감축률 | |||
| 배출원 감축 |
산업 | 481.0 | 382.4 | 20.5% |
| 건물 | 197.2 | 132.7 | 32.7% | |
| 수송 | 105.2 | 74.4 | 29.3% | |
| 폐기물 | 15.5 | 11.0 | 28.9% | |
| 공공(기타) | 21.0 | 15.7 | 25.3% | |
| 농축산 | 20.7 | 19.0 | 7.9% | |
| 탈루 등 | 10.3 | 7.2 | 30.5% | |
| 감축수단 활용 |
전환 | (333.2)¹ | (확정 감축량) -23.7 | - |
| (추가감축잠재량) -34.1² | ||||
| E신산업/CCUS | - | -10.3 | - | |
| 산림흡수원 | - | -38.3 | 4.5% | |
| 국외감축 등 | - | |||
| 기존 국내감축 | 574.3 | 32.5% | ||
| 합계 | 850.8 | 536.0 | 37.0% | |
비고 : 1. 전환부문 배출량(333.2백만톤)은 전기 및 열 사용량에 따라 부문별 배출량에 따라 할당하여 전체 합계에서는 제외함
2. 전환부문 감축량 23.7백만톤 확정, 추가감축 잠재량은 '20년 NDC 제출전까지 확정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내, 나아가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하였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하였고, 정부안 제명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것
1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2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배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3 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CCUS
4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5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유휴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목재이용↑)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자, 광역·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됩니다. 1차대책(2011~2015), 2차대책(2016~2020)이 수립‧시행되었으며,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21년~‘25년을 대책기간으로 하여 ‘20년 말에 수립되었습니다.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 목표 2°C 지구온도 상승에도 대비하는 사회 전부문의 기후탄력성 제고 기후감시 · 예측 인프라 구축으로 과학기반 적응 추진 모든 적응 이행주체가 참여하는 적응 주류화 실현 3대정책 1 기후 리스크 적응력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한 물관리 생태계 건강성 유지 전 국토의 적응력 제고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구축 건강피해 사전예방 체계 마련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적응역량 강화 2 감시 · 예측 및 평가 강화 종합 감시체계 구축 시나리오 생산 및 예측 고도화 평가도구 및 정보제공 강화 3 적응 주류화 실현 기후적응 추진체계 강화 기후 탄력성 제고 기반 마련 기후적응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제고 핵심전략 기후탄력성 제고 취약계층보호 시민참여활성화 신기후체제 대응 ※(注記) 8대 국민체감형 과제 (홍수, 가뭄, 생물대발생, 산림재해, 식량안보, 감염병·질환, 취약계층, 거버넌스) 별도 평가 추진
제주도의 비산업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이행계획을 국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 33% 실현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단위: 천톤CO2eq)
| 부문 | 온실가스 배출량 | 2030 감축목표 | |||
|---|---|---|---|---|---|
| 2015년 | 2030년(BAU) | 감축량 | 감축률(%) | ||
| 합계 | 3,695 | 4,411 | 1,456 | 33.0 | |
| 건물 | 소계 | 1,584 | 2,104 | 721 | 34.2 |
| 가정 | 568 | 626 | 200 | 31.9 | |
| 상업 | 1,016 | 1,478 | 521 | 35.2 | |
| 공공(기타) | 256 | 305 | 77 | 25.4 | |
| 수송(도로) | 1,367 | 1,520 | 580 | 38.1 | |
| 농축산 | 315 | 292 | 23 | 7.9 | |
| 폐기물 | 173 | 190 | 55 | 28.9 |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17~`21)을 수립, 7개 분야·3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22년~‘26년을 대책기간으로 하여 ‘21년 말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 부문 | 부문별 목표 | 세부 추진과제 |
|---|---|---|
| 건강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 예방 | 환경성질환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 7개 과제 |
| 산림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보전 | 수목의 변화에 따른 경제수종 선별사업 등 3개 과제 |
| 물관리 |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 수질 보전 | 강수패턴에 따른 수자원 연구 등 5개 과제 |
| 생태계 | 기후변화에 따른 유전자 보전 | 유전자 다양성 보전 및 자원화 기반 마련 등 5개 과제 |
| 농업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적응 강화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10개 과제 |
| 해양·수산 | 해수 온도 및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적응기술 개발 및 안정성 확보 | 해일피해 예측 및 대응 방안 마련 등 7개 과제 |
| 재난·재해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체계 정비 | 하천 적응능력 극대화 등 8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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