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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가축

제주흑우를 나타내는 이미지

제주흑우(Jeju Black Cattle)의 사육기원

  • 고대 부족국가 시대의 「삼국지 동이전 부여조(三國志 東夷傳 夫餘條)」기록에 의하면 「우가(牛加), 마가(馬加), 저가(豬加)」 및 견사(犬使) 등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삼고, 삼국지위지 동이전(三國志魏志 東夷傳) 第30 한전(韓傳)에 불지승우마(不知乘牛馬) 우마진어송사(牛馬盡於送死) 등의 기록이 소사육 사실을 입증
  • 기원전 1세기경 경남 김해에서 우골유적 발굴로 소 사육 과학적 입증
  • 1800〜2000년전 만주지방일대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르러 농경민들 사이에 제주한우 사육 시작
  • 중국 삼국위지(三國魏志)와 후한서(後漢書)에 마한의 서남쪽 큰섬(제주도)에 소를 잘 기르는 선비족이 살았으며, 삼성개벽설화에도 소 사육 사실 기록
  •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제38권에 선사시대부터 야생우마군(野生牛馬群)이 한라산 밀림지대(초원)에서 농경민들과 상당한 기간동안 유목생활 기록
  • 고려 충렬왕 2년(1276년)에 몽고의 다루가치가 북방으로부터 우마를 들여와 입목(入牧)하므로서 목마장 시초가 됨.
  • 세종실록에 의하면 제주흑우 고기는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삼명일(임금생일, 정월초하루, 동지)에 정규 진상품으로 공출 기록이 있으며
  • 실제로 흑우를 사육한 기록은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이 도내 지역을 순회하면서 제작한 탐라순력도에 제주흑우 763마리가 사육되어지는 기록이 있으며
  • 최근에 와서는 1964년 당시 동아대학교 김환경 교수가 제주지역 한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흑색한우의 비율이 19.3% 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제주지역에는 1만여 마리의 흑우가 사육되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 韓과 朴(1971)의 보고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산남지역 제주한우 6,339두 중 흑우두수가 1,865두로 전체사육 두수의 28.8% 이었음
  • 1993년 제주흑우 10두 수집 - 흑우의 영구적 보존증식 및 순수혈통 정립

제주흑우의 보호·육성

  •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에서 ‘92 〜 ’93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수소문하여 늙은 제주흑우(연령 15〜20세 이상) 10마리를 수집하여 사육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제주흑우 사육두수가 난지농업연구소를 포함 23마리에 불과 하던 것이 현재는 축산생명연구원 사육 197마리를 포함 도 전역에 30농가 460여 마리로 증식되는 성과를 올림.
  • 제주흑우를 보호.증식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흑우를 보호하기 위한 도외반출을 제한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사규정 및 검정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하였음(2008. 3. 5).
  • 한편 제주흑우가 2004년 동물유전자원 관련 국제기구인 유엔산하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보고한 국가보고서에 우리나라 한우품종 4종(한우, 칡소, 흑우, 제주흑우)중 한 계통으로 등록 신청되었으며
  • 2008년 3월에는 국가단위 가축등록기관인 (사)한국종축개량협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새로이 한우기준을 마련하면서 제주흑우에 대한 기준을 별도 설정하여 심사 기준 확립하였음.
  • 2013년 6월에 문화재청에서 흑우의 기원과 역사, 혈통의 고유성 등 검토하여 최종 심의결과 최종 제주흑우 천연기념물(제546호)로 확정되었음
  • 축산생명연구원 내에서는 제주흑우 약 290여 마리('25.6월말 )가 사육되고 있으며, '25년 5월 부터 10월 까지 5.16도로변 제주마방목지에서도 방목중인 제주흑우를 만나볼 수 있다.

1. 제주흑우의 외모특성

  • 뿔형태 : 보통크기임
    • 수소 : 양옆으로 뻗쳐서 끝의 2/3정도에서 다소 앞 또는 밑으로 굽은 형태
    • 암소 : 앞부분으로 반달형으로 굽거나 꼬이며 면양 뿔과 비슷하게 휘어져 귀뿌리까지 감기는 경우도 있음
  • 안면 : 다소 평평하고 길쭉하며 외국종과는 달리 콧바퀴가 돌출되지 않고 수직형태, 귀는 짧고 둥글며, 귀 끝이 짤린 듯함
  • 흉수 : 작고 주름이 별로 없다.
  • 배꼽 : 배꼽이 안 보인다.
  • 미근부 : 완만한 곡선이다.
  • 일반적 특성
    • 한우 중 제일 왜소한 품종
    •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육지한우에 비해 왜소형으로 변화(조기사역, 조기번식, 조방적 사양관리)
    • 모색출현빈도 다양 : 황갈색, 흑색, 황흑색, 황백색, 흑백색 등
    • 성질이 온순하여 역우형 체형이며 육질이 양호함
    • 체장이 짧고, 이마는 넓으며 비강이 김
    • 사지는 짧고 가는편이며 체질이 강건하여 지구력 및 질병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 비유량이 적기 때문에 포유중에 양질의 사료 급여 필요. 흉부는 작고 주름이 없으며 견봉은 없음

제주흑우와 육지한우(♀:24개월령)의 기본체위 비교 (농촌진흥청 제주시험정 시험연구보고, 1993)

제주흑우와 육지한우(♀:24개월령)의 기본체위 비교을 보여주는 표
구 분 제주흑우 육지한우
체 중(kg) 343.0 382.7
체 고(cm) 117.6 122.4
체 장(cm) 143.3 150.2
흉 위(cm) 167.8 175.6
흉 심(cm) 61.6 62.6
흉 폭(cm) 37.1 40.0
곤 폭(cm) 37.5 38.1
좌 골 폭(cm) 14.3 15.8
십 자 고(cm) 116.4 121.4
고 장(cm) 44.5 46.0

2. 제주흑우의 모색

제주흑우의 모색은 육지 흑우와는 달리 전신 모색이 흑색이며, 육지흑우는 목 뒤에서부터 꼬리 앞까지 등 전체에 걸쳐 황만선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제주흑우는 황만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비율은 매우 낮은편임.

1) 제주한우의 모색 출현 빈도

제주한우의 모색 출현 빈도을 보여주는 표
모색 수 소 암 소
두 수 모색빈도(%) 두 수 모색빈도(%)
황 갈 색 1,817 55.5 1,965 64.1
흑 색 1,056 32.2 769 25.1
황 흑 101 3.1 59 1.9
흑 황 121 3.7 124 4.0
황 백 68 2.1 52 1.7
흑 백 30 0.9 22 0.7
염 반 41 1.2 36 1.2
기 타 39 1.2 39 1.3
3,273 100 3,066 100

2) 제주한우의 모색해설

  • 황갈색(Yellowish brown) : 모색이 황갈색이거나 황색인 소
  • 흑색(Black) : 모색이 흑색이거나 흑갈색인 소
  • 황흑(Yellowish brown with black spots) : 모색은 대부분 황갈색이지만 흑색부분이 약간 있는 소
  • 흑황(Black with Yellowish brown spots) : 모색은 대부분 흑색이지만 황갈색부분이 약간 있는 소
  • 황백(Yellowish brown with white spots) : 모색은 대부분 황갈색이지만 백색부분이 약간 있는 소
  • 흑백(Black with white spots) : 모색은 대부분 흑색이지만 백색부분이 약간 있는 소
  • 염반(Brindle) : 세로무늬줄이 있는 소
  • 기타(Others)

3) 제주한우의 색깔에 따른 품위와 순위

  • 황쉐 : 누런 소
  • 검은쉐 : 검은 소
  • 검노린쉐 : 검은 빛 띤 누런 소
  • 노린신쉐 : 머리와 꼬리에 검은 털이 약간 있는 누런 소
  • 검은신쉐 : 등에 누런 털이 약간 있는 검은 소
  • 재노린쉐 : 엷은 누런빛의 소
  • 어럭쉐 : 얼룩소
  • 식쉐 : 검은빛과 누런빛이 섞인 소
  • 전상부리 : 콧대가 오그라진 소
  • 접박뿔 : 뿔이 나오다 만 것처럼 짧은 소
  • 단박뿔 : 뿔이 나오다 만 것처럼 짧은 소
  • 엉겨뿔 : 두 뿔이 엉긴 소
  • 대뿔 : 뿔이 유난히 큰 소
  • 전후각뿔 : 뿔 한쪽은 뒤로, 한쪽은 앞으로 난 소
  • 천지각뿔 : 뿔 한쪽은 하늘로 솟구치고, 한쪽은 아래로 가리키듯이 난 소
  • 천상뿔 : 두 뿔이 모두 하늘로 솟구친 소

1. 제주흑우의 번식 및 성장관련 일반성적

  • 한우성장기 : 송아지 6개월이하, 육성우 7〜17개월령, 성우 18개월이상
  • 내용년한 : 번식용 5년, 역용 5년, 종모우 4년
  • 발정주기 : 21일, 발정지속시간 : 20시간
  • 임신기간 : 283일(분만예정일 계산 : 종부월 - 3, 종부일 + 10)
  • 정액량 및 정자수 : 5〜12cc, 5〜15억/cc
  • 초임월령 : 15개월, 초산월령 25개월
  • 번 식 율 : 85%〜90%, 송아지 육성율 98%
  • 체 중 : ♀340〜400kg, ♂370〜500kg
  • 체고 : ♀123cm, 체장 ♀143cm
    (注記)일반 한우에 비해 개량이 덜됨

제주흑우 나이에 따른 고유 명칭

제주흑우 나이에 따른 고유 명칭을 보여주는 표
고어 나이 고어 나이
금승 1살 다간 2살
사릅 3살 나릅 4살
다습 5살 여습 6살
이릅 7살 요답 8살
아습 9살 열릅 10살

2. 제주흑우의 번식 및 발육관련 성적

제주흑우 체위 측정 부위

제주흑우 체위 측정부위를 나타내는 이미지

  • A-B : 체고
  • C-D : 십자부고
  • E-F : 수평체장
  • G-H : 흉심
  • I-J : 고장
  • K-L : 흉폭
  • M-N : 요각폭
  • O-P : 곤폭
  • Q-R : 좌골폭
  • S : 전관위, 흉위는 흉폭과 흉심을 재는 부위를 줄자로 측정한다.

발육성적

제주흑우(암) (단위 : cm)

제주흑우(암)의 발육성적을 보여주는 표
월령 체중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심 흉폭 고장 요각폭 곤폭 좌골폭 흉위 전관위
6 80.2 89.0 89.0 95.4 30.4 42.2 32.8 26.0 23.4 15.1 113.3 12.5
12 215.5 107.3 110.9 113.2 41.7 46.7 40.3 35.5 33.5 17.6 139.2 14.0
15 250.8 112.2 113.7 117.4 59.9 35.1 40.5 36.4 34.0 18.2 155.5 14.7
18 297.0 117.3 119.9 123.7 54.7 37.6 42.3 38.1 35.6 21.1 162.8 15.8
24 326.3 119.8 120.5 128.0 62.0 38.0 44.8 41.1 36.0 21.8 164.6 16.4
36 338.0 121.0 123.0 137.0 64.0 42.4 46.0 45.1 37.6 22.0 196.0 17.0

제주흑우(수) (단위 : cm)

제주흑우(수)의 발육성적을 보여주는 표
월령 체중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심 흉폭 고장 요각폭 곤폭 좌골폭 흉위 전관위
6 124.2 92.3 94.9 96.1 46.6 23.8 33.3 25.8 27.2 14.4 112.8 12.7
9 188.5 106.6 108.4 110.4 55.0 29.6 38.3 31.5 33.9 15.5 133.3 14.0
12 274.9 116.4 114.9 121.5 58.4 34.3 42.0 35.2 34.0 16.6 155.0 15.7
15 369.7 119.7 121.1 132.2 62.2 39.9 53.0 39.3 39.7 18.8 170.3 18.2
18 378.0 124.9 126.9 138.5 66.9 46.6 62.2 44.4 41.5 22.7 170.5 18.5

번식능력 (농촌진흥청 제주시험장 시험연구보고서, 1997)

제주흑우 번식능력을 보여주는 표
구 분 초임월령 초산월령 임신기간 분만간격
재래황우 21.7 31.0 286.8 15.1
흑 우 25.5 34.9 283.4 16.3

정액의 특성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 시험연구보고서, 2004)

제주흑우 정액의 특성을 보여주는 표
구 분 정액량(ml) 정자농도(×106/ml) 생존율(%) 기형율(%)
범 위 6.7〜12.0 745〜1,460 70〜95 2〜7
평 균 8.6 917 85.8 5

제주흑우의 유전적 특성

  • 한우, 제주흑우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고 모색 발현양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모색 관련 유전자인 MSH receptor(MC1R) 유전자의 PCR-RFLP 분석을 한우, 제주흑우, 흑모화우, 갈모화우, 홀스타인 및 앵거스 품종을 공시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Extension locus를 encode하는 MSH receptor의 ED, E+, e allele은 BsrFI(혹은 MSP I)과 Aci I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는데 대표적인 흑색 품종인 홀스타인과 앵거스 등에서 전 두수 출현하는 ED allele은 황갈색 품종인 한우와 갈모 화우에서는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시된 62두의 제주흑우와 15두의 흑모 화우에서 ED allele의 출현은 각각 10, 11두였고 나머지 개체들은 E+/E+ 혹은 E+/e의 유전자형을 나타냈다.
  • 이들 E+ allele을 보유한 개체들은 같은 흑모색이지만 홀스타인과 앵거스의 흑모색과는 유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 즉, 이러한 흑모색 발현은 Agouti 유전자의 열성 흑모색인 a allele의 작용에 의해 흑색이 발현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한우간의 교배에서는 출현될 수 없는 ED allele을 보유한 제주흑우 개체들은 홀스타인 혹은 앵거스 등 다른 흑색 품종으로부터 도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 칡소와 비경흑색 한우의 MC1R 유전자 분석과 한우, 흑우, 흑모화우 및 갈모화우의 MC1R 유전자의 유전자형 및 빈도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수행하였으며 흑우의 Agouti 유전자도 분석 중이다.

품종별 MSH receptor gene의 유전자형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 시험연구보고서, 2005)

품종별 MSH receptor gene의 유전자형을 보여주는 표
Breed Coat color Frequencies of genetype
EDED ED E+ ED e E+E+ E+e ee Total
Korean Cattle Yellow - - - - 26 52 78
Jeju Native Black Black 1 6 3 14 38 - 62
Japanese Black Black - 11 - 4 - - 15
Japanese Yellow Yellow - - - - - 15 15
Holstein Black 26 - 1 - - - 27
Angus Black 17 - - - - - 17

칡소와 한우의 MC1R 유전자형 출현 빈도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 시험연구보고서, 2005)

칡소와 한우의 MC1R 유전자형 출현 빈도를 보여주는 표
Breed Frequencies of genetype
ED/-D E+/e E+/E+ e/e Total
Korean Brindle Cattle - 4 11 - 15
Korean Cattle - - 5 32 37

(注記) ED - indicates ED/ED, ED/E+ or ED/e

한우의 2가지 비경타입에 따른 MC1R 유전자형 출현빈도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 시험연구보고서, 2005)

한우의 2가지 비경타입에 따른 MC1R 유전자형 출현빈도를 보여주는 표
Muzzle pigmentation Frequencies of genetype
ED/-D E+/e E+/E+ e/e Total
Light - - 4 14 18
Dark - - 17 6 23

(注記) ED - indicates ED/ED, ED/E+ or ED/e

제주흑우의 도체 및 고기특성

1. 도체성적 (축산생명연구원 비육시험 결과, 2004)

제주흑우의 도체성적을 보여주는 표
구분 일당증체량(kg) 도체중(kg) 등심면적(cm3) 등 지 방두께(mm) 근내지방도 1등급비율(%)
제주흑우 0.63 346.6 78.8 12.9 4.9 77.0

2. 제주흑우고기 지방산 성분분석 결과 (축산생명연구원비육시험 결과, 2004)

제주흑우고기 지방산 성분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표
지 방 산(%) 한 우 제주흑우
올 레 인 산 48.30 49.61
리 놀 산 1.69 1.99
Υ-리 놀 산 0.095 0.13
리 놀 렌 산 0.105 0.15
포 화 지 방 산 44.06 40.84
불 포 화 지 방 산 55.94 59.17

3. 제주흑우 비육시험축 시식회 육질관능 평가결과 (단위 :%)(축산생명연구원 육질관능평가 결과, 2004)

제주흑우 비육시험축 시식회 육질관능 평가결과를 보여주는 표
구 분 매우좋다 좋다 보통 나쁨
외 관 58.7 34.0 7.3 -
향 미 33.0 49.5 14.7 2.8
연 도 74.3 25.7 - -
다 즙 성 56.0 38.5 5.5 -
종 합 48.6 45.9 5.5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ᆞ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09年03月18日 조례 제 466호
(일부개정) 2016年12月30日 조례 제 1763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20年05月13日 조례 제 2537호
(일부개정) 2022年11月23日 조례 제 3239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年07月09日 조례 제 3740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5年03月19日 조례 제 3935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7조 및 같은 법 제48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흑우와 제주흑한우의 산업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흑우”란 「축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가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사육되고 있고 모색(毛色)이 흑색을 유지하는 재래한우 중에서 고유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소를 말한다.

2. “제주흑우 씨수소”(이하 “씨수소”라 한다)란 제주흑우의 번식을 목적으로 선발하여 사육하는 종자용 수소를 말한다.

3. “제주흑한우”란 제주흑우와 한우 사이에서 태어난 개체와 그 자손으로서 유전자 검사 결과 흑우로 판정된 개체를 말한다.

제3조(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흑우 및 제주흑한우(이하 “흑우”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보호ᆞ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흑우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1 도지사는 흑우의 보호ᆞ육성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수집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유전자원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하여 체세포 및 생식세포를 동결 보존하고 후대 소를 생산ᆞ육성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흑우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체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도지사는 흑우의 보호·육성과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1. 흑우개량 및 정액·수정란의 구입·생산·공급 등 증식에 관한 사업

2. 우량암소 및 씨수소 선발ᆞ육성ᆞ검정ᆞ심사 등 혈통보전에 관한 사업

3. 도축ᆞ가공ᆞ유통을 위한 도축장 시설개선, 육가공 장비 확충, 창고 등시설·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흑우의 우수성 및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비, 도외 반출 물류비,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비, 축산관련 박람회 참가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수매ᆞ도태사업 또는 흑우 증식을 위한 생산ᆞ출하장려 사업

6. 흑우인증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홍보,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7. 흑우의 개량, 가축분뇨 관리, 인공수정 기술 및 사양관리 등을 위한 기술 교육과 컨설팅 사업

8. 흑우 사육으로 인한 소득 안정과 사육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흑우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사업

9. 흑우인증 및 흑우 육종농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제주흑우 보호ᆞ육성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검정 및 정액·수정란의 생산)1 도지사는 흑우의 능력을 확인·평가하고 씨수소의 선발을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3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 보존 및 개량 증식을 위하여 제주흑우의 정액·수정란을 생산·보존하고,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농가에 인공수정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사육실태 조사)1 도지사는 흑우의 사육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흑우사육 농가 현황 및 관리실태

2. 번식, 출하 등 개체 수 증감 실태

3. 그 밖에 사육실태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축산관련 학계, 연구기관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반출의 제한)1 누구든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또는 수정란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1. 시험도축을 위하여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또는 수정란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흑우 반출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주흑우 반출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출허용의 범위에서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주흑우 반출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반출 제한 및 그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인증제도)1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흑우를 사육하는 농가와 흑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흑우생산인증 또는 흑우판매인증(이하 “흑우인증”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흑우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자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3 제1항에 따른 흑우인증 제도의 기준, 절차,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3. 19.>

4 도지사는 흑우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 표시의 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年11月23日.>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축산법」 제2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 중지 또는 폐쇄된 경우

5.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ᆞ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 또는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6. 도지사의 시정 요구나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2(흑우 육종농장 운영 등)1 도지사는 흑우의 번식기반을 확충하고 원활한 흑우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흑우 육종농장(이하 “육종농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육종 농장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3 도지사는 육종농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육종농장에 흑우를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육종농장에 위탁 사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9.]

제10조(흑우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19.>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득직불금 지원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주흑한우의 기준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흑우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5. 흑우의 혈통관리와 개량·증식에 관한 사항

6. 씨수소 선발에 관한 사항

7. 흑우의 특산품 육성에 관한 사항

8. 제주흑우, 제주흑우의 정액 또는 수정란의 반출 제한 및 그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흑우의 보호·육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임기)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9., 2025. 3. 19.>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3. 19.>

1. 제주자치도 흑우 산업 업무 담당 국장

2. 제주자치도 흑우 보호ᆞ육성 연구 업무 담당 사업소장

3. 축산 관련 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4. 흑우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임원 중에서 흑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축산물 유통ᆞ판매에 관한 전문가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축산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5. 3. 19.>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1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개체 자료 전산화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육실태 조사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축산관련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또는 수정란의 반출 허가를 신청한 자

2. 제9조에 따라 흑우인증을 신청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제주흑우의 반출 제한 및 반출 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생략

제주흑우심사규정
제정 2008. 3. 5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고시 제2008-1호

제1장 총 칙

  • 제1조(심사목적)제주흑우의 혈통, 외모상 결격사유 및 자질을 심사.평가하여 제주흑우로 등록가능 여부를 판정하고, 외모상 장.단점을 파악하여 능력개량 및 품종의 순수성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대상)제주특별자치도안에 사육되는 제주흑우 중 등록심사를 신청한 개체와 외모심사를 통한 특징 및 자질평가가 필요한 개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등록심사

  • 제3조(등록심사기준)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혈통.외모 등이 개량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제주흑우로서 다음 각 호의 등록구분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초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외모로 보아 모색이 흑색이며, 제주특별자치도안에서 전래부터 키워왔던 재래한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2. DNA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주흑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몸 전체가 80%이상 흑색이며, 등부분 등 일부 부위에 갈색 또는 황색을 띠고 입주위에 흰색이 있는 개체로 제주흑우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혈통등록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제주흑우 등록우를 부모로 하여 생산된 송아지 중 외모상 결격 사유가 없고 친자확인 DNA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지 여부
    2. 생산일로부터 3~6개월령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축산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되어도 등록할 수 있다.
    3 고등등록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생후 24개월령부터 36개월령까지의 혈통등록우로서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으로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아니한 암소
    2. 생후 24개월령부터 36개월령까지의 혈통등록우로서 등록우를 부모로 하여 생산된 수소 중 외모심사결과 결격사항이 없고 유전적인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아니한 수소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후대검정 요령에 따른 검정을 마친 수소
  • 제4조(등록심사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체는 등록심사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주흑우와 일반한우간의 교배로 생산된 개체
    2. 제주흑우와 교배 후에 생산된 송아지 중 모색이 황색인 개체
    3. 혈액검사.DNA검사 등 조사결과 제주흑우가 아니라고 판정된 개체
    4. 유전적 결함을 지닌 소 및 이성쌍태아(異性雙胎兒) 중 번식이 불가능한 개체
    5. 소유자의 부정한 행위로 실격조건을 은폐시킨 개체
  • 제5조(심사 및 판정)
    1 축산진흥원장은 등록심사 대상 개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제주흑우발전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제주흑우 등록심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1. 제주흑우 등록신청우의 모색사진(전, 후, 좌, 우)
    2. 제주흑우 DNA 검사결과 친자 적합성 여부
    3. 그 밖에 외모상 결격사유 유무
    2 등록심사는 제주흑우발전협의회 위원 전원의 동의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위원 중 한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제3장 외모심사

  • 제6조(심사연령) 이유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유중인 것은 결격사항 유무만을 심사한다.
  • 제7조(심사원의 자격)(사)한국종축개량협회가 실시하는 한우심사교육을 필한 자로서 제주흑우에 대한 심사능력이 인정되는 자. 다만, 고등등록대상우 외모심사는 상기 능력을 갖춘 등록기관 담당자가 행한다.
  • 제8조(기 타)
    1 심사결과 70점이상 득점한 개체는 개량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종축등록 후 번식에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2 외모심사 득점에 관계없이 제주흑우로 결격사항이 없는 개체는 번식에 활용하면서 제주흑우 유전자원 확보용으로 활용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별표내용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고시의 기준 중 별표의 내용은 제주흑우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조정.시행할 수 있다.

* 별표 1 및 부표 1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156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주흑우의 능력검정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유전적으로 우수한 제주흑우 보증씨수소 선발로 제주흑우 보존 및 개량을 도모하는데 있다.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대검정”이란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 수소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후대검정”이란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후보씨수소”란 보증씨수소 선발을 목적으로 당대검정 등을 통해 선발된 능력이 우수한 수소를 말한다.
    4. “보증씨수소”란 후보씨수소 중 후대검정을 통해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수소를 말한다.
    5. “당대검정우”란 보증씨수소 선발을 목적으로 생산한 송아지 중 후보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 대상으로 선발한 수송아지를 말한다.
    6. “후대검정우”란 후보씨수소의 후대검정을 위하여 생산된 수송아지를 말한다.
    7. “현장후대검정”이란 씨수소의 후대검정우을 위해 생산된 수송아지를 생산농가 현장에서 능력검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8. “씨암소”란 등록기관에 혈통이 등록된 것으로서 당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9. “교배암소”란 등록기관에 혈통이 등록된 것으로서 후대검정용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10. “등록기관”이란 축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검정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ᆞ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으로 한다.>

제2장 당대검정

  • 제3조(당대검정우와 검정기관 및 방법)
    1 당대검정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씨암소에서 태어나고 생후 160일령 이전에 이유한 수송아지
    2. 등록기관에 등록된 소로 친자감별 결과 이상이 없는 개체
    3. 당대검정우나 당대검정우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
    2 검정방법은 예비검정과 본검정으로 구분하되, 예비검정은 생후 150일령에서 180일령 사이에 최소 20일 이상으로 하며, 이 기간에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질병검사와 사육환경에 대한 적응여부를 검정하고 본검정은 예비검정이 끝난 후 8개월간 실시한다.
    3 당대검정우는 유전능력평가(유전체 육종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발한다.
  • 제4조(당대검정 조사사항) 당대검정우의 체중, 체척, 사료섭취량과 사료요구율 및 외모심사, 초음파생체단층촬영 및 단일염기다형성(SNP) 유전자형 분석은 다음 방법에 의거 실시한다.
    1. 체중은 개시 시, 축군의 평균일령 270일령, 종료 시에 측정하되 공복 전 1회 이상 측정한다.
    2. 체척은 종료 시에 측정하되,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위, 흉심, 흉폭, 고장, 요각폭, 곤폭, 좌골폭의 10개 부위를 측정한다.
    3. 사료섭취량은 매 15일 간격으로 급여량에서 잔량을 감한 것을 조사하고, 사료섭취량을 해당기간의 증체량으로 나누어 사료요구율을 조사한다.
    4. 외모심사는 등록기관에서 정한 심사방법에 따라 종료 시에 실시한다.
    5. 초음파생체단층촬영은 종료 시에 실시하며,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등을 측정한다.
    6. 단일염기다형성(SNP) 유전자형 분석은 검정기간 중 실시할 수 있고, 유전체 분석 원본자료는 유전자형 스캔파일로 저장, 분석샘플명은 등록번호로 하며 유전체 분석자료에 대한 정리파일을 함께 보관한다.
  • 제5조(후보씨수소 선발기준) 후보씨수소의 선발은 등록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한 개체별 순위에 따라 선발하되, 측정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보정한 후에 이용한다.
  • 제6조(후보씨수소 선발제외) 당대검정우 중 외모심사 결과 78점 미만이거나 정액검사에서 불합격된 것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후대검정(현장 후대검정)

  • 제7조(후보종모우 종류)
    1 후대검정 대상이 되는 후보씨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당대검정에 의하여 선발된 것
    2. 흑우사육농가 또는 개량기관 보유종축 중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에서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것
    2 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 선발한다. 단, 당대검정에 의해 선발된 후보씨수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나이는 12∼18개월령일 것
    2. 12개월령 체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일 것
    3. [별표 1]에 의한 정액검사에 합격한 것
    4. 후보씨수소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
  • 제8조(교배암소)
    1 교배암소는 검정기관에서 자체 사육하였거나 일반 양축농가에서 사육한 암소를 대상으로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이는 1세 이상이고 번식능력이 양호하며 제주흑우로 순수혈통에 이상이 없는 개체
    2. 등록규정에 의거 종축으로 등록관리 되고 있는 개체
    2 교배암소는 생년월일, 산차, 체중 및 번식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제9조(검정기간)
    1 후대검정우에 대한 검정기간은 예비검정과 본검정으로 구분한다.
    2 예비검정은 본검정 개시 전 최소 20일간 실시하고, 이 기간에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질병검사와 사육환경 적응여부를 검정한다.
    3 본검정의 개시일령은 생후 6〜8개월령으로 하고 검정기간은 21〜23개월간으로 한다.
  • 제10조(검정대상우 선발기준)
    1 후대검정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후보씨수소와 교배암소를 교배시켜 생산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확인된 수송아지가 5마리 이상이어야 한다.
    2. 외모는 기형 및 유전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검정완료두수는 후보씨수소 1마리당 5마리 이상으로 한다.
    2 후대검정우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저하게 발육이 떨어지는 것
    2. 후보씨수소 두당 후대검정우가 검정종료 시까지 5마리 미만인 것
    3. 사고에 의해 계속 사육이 어려운 것
    4. 부계 형매 중(후보씨수소 자손) 유전적 결함이 발견된 것
    5. 제12조에 따라 실격 처리된 후보씨수소의 자손
    3 후대검정우는 이유 전 발육성적(생시, 3개월령, 6개월령의 체중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사사항)
    1 후대검정우의 체중, 체척, 도체성적 조사 및 유전자 검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중은 후대검정 개시 시부터 축군 평균 월령이 12개월령, 24개월령 및 검정 종료 시에 측정하되 종료 시는 측정당일 사료 급여 전 공복 시에 측정한다.
    2. 체척은 축군 평균 월령이 12개월령, 24개월령 및 종료 시에 측정하되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위, 흉심, 흉폭, 고장, 요각폭, 곤폭, 좌골폭의 10개 부위를 측정한다.
    3. 도체조사 및 평가는 [별표 2]에 따른다.
    4. 유전자 검사는 후대검정우의 검정개시 직전과 최종 출하직전 혈액 DNA검사를 통해 친자여부 및 동일성 검사로 확인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보정한다.
  • 제12조(후보씨수소의 검정탈락) 후대검정 중에 있는 후보씨수소 중 정액성상 이상, 질병 및 외상 등으로 도태사유가 발생한 것은 검정기관장이 검정탈락시킬 수 있다.
  • 제13조(보증씨수소 선발) 후대검정이 완료된 후보씨수소는 검정성적을 평가한 후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증씨수소로 선발한다.
  • 제14조(후보종모우 정액생산, 보관, 처리)
    1 후대검정을 개시한 후보씨수소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따른 보증씨수소로 선발되기 이전까지는 냉동정액을 생산, 보관하여야 하며, 선발에서 탈락된 후보씨수소의 정액은 폐기처분하고,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정액은 인공수정용으로 활용한다.
    2 검정기관은 유전자원 보존연구 등을 위하여 모든 씨수소의 정액을 일정량 보존한다.

제4장 기타

  • 제15조(사양관리) 당대검정우, 후대검정우, 씨암소 및 교배암소의 사양은 [별표 3]에 따른다.
  • 제16조(검정결과 처리) 검정기관은 검정결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를 통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 한다.
  • 제17조(기타 세부절차 및 방법) 제주흑우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별표내용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고시의 기준 중 별표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시행할 수 있다.

* 별표 1, 2 및 3 생략

담당부서
축산생명연구원 축산생명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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