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ᆞ예측ᆞ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제2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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