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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8701] [환경·산림] 노꼬메오름 불법야영 뉴스를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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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ᄋᄋ | 작성일 | 2025年11月26日 21:05:13 |
| 조회 | 133 회 | 상태 | 완료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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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꼬메오름 불법 야영 관련 뉴스를 접한 후, 우연히 SNS에서 유사한 행위를 담은 게시물들을 발견하게 되어 의견을 드립니다. 도내 여행 관련 SNS를 살펴보면, 첨부된 사진과 같이 불법 야영이나 불법 드론 촬영 결과물을 자랑처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됩니다. 불법 야영은 물론, 서귀포 미악산 정상 군 레이더 기지 앞까지 드론을 띄워 촬영한 영상을 풍경 영상인 양 게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언급된 대책처럼 지킴이들의 상시 단속 또한 중요하지만,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게시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아이디를 추적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게시판 내에 SNS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목격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불법적인 관광 행태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꼬메오름 불법야영 뉴스를 보고
노꼬메오름 불법야영 뉴스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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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 138 (큰노꼬메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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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Screenshot_20251126_154651_Instagram.jpg (1 M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Screenshot_20251126_154838_Instagram.jpg (1 MBytes) 바로보기 | ||
| 작성자 | 환경정책과 (064-710-6042) | 답변일 | 2025年12月07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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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강승향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제주도에서는 불법 캠핑과 관련해 법적 단속 근거와 관련해 법적 단속 근거와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오름의 생태적 가치 보호와 훼손방지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근거해 오름 취사・야영행위 제한에 대한 고시 마련 등 실질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시안 마련 후 위원회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정책과(064-710 -6042)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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