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유휴공간이란?
-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도민 등에게 개방 가능한 공간(회의실, 강당 등)을 말합니다. 다만,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등 별도의 개별 조례로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제외됩니다
- 관련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자격
-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휴공간의 이용시간
- 유휴공간의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휴공간의 이용 목적,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의 보안 관리 등을 감안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 방법
- 해당 시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제주 간편e민원(www.jeju.go.kr/jeju24/info/online.htm),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료
공유재산관리 구분 업무구분 비고
| 시설명 |
면적(m2) |
기준시간 |
이용료
(초과시간당) |
비 고 |
| 회의실, 강당 등 |
33m2 이하 |
2시간 |
5,000원
(2,500원) |
냉·난방기 가동 시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 34~165m2이하 |
10,000원
(5,000원) |
| 166~330m2이하 |
15,000원
(7,500원) |
| 330m2초과 |
20,000원
(10,000원) |
< 이용료 감면사항 >
- 이용료 면제: 국가가 주최ᆞ주관하는 각종 행사
-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가 후원하는 행사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ᆞ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공공시설 유휴공간 현황
☞ 도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현황 ('25. 8. 1. 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