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콘텐츠

공개청원

다함께, 미래로 ! 빛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30일간 500명 이상 동의한 공개청원에 대하여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 500명 미만 공개청원, 일반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 답변

공개청원

공개청원인 경우, 「청원법」제11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 법률ᆞ명령ᆞ조례ᆞ규칙 등의 제ᆞ개정 또는 폐지
2.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단, 다른 법령에 공개ᆞ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비공개 결정

처리절차

  • 청원접수 청원접수
  • 공개여부 결정심의(청원심의회 15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심의
    (청원심의회 15일 이내)
  • 의견수렴(30일간) 의견수렴
    (30일간)
  • 청원조사 청원조사
  • 청원처리계획(안) 심의(청원심의회) 청원처리계획(안) 심의
    (청원심의회)
  • 청원답변 청원답변
청원심의 시 청원인과의 연락을 위한 연락처(핸드폰)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락처 정보 확인해주세요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게시물, 반복성이 있거나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청원 목록

초기화
담당부서
제주시 종합민원실
연락처
064-728-2101
담당부서
소통청렴담당관 민원
연락처
064-710-2186
담당부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연락처
064-760-2102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フレーム]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연동) 제주안내 제주120만덕콜센터 국번없이 120

6, Munyeon-ro, Jeju-si, Jeju-do, 63122, Republic of Korea Tel. 82-64-120

Copyright 제주특별자치도. All rights reserved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