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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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심의 신청시 반드시 시안을 3개 이상 제시하여 주시고 (조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참조, 프렌차이즈의 경우 CI규정집 첨부 ) 심의도면 중 건축물개요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정보는 부동산정합정보열람 (http://kras.jeju.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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