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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수상작

공모전 당선작

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공모기간:2022年03月25日 ~ 2022年05月09日

모립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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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설명

저지문화회랑

: 탈경계의 사유.

"경계는 어떤 것의 자기동일성을 보장하는 울타리이면서 더는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한계이다.

탈경계의 사유는 고착화된 그 경계를 문제 삼으며, 모든 경계들 바깥으로의 완전한 초월이 아니라,

경계 자체를 근거 짓는 조건에 대한 재검토이고, 경게 이전의 또는 경계 아래의 어떤 연속적인 사태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저지문화회랑은 열주라는 연속된 건축적 요소로 회랑을 중심으로 내외부공간의 모호성 그리고 앞으로 계획될 문화적 공간들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심사평

• 조형성이 뛰어남.

• 단정한 형태와 기능적인 평면, 강력한 조형요소가 공공건축물로서 적합하고 주변과의 연계가 적절하게 고려됨.

• 전반적으로 균형잡힌 배치와 매스감이 좋음. 명쾌하고 기능적인 평면으로 최대한의 외부공간을 충분히 활용함이 돋보임.

• 장애인 화장실이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외부 회랑 설치가 좋았고, 내부공간계획이 우수함.

• 열주를 통한 외부공간 구성방식의 활용 가능성이 뛰어남.

작품이미지

건축사사무소 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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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설명

[어우러짐]

제주 중산간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은 폭낭(팽나무) 그늘 밑이었다.

뜨거운 햇살과 비를 피해 주민들이 폭낭 밑으로 자연스럽게 모여 서로 담소를 나누었다.

'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가 이 곳 '예술인 마을'에 안내의 기능과 동시에 입주한 예술인과 방문객들 간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예술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를 기대해 본다.

심사평

• 공원(휴게공간)과의 연계성과 휴먼스케일이 좋음.

• 지형에 순응한 평면구성과 낮은 조형이 지형에 잘 맞는다고 판단됨.

• 조형적인 매스가 대지에 잘 어울리며 대지의 많은 부분을 여유로 둔 것이 좋음. 다만, 1층의 평면이 복잡하고 2층의 실들이 다소 협소해보임.

• 지형을 이용한 계획이 돋보였으나, 내부 평면이 복잡하고 추후 변동이 불리함.

• 형태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나, 주변 산책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작품이미지

건축사사무소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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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

• 적절한 옥외공간 계획이 좋음.

• 다양한 외부공간 계획과 기능적인 평면으로 활용도가 높으나, 주변 경관에 비해 위압적으로 보일 우려가 있음.

• 대지에 놓인 매스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들지만, 입체적인 외부공간의 활용이 가장 적절한 안임.

• 외부공간 계획이 우수하였고, 장애인 화장실이 누락되어 아쉬운 점이 있었음.

• 동측 정원 계획이 앞으로의 주변 상황과 적절히 조화로워보임.

작품이미지

공모개요를 발주기관, 대지위치, 지역지구, 건축규모, 예정공사비, 예정설계비, 예정설계기간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대지위치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115-94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문화지구
건축규모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생활문화센터)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등
연면적 연면적 500m2 (±5% 이내 조정)
층수 지상2층
예정 공사비 금 1,800백만원(부가세 포함)
예정 설계비 금 88백만원(부가세, 관련인증, 손해보험료 포함)
추가비용 각종 인증 심사자료 및 결과 제출 등(수수료 제외)
예정설계기간 `22.7. ~ `22.10.(계약 시 확정 예정, 공휴일 포함)
공모일정을 참가등록, 현장설명회, 질의접수, 질의답변, 작품접수, 기술검토, 1차 작품심사, 2차 작품심사, 심사결과발표(예정)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참가등록 2022. 3. 25.(금) ~ 4. 1.(금) 18:00까지
현장설명회 2022. 4. 4.(월) 14:00 /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115-94번지
질의접수 2022. 4. 6.(수) 18:00까지
질의답변 2022. 4. 8.(금)
작품접수 2022. 5. 9.(월) 18:00까지
작품심사 2022. 5. 13.(금)
심사결과발표(예정) 심사 후 7일 이내

설계공모 참가의 자격

  • 가.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 중 본 공모 참가등록 마감일(’22.4.1.18:00)까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는 단독 또는 도내.외의 건축사사무소와 아래와 같이 공동 참여가 가능(제주지역 소재 업체는 법인은 본사 소재지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지역이어야 함)
    •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외 건축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이상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 2) 공동도급인 경우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단, 외국 업체와 공동도급 시는 국내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함)로 하여야 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마. 응모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등의 처분기간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 바. 단독 또는 공동응모자는 중복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다.
  • 사. 건축 설계공모 응모 신청 일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해 작품접수를 할 수 있다.
  • (注記)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와 계약완료 시까지 전기, 통신, 소방설계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등 당선자는 설계용역 권리가 부여되며 기타 입상작의 보상금은 각 입상자에게 차등 지급한다.

  • 가. 당선작 1점 : 설계용역 계약상대자로 결정(설계용역권 부여)
  • 나. 2위 1점 : 상금 500만원
  • 다. 3위 1점 : 상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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