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택시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법규 준수사항

택시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법규 준수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에 의거 우리 시 택시여객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개선명령 및 법규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택시운수과
  • 문의처 032-440-3825
  • 최종업데이트 2025年02月27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