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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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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진업
지정기준
- 가. 인적요건
- 사진기술 경력이 풍부한자
- 외국어가 가능한자
- 나. 촬영을 위한 전문 촬영기기를 보유하고 있을것
신청서류
- 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나.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다.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마.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1부
- 바. 사진(촬영부스 및 전문기기보유 사진)
- 사. 사진경력 증명할수있는 서류(SNS, 블로그, 업체위탁 사진 등)